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계약금 받고 맘바뀌면 돌려줘야하나요?
내일 계약서 쓰기로했는데
오늘 계약안하겠다해요
계약금 안주면 고발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돌려줘야하는건가요?
1. 부동산에 물어는 보셨어요??
'15.10.13 1:32 PM (61.74.xxx.243)부동산이 제일 잘 알텐데요?
2. ㅎㅎ
'15.10.13 1:34 PM (58.120.xxx.233)안돌려줘도 될걸용?
3. ....
'15.10.13 1:35 PM (211.172.xxx.248)그거 다 돌려주면 계약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발하라세요. 참나...4. 주변에
'15.10.13 1:35 PM (223.62.xxx.85)보통은 정식 계약서 쓰기전에 받은돈은
인정상 돌려주는 경우가 많긴 하더군요5. 내참
'15.10.13 1:35 PM (1.240.xxx.194)고발하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참 무대뽀네요.
싹싹 빌어도 돌려줄까말까 한데...6. ..
'15.10.13 1:37 PM (175.113.xxx.238) - 삭제된댓글말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고발이라니..???ㅠㅠㅠ 그럴때는 사정이 어찌찌 하다 이렇게 좋게 나오면 그돈 떼먹을 작정 하지 않는한 내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네요...저렇게 나오면 안돌려주고 싶을것 같아요..
7. ...
'15.10.13 1:38 PM (175.113.xxx.238)말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고발이라니..???ㅠㅠㅠ 그럴때는 사정이 어찌어찌 하다 이렇게 좋게 나오면 그돈 떼먹을 작정 하지 않는한 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네요...저렇게 나오면 안돌려주고 싶을것 같아요..
8. 고발하라고 하세요.
'15.10.13 1:39 PM (61.74.xxx.243)고발이 쉽나요? 그리고 판결로 돌려주라고 나오면 그떄 돌려줘도 되잖아요.
그사람 아주 못된사람이네요.9. ^^
'15.10.13 1:40 PM (112.173.xxx.196)이미 계약금이 들어오면 계약이 성립된거고 계약파기는 상대가 하는거니 돌려줄 의무 없어요.
10. ....
'15.10.13 1:41 PM (112.220.xxx.101)계약파기 계약금의 두배 받으세요
11. 윗님
'15.10.13 1:43 PM (112.173.xxx.196)계약파기는 매도인이 했을 때만 배로 물어주는 걸로 알아요.
매수자는 그냥 계약금만 떼이는 거구요.12. 마나님
'15.10.13 1:43 PM (116.126.xxx.45)안돌려 줘도 되어요
계약파기한 사람이 아주 싹싹 빌어도 줄똥 말똥인데
너무 무례하네요
절대로 주지 마세요13. 원글
'15.10.13 1:47 PM (223.33.xxx.199)부동산에선 알아서 하란식이고
그쪽말 전해주는 역할만 하고
계약금 돌려주는사람도 있고 안돌려주는 사람도 있다 그런말만 하네요14. ..
'15.10.13 1:48 PM (110.15.xxx.249)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계약금 입금했으면 계약한거고 계약파기하면 계약금 당연히 못받지요.법대로 하라고하세요.
15. 양심껏
'15.10.13 1:48 PM (211.108.xxx.198)게약서 안썼으면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16. 아마
'15.10.13 1:49 PM (1.240.xxx.194)그 상대방, 입장 바뀌었다면 절대 돈 안 돌려줄 거예요.
태도가 꽝이네요.17. 윗님
'15.10.13 1:51 PM (1.240.xxx.194)계약서가 그 기준이라면 뭐하러 계약금 받나요?
18. ..
'15.10.13 1:51 PM (39.7.xxx.149)구두계약도 계약22222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 없어요19. ..
'15.10.13 1:52 PM (211.108.xxx.198)게약파기해서 두배로 받을땐 집주인이 파기했을때 해당되는거예요
윗님 알기나하고 댓글다세요20. ....
'15.10.13 1:52 PM (211.114.xxx.142) - 삭제된댓글계약금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에선 중계수수료 요구할겁니다.
저라면 일부는 돌려줄거 같아요..
피눈물나는 남의돈 받아도 맘편하지 않거든요..21. ....
'15.10.13 1:54 PM (211.114.xxx.142)계약금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에선 중개수수료 요구할겁니다.
저라면 일부는 돌려줄거 같아요..
피눈물나는 남의돈 받아도 맘편하지 않거든요22. 안돌려줘요
'15.10.13 1:54 PM (119.197.xxx.1)그냥 좋게 말하면 돌려줄 마음 있는데
저딴식으로 고발어쩌구 운운하면 절대 안줍니다23. 헐
'15.10.13 1:55 PM (203.226.xxx.24)아 웃긴다 제발 고발하라세요
저도 세입자 쪽에서 선금200넣고 자기네 사정으로 파기했는데 부동산에선 내가 부동산법 잘모르는줄 알았는지 계좌알려주면서 선금 다시 넣으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농담하냐고 왜 돌려주냐했더니 꼬랑지내리며 제발 돌려주심 안될까요 이러질않나 ㅎ 님 그돈 님꺼에요 좋게말해도 줄까말까하는데 고발?ㅋㅋ24. 상식
'15.10.13 1:57 PM (218.237.xxx.110)무대뽀이신분 많네요. 정직하고 거리가 먼~
계약서안썼으니 돌려주는게 맞아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구요? 제대로 알기나 한건지.
법원에 가면 모든게 문서위주로 돌아가요. 문서없이 말로 떠든건 효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계약서쓰기전에 한 말들은 언제든지 번복할수 있는거예요.
부동산에서도 모르는 사람많으니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랑 똑같은 말할꺼예요.
양심껏 생각하면 답 금방 나와요.25. .........
'15.10.13 1:58 P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법적으로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그래도 인성상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편에서 고발 어쩌구 저렇게 나오면 주기 싫겠네요.
주지 마세요.
사정을 해도 모자랄판에..26. 주지마세요
'15.10.13 1:59 PM (112.150.xxx.63)그분들 때문에 다른 계약자 놓쳤다고
두배로 보상하라고 하세요27. 원글
'15.10.13 2:00 PM (223.33.xxx.199)ㅠㅠㅠ
정확하게 법적으로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전 반은 돌려줄생각있는데
정확한 법을 알고 싶어서요28. 답답해
'15.10.13 2:02 PM (218.237.xxx.110)여기다 묻지 말고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답 그방나온다니까요.
29. 지나가는사람2
'15.10.13 2:03 PM (210.113.xxx.208)법적으로 정확하게 안돌려쥬셔도 되요. 구두로 한 가계약금도 안돌려줘도 됩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계약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 계약때문에 다른 매수자를 놓친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냥 이사비용으로 보태쓰세요
30. ..
'15.10.13 2:04 PM (211.108.xxx.198)돌려주세요
세상도 험한데 그돈 먹었다가 무슨봉변이라도 당할까 무섭구요
님도 그돈 맘편하게 쓸수있나요?
나도 집주인 입장이지만 세입자 이사오고 나갈때 왠만한건 눈감고
제가 다 알아서 좋게 해주니까 나같은사람 첨 봤대요
좋은게 좋은거예요31. 음
'15.10.13 2:05 PM (121.129.xxx.4) - 삭제된댓글구두계약도 계약 맞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서지...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쓴 경우 계약서에 쓰인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경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이지..
지금 원글님 상황은 계약했고 계약금 받았으니 계약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
계약파기를 매수자가 하고있는 것이니..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 것 맞구요.32. 음
'15.10.13 2:08 PM (121.129.xxx.4) - 삭제된댓글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주셔야 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계약의 유지와 관계없이 원래 중개는 계약이 이루어지는데까지인데..
이 계약은 무효의 계약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라서.. 중개수수료는 내셔야 합니다.33. 헐
'15.10.13 2:08 PM (203.226.xxx.24)윗글쓴 사람이에요
남편 변호사구요 안돌려줘도 됩니다
저흰 올해 그런일이 두번이나 있었어요
아파트 두채 월세 돌리고있거든요
왜 무턱대고 선금넣고 다른 세입자들 다 놓치게 만드는지 임대인쪽에서도 짜증나거든요34. 낮달
'15.10.13 2:09 PM (210.106.xxx.89)계약 파기시 위약금 붙습니다
그러나 인정상 없던 일로 할수는 있겠죠
법대로 하겠다는 사람은 법대로 해주세요
윗 댓글 얘기도 참고 하시구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거래하는 부동산 말고 다른 곳에도 묻고
거래 중인 부동산에도 물어 보셔요- 거래 중인 부동산은 중재하려 들겠지만, 부동산법은 부동산이 제일 잘 알 듯35. ㅇㅇ
'15.10.13 2:10 PM (121.165.xxx.158)구두 계약도 계약 맞아요. 그리고 계약금도 받았잖아요. 그걸로 계약이 성립한 거에요.
그쪽에다가 계약금을 돌려받고 손해배상 할건지 아니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계약 해제할건지 선택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이랑 다시 대화하면서 녹음해놓으세요.36. 반대로
'15.10.13 2:11 PM (211.36.xxx.116)생각해 보시면 답 나오겠네요.
원글님이 계약파기하면 저 상대방은 계약금 두배로 물어달라 할것 같네요.그런데도 돌려 주고 싶을까요?
구두계약하고 입금까지 했으니 계약은 성사된것입니다37. 원글님
'15.10.13 2:12 PM (1.242.xxx.115)반은 돌려주려고 했다는거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다 돌려 주세요.
저도 그렇게 계약금 떼먹혔는데 저는 한시간도 안되 사정이 있어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이 학교 친구 아버지란 사람이 죽어도 못내놓은다 하시더군요.
얼마나 사정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분 부도났고 병걸려 누어있어요.
참 악랄하게 하시더니 받는구나 합니다.38. 음
'15.10.13 2:13 PM (121.129.xxx.4) - 삭제된댓글계약금 돌려받고 손해배상.... 이거 아닙니다.
계약금 거는게 손해배상예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만큼입니다.39. ...
'15.10.13 2:13 PM (112.149.xxx.54)경제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일단 계약금의 일부라도 간거면 정식 계약과 똑같다고 했어요.
보통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인데 계약서 쓰기전에 더 적은 금액을 선계약금이라고 주는데 이것도 효력은 똑같아서 나중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40. 반대로
'15.10.13 2:15 PM (211.36.xxx.116)구두로 계약만하고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으나 입금한 자체가 계약성립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41. ㅇㅇ
'15.10.13 2:15 PM (121.165.xxx.158)윗님 혹시 그 안돌려주겠다면 고발한다는 매수자에요?
지금 저 분은 지난주에 받은 그 계약금 500만원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있었던 아파트 매매계약을 못하신 분이에요. 거기다대고 악랄하니 , 되돌려 받니 하는 소리가 나옵니까?42. ....
'15.10.13 2:16 PM (210.96.xxx.223)http://legalinsight.co.kr/archives/52547#!prettyPhoto
1) 가계약: 우선 해당 부동산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개사에게 돈을 지급해 두는 경우
가 있다. 이를 가계약이라하고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한다.
1-1) - 가계약의 경우는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는데, 계약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내일이나 모래 지급한다고 구두상 약정하는 경우 -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금이 얼마인지 적시했기 때문에 계약금계약과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계약과 본계약(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계약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후에 매수인이 마음이 바뀌어 민법 제565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지급하지 못한 계약금의 일부나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한 후에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요약: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금을 다 걸었건 나중에 주기로 하고 덜 냈건 본계약 성립. 계약금을 다 안 낸 상태에서, 매수자가 -계약 해지할래요 - 하면 매수자는 이미 낸 -일부-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 아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금 전부 다 내야 해지된다.
라고 합니다.
원글님 경우는 1, 1-1 인거네요.43. 이 와중에
'15.10.13 2:20 PM (220.117.xxx.102)떡방비는 내라는 건 또 뭔지.
44. 법이
'15.10.13 2:23 PM (114.204.xxx.212)안줘도 됩니다
부탁하면 인정상 주는 경우도 있긴합니다만 ..고발이라니 고약하네요45. ㅍㅍㅍㅍ
'15.10.13 2:28 PM (1.11.xxx.195)안 돌려줘도 되고
대신 중개수수료 주셔야 해요.
중개는 계약성사만 이뤄지면 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46. 원글
'15.10.13 2:28 PM (223.33.xxx.199)지난번엔 계약서 다쓰고 집에 왔는데
계약금 보낸다해놓곤 계약안한다 깨진적 있었어요
아파트 매매 왤케 힘든지...47. 1001
'15.10.13 2:29 PM (116.127.xxx.162)안돌려줘도 됩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물론 돌려주면 님 정말 착한 사람..48. ...
'15.10.13 2:34 PM (210.96.xxx.223) - 삭제된댓글원글님, 위에도 답글 달았지만 =계약서 다쓰고 집에 왔는데 계약금 보낸다해놓곤 계약안한다 깨진적 있었어요 = 이 경우엔, 깰 때 깨더라도 원래 계약한 금액을 다 내고 깨야하는 거지요. 원글님이 소송하셨으면 받으실 수 있는.
49. ~~~
'15.10.13 2:42 PM (112.154.xxx.62)계약금 못준다 하니 고발 얘기가 나왔겠죠
기분 더럽지만 돌려줄듯요50. ^^
'15.10.13 3:02 PM (59.17.xxx.46)에휴~~ 부동산은 아니지만 계약금 넣고 맘 바뀐 사람들 많네요
아무렇지도 않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거나 뭐든 트집을 잡죠
저두 드러운 돈으로 치부해버리고 돌려주는데 이런게 진상을 양성하는거 같아요
어른답게 자기행동에 책임좀 졌음 좋겠어요
자기잘못은 실수로 치부해버리는지...
저라면 부동산에 맡깁니다51. ..
'15.10.13 3:05 PM (211.212.xxx.203)저 같으면 말하는 싸가지가 드러워서 안줄래요.
그리고 그 부동산도 되게 무능력한것 같아요.
다른부동산이랑 거래 하세요52. 아뇨
'15.10.13 5:17 PM (223.33.xxx.246)법적으로 안 돌려줘도 돼요
님이 계약파기하려면 이미 지급받은 500만원에 500만원을 추가로 줘야 가능한데.. 줄 필요없어요
원래 약정한 계약금이 900만원인데 500만원만 준 거라면..
상대방은 님한테 400만원을 추가로 줘야만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면 중개사도 돌려줘야 한다고 했겠죠
상대방이 난리치니까 그냥 님보고 알아서 하란 거에요
돌려주지 마세요53. 돌려주세요
'15.10.13 11:59 PM (218.157.xxx.126)여기 돌려주지 말라고 답글 다신 분들..입장 바꿔생각하면..살다보면 피치못할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돌려줘도 된다고하지만 인정상 돌려주는 거지요,,누구에게든 다 피같은 돈이잖아요..5백이면 적지
않은 돈이구요.. 입장바꿔서 내가 이런 인정을 배풀면 나 또한 살아가면서 그렇게 쌓은 덕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고 돌려주세요..
저라면 마음 불편해서도 돌려줄거 같아요..두고두고 원망받을 일은 그냥 안하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