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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계약금 받고 맘바뀌면 돌려줘야하나요?

부동산 조회수 : 7,295
작성일 : 2015-10-13 13:31:01
지난주에 아파트 팔고 계약금 5백만원 받았는데
내일 계약서 쓰기로했는데
오늘 계약안하겠다해요
계약금 안주면 고발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돌려줘야하는건가요?
IP : 223.33.xxx.199
5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에 물어는 보셨어요??
    '15.10.13 1:32 PM (61.74.xxx.243)

    부동산이 제일 잘 알텐데요?

  • 2. ㅎㅎ
    '15.10.13 1:34 PM (58.120.xxx.233)

    안돌려줘도 될걸용?

  • 3. ....
    '15.10.13 1:35 PM (211.172.xxx.248)

    그거 다 돌려주면 계약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발하라세요. 참나...

  • 4. 주변에
    '15.10.13 1:35 PM (223.62.xxx.85)

    보통은 정식 계약서 쓰기전에 받은돈은
    인정상 돌려주는 경우가 많긴 하더군요

  • 5. 내참
    '15.10.13 1:35 PM (1.240.xxx.194)

    고발하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참 무대뽀네요.
    싹싹 빌어도 돌려줄까말까 한데...

  • 6. ..
    '15.10.13 1:37 PM (175.113.xxx.238) - 삭제된댓글

    말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고발이라니..???ㅠㅠㅠ 그럴때는 사정이 어찌찌 하다 이렇게 좋게 나오면 그돈 떼먹을 작정 하지 않는한 내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네요...저렇게 나오면 안돌려주고 싶을것 같아요..

  • 7. ...
    '15.10.13 1:38 PM (175.113.xxx.238)

    말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고발이라니..???ㅠㅠㅠ 그럴때는 사정이 어찌어찌 하다 이렇게 좋게 나오면 그돈 떼먹을 작정 하지 않는한 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네요...저렇게 나오면 안돌려주고 싶을것 같아요..

  • 8. 고발하라고 하세요.
    '15.10.13 1:39 PM (61.74.xxx.243)

    고발이 쉽나요? 그리고 판결로 돌려주라고 나오면 그떄 돌려줘도 되잖아요.
    그사람 아주 못된사람이네요.

  • 9. ^^
    '15.10.13 1:40 PM (112.173.xxx.196)

    이미 계약금이 들어오면 계약이 성립된거고 계약파기는 상대가 하는거니 돌려줄 의무 없어요.

  • 10. ....
    '15.10.13 1:41 PM (112.220.xxx.101)

    계약파기 계약금의 두배 받으세요

  • 11. 윗님
    '15.10.13 1:43 PM (112.173.xxx.196)

    계약파기는 매도인이 했을 때만 배로 물어주는 걸로 알아요.
    매수자는 그냥 계약금만 떼이는 거구요.

  • 12. 마나님
    '15.10.13 1:43 PM (116.126.xxx.45)

    안돌려 줘도 되어요
    계약파기한 사람이 아주 싹싹 빌어도 줄똥 말똥인데
    너무 무례하네요
    절대로 주지 마세요

  • 13. 원글
    '15.10.13 1:47 PM (223.33.xxx.199)

    부동산에선 알아서 하란식이고
    그쪽말 전해주는 역할만 하고
    계약금 돌려주는사람도 있고 안돌려주는 사람도 있다 그런말만 하네요

  • 14. ..
    '15.10.13 1:48 PM (110.15.xxx.249)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계약금 입금했으면 계약한거고 계약파기하면 계약금 당연히 못받지요.법대로 하라고하세요.

  • 15. 양심껏
    '15.10.13 1:48 PM (211.108.xxx.198)

    게약서 안썼으면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 16. 아마
    '15.10.13 1:49 PM (1.240.xxx.194)

    그 상대방, 입장 바뀌었다면 절대 돈 안 돌려줄 거예요.
    태도가 꽝이네요.

  • 17. 윗님
    '15.10.13 1:51 PM (1.240.xxx.194)

    계약서가 그 기준이라면 뭐하러 계약금 받나요?

  • 18. ..
    '15.10.13 1:51 PM (39.7.xxx.149)

    구두계약도 계약22222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 없어요

  • 19. ..
    '15.10.13 1:52 PM (211.108.xxx.198)

    게약파기해서 두배로 받을땐 집주인이 파기했을때 해당되는거예요
    윗님 알기나하고 댓글다세요

  • 20. ....
    '15.10.13 1:52 PM (211.114.xxx.142) - 삭제된댓글

    계약금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에선 중계수수료 요구할겁니다.

    저라면 일부는 돌려줄거 같아요..
    피눈물나는 남의돈 받아도 맘편하지 않거든요..

  • 21. ....
    '15.10.13 1:54 PM (211.114.xxx.142)

    계약금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에선 중개수수료 요구할겁니다.

    저라면 일부는 돌려줄거 같아요..
    피눈물나는 남의돈 받아도 맘편하지 않거든요

  • 22. 안돌려줘요
    '15.10.13 1:54 PM (119.197.xxx.1)

    그냥 좋게 말하면 돌려줄 마음 있는데

    저딴식으로 고발어쩌구 운운하면 절대 안줍니다

  • 23.
    '15.10.13 1:55 PM (203.226.xxx.24)

    아 웃긴다 제발 고발하라세요
    저도 세입자 쪽에서 선금200넣고 자기네 사정으로 파기했는데 부동산에선 내가 부동산법 잘모르는줄 알았는지 계좌알려주면서 선금 다시 넣으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농담하냐고 왜 돌려주냐했더니 꼬랑지내리며 제발 돌려주심 안될까요 이러질않나 ㅎ 님 그돈 님꺼에요 좋게말해도 줄까말까하는데 고발?ㅋㅋ

  • 24. 상식
    '15.10.13 1:57 PM (218.237.xxx.110)

    무대뽀이신분 많네요. 정직하고 거리가 먼~
    계약서안썼으니 돌려주는게 맞아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구요? 제대로 알기나 한건지.
    법원에 가면 모든게 문서위주로 돌아가요. 문서없이 말로 떠든건 효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계약서쓰기전에 한 말들은 언제든지 번복할수 있는거예요.
    부동산에서도 모르는 사람많으니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랑 똑같은 말할꺼예요.
    양심껏 생각하면 답 금방 나와요.

  • 25. .........
    '15.10.13 1:58 P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그래도 인성상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편에서 고발 어쩌구 저렇게 나오면 주기 싫겠네요.
    주지 마세요.
    사정을 해도 모자랄판에..

  • 26. 주지마세요
    '15.10.13 1:59 PM (112.150.xxx.63)

    그분들 때문에 다른 계약자 놓쳤다고
    두배로 보상하라고 하세요

  • 27. 원글
    '15.10.13 2:00 PM (223.33.xxx.199)

    ㅠㅠㅠ
    정확하게 법적으로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전 반은 돌려줄생각있는데
    정확한 법을 알고 싶어서요

  • 28. 답답해
    '15.10.13 2:02 PM (218.237.xxx.110)

    여기다 묻지 말고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답 그방나온다니까요.

  • 29. 지나가는사람2
    '15.10.13 2:03 PM (210.113.xxx.208)

    법적으로 정확하게 안돌려쥬셔도 되요. 구두로 한 가계약금도 안돌려줘도 됩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계약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 계약때문에 다른 매수자를 놓친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냥 이사비용으로 보태쓰세요

  • 30. ..
    '15.10.13 2:04 PM (211.108.xxx.198)

    돌려주세요
    세상도 험한데 그돈 먹었다가 무슨봉변이라도 당할까 무섭구요
    님도 그돈 맘편하게 쓸수있나요?
    나도 집주인 입장이지만 세입자 이사오고 나갈때 왠만한건 눈감고
    제가 다 알아서 좋게 해주니까 나같은사람 첨 봤대요
    좋은게 좋은거예요

  • 31.
    '15.10.13 2:05 PM (121.129.xxx.4) - 삭제된댓글

    구두계약도 계약 맞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서지...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쓴 경우 계약서에 쓰인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경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이지..
    지금 원글님 상황은 계약했고 계약금 받았으니 계약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

    계약파기를 매수자가 하고있는 것이니..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 것 맞구요.

  • 32.
    '15.10.13 2:08 PM (121.129.xxx.4) - 삭제된댓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주셔야 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계약의 유지와 관계없이 원래 중개는 계약이 이루어지는데까지인데..

    이 계약은 무효의 계약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라서.. 중개수수료는 내셔야 합니다.

  • 33.
    '15.10.13 2:08 PM (203.226.xxx.24)

    윗글쓴 사람이에요
    남편 변호사구요 안돌려줘도 됩니다
    저흰 올해 그런일이 두번이나 있었어요
    아파트 두채 월세 돌리고있거든요
    왜 무턱대고 선금넣고 다른 세입자들 다 놓치게 만드는지 임대인쪽에서도 짜증나거든요

  • 34. 낮달
    '15.10.13 2:09 PM (210.106.xxx.89)

    계약 파기시 위약금 붙습니다
    그러나 인정상 없던 일로 할수는 있겠죠
    법대로 하겠다는 사람은 법대로 해주세요
    윗 댓글 얘기도 참고 하시구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거래하는 부동산 말고 다른 곳에도 묻고
    거래 중인 부동산에도 물어 보셔요- 거래 중인 부동산은 중재하려 들겠지만, 부동산법은 부동산이 제일 잘 알 듯

  • 35. ㅇㅇ
    '15.10.13 2:10 PM (121.165.xxx.158)

    구두 계약도 계약 맞아요. 그리고 계약금도 받았잖아요. 그걸로 계약이 성립한 거에요.
    그쪽에다가 계약금을 돌려받고 손해배상 할건지 아니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계약 해제할건지 선택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이랑 다시 대화하면서 녹음해놓으세요.

  • 36. 반대로
    '15.10.13 2:11 PM (211.36.xxx.116)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오겠네요.
    원글님이 계약파기하면 저 상대방은 계약금 두배로 물어달라 할것 같네요.그런데도 돌려 주고 싶을까요?
    구두계약하고 입금까지 했으니 계약은 성사된것입니다

  • 37. 원글님
    '15.10.13 2:12 PM (1.242.xxx.115)

    반은 돌려주려고 했다는거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다 돌려 주세요.
    저도 그렇게 계약금 떼먹혔는데 저는 한시간도 안되 사정이 있어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이 학교 친구 아버지란 사람이 죽어도 못내놓은다 하시더군요.
    얼마나 사정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분 부도났고 병걸려 누어있어요.
    참 악랄하게 하시더니 받는구나 합니다.

  • 38.
    '15.10.13 2:13 PM (121.129.xxx.4) - 삭제된댓글

    계약금 돌려받고 손해배상.... 이거 아닙니다.
    계약금 거는게 손해배상예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만큼입니다.

  • 39. ...
    '15.10.13 2:13 PM (112.149.xxx.54)

    경제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일단 계약금의 일부라도 간거면 정식 계약과 똑같다고 했어요.
    보통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인데 계약서 쓰기전에 더 적은 금액을 선계약금이라고 주는데 이것도 효력은 똑같아서 나중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 40. 반대로
    '15.10.13 2:15 PM (211.36.xxx.116)

    구두로 계약만하고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으나 입금한 자체가 계약성립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 41. ㅇㅇ
    '15.10.13 2:15 PM (121.165.xxx.158)

    윗님 혹시 그 안돌려주겠다면 고발한다는 매수자에요?

    지금 저 분은 지난주에 받은 그 계약금 500만원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있었던 아파트 매매계약을 못하신 분이에요. 거기다대고 악랄하니 , 되돌려 받니 하는 소리가 나옵니까?

  • 42. ....
    '15.10.13 2:16 PM (210.96.xxx.223)

    http://legalinsight.co.kr/archives/52547#!prettyPhoto

    1) 가계약: 우선 해당 부동산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개사에게 돈을 지급해 두는 경우
    가 있다. 이를 가계약이라하고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한다.

    1-1) - 가계약의 경우는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는데, 계약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내일이나 모래 지급한다고 구두상 약정하는 경우 -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금이 얼마인지 적시했기 때문에 계약금계약과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계약과 본계약(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계약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후에 매수인이 마음이 바뀌어 민법 제565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지급하지 못한 계약금의 일부나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한 후에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요약: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금을 다 걸었건 나중에 주기로 하고 덜 냈건 본계약 성립. 계약금을 다 안 낸 상태에서, 매수자가 -계약 해지할래요 - 하면 매수자는 이미 낸 -일부-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 아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금 전부 다 내야 해지된다.

    라고 합니다.

    원글님 경우는 1, 1-1 인거네요.

  • 43. 이 와중에
    '15.10.13 2:20 PM (220.117.xxx.102)

    떡방비는 내라는 건 또 뭔지.

  • 44. 법이
    '15.10.13 2:23 PM (114.204.xxx.212)

    안줘도 됩니다
    부탁하면 인정상 주는 경우도 있긴합니다만 ..고발이라니 고약하네요

  • 45. ㅍㅍㅍㅍ
    '15.10.13 2:28 PM (1.11.xxx.195)

    안 돌려줘도 되고
    대신 중개수수료 주셔야 해요.
    중개는 계약성사만 이뤄지면 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

  • 46. 원글
    '15.10.13 2:28 PM (223.33.xxx.199)

    지난번엔 계약서 다쓰고 집에 왔는데
    계약금 보낸다해놓곤 계약안한다 깨진적 있었어요
    아파트 매매 왤케 힘든지...

  • 47. 1001
    '15.10.13 2:29 PM (116.127.xxx.162)

    안돌려줘도 됩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물론 돌려주면 님 정말 착한 사람..

  • 48. ...
    '15.10.13 2:34 PM (210.96.xxx.223) - 삭제된댓글

    원글님, 위에도 답글 달았지만 =계약서 다쓰고 집에 왔는데 계약금 보낸다해놓곤 계약안한다 깨진적 있었어요 = 이 경우엔, 깰 때 깨더라도 원래 계약한 금액을 다 내고 깨야하는 거지요. 원글님이 소송하셨으면 받으실 수 있는.

  • 49. ~~~
    '15.10.13 2:42 PM (112.154.xxx.62)

    계약금 못준다 하니 고발 얘기가 나왔겠죠
    기분 더럽지만 돌려줄듯요

  • 50. ^^
    '15.10.13 3:02 PM (59.17.xxx.46)

    에휴~~ 부동산은 아니지만 계약금 넣고 맘 바뀐 사람들 많네요
    아무렇지도 않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거나 뭐든 트집을 잡죠

    저두 드러운 돈으로 치부해버리고 돌려주는데 이런게 진상을 양성하는거 같아요
    어른답게 자기행동에 책임좀 졌음 좋겠어요
    자기잘못은 실수로 치부해버리는지...

    저라면 부동산에 맡깁니다

  • 51. ..
    '15.10.13 3:05 PM (211.212.xxx.203)

    저 같으면 말하는 싸가지가 드러워서 안줄래요.
    그리고 그 부동산도 되게 무능력한것 같아요.
    다른부동산이랑 거래 하세요

  • 52. 아뇨
    '15.10.13 5:17 PM (223.33.xxx.246)

    법적으로 안 돌려줘도 돼요
    님이 계약파기하려면 이미 지급받은 500만원에 500만원을 추가로 줘야 가능한데.. 줄 필요없어요

    원래 약정한 계약금이 900만원인데 500만원만 준 거라면..
    상대방은 님한테 400만원을 추가로 줘야만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면 중개사도 돌려줘야 한다고 했겠죠
    상대방이 난리치니까 그냥 님보고 알아서 하란 거에요

    돌려주지 마세요

  • 53. 돌려주세요
    '15.10.13 11:59 PM (218.157.xxx.126)

    여기 돌려주지 말라고 답글 다신 분들..입장 바꿔생각하면..살다보면 피치못할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돌려줘도 된다고하지만 인정상 돌려주는 거지요,,누구에게든 다 피같은 돈이잖아요..5백이면 적지
    않은 돈이구요.. 입장바꿔서 내가 이런 인정을 배풀면 나 또한 살아가면서 그렇게 쌓은 덕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고 돌려주세요..
    저라면 마음 불편해서도 돌려줄거 같아요..두고두고 원망받을 일은 그냥 안하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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