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이사비용은 얼마 정도 주시나요?

비용 조회수 : 2,157
작성일 : 2015-10-12 20:32:47

일 때문에 원래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지역에 집을 샀어요.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전세준 집을 팔게 됐는데요, 세입자의 만기까진 약 반년 정도 남았어요. 우리 사정으로 나가게 된 것이라서 이럴 경우 이사비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평수는 20평대고, 아이없는 젊은 부부로 세간살이도 별로 없다는군요. 아무튼 이사비를 주는 것이 관례라면 보통 얼마 정도 주면 적절한가요? 사람들이 점잖아서 대놓고 이사비용 얼마 달라 아직 그런 말은 안 했거든요. 부동산은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라는데 맞는 걸까요?

IP : 119.64.xxx.19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2 8:34 PM (182.216.xxx.228) - 삭제된댓글

    아무리 짐이 없어도 그 정도는 나올거에요.

  • 2. 100만원
    '15.10.12 8:35 PM (114.204.xxx.75)

    정도면 괜찮아 보여요

  • 3. .......
    '15.10.12 8:4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그게 이사비만 정해진게 아닙니다
    이사비 복비 알파 입니다
    우리도 세입자 내보낼때 중계사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우린 4년전에 3백 줬어요
    짐이 많고적고는 상관없어요
    아닐말로 계약기간 까지 살겠다면 방법 없잖아요

  • 4. ㅡㅡㅡ
    '15.10.12 8:53 PM (182.221.xxx.13)

    이사비 복비 다른집으로 이사했을때 전세값 상승분의 5개월치 은행이자 정도를 생각하셔야죠

  • 5. 만기가
    '15.10.12 8:55 PM (113.199.xxx.106) - 삭제된댓글

    6개월이면 그정도도 괜찮네요
    일년이상이면 이사후 몇달만에 또 이사니
    많이 생각해 주지만
    육개월 남은거면 100에서150 많이 생각하면
    200정도요

  • 6. ....
    '15.10.12 9:03 PM (115.140.xxx.126) - 삭제된댓글

    요즘 분위기는 전세 구하기 쉽고 세가 안오르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고요,
    이사비, 복비 해서 200은 생각하심이 편안합니다

  • 7. 세입자
    '15.10.12 9:05 PM (113.199.xxx.106) - 삭제된댓글

    입장에서는 6개월정도면 이사비 받고
    나가는게 훨씬 좋아요 여튼
    만기까지 산다고 우길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6개월 후엔 나가야 하니까요

  • 8. !!
    '15.10.12 9:47 PM (125.177.xxx.3)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물었다면 200정도라고 애기했을겁니다 이사짐과상관없이 이사비용복비 위로금으로200정도라고 알고있는데 주인이 물으니 원글님입장생각해서 애기했을겁니다 제가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에게 10일정도 돈을 미리빼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서 말을 달리전하는 바람에 곤란한적이 있었어요 100만원은 정말최저금액이예요 그돈 안받고 만기일에 나가겠다면 원글님도 방법없어요 부동산 말 참고만 하세요 세입자가 물으면 절대 그렇게 답 안합니딘

  • 9. 반년이나
    '15.10.12 9:57 PM (123.228.xxx.28)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이사비용에 복비까지 주셔야해요.

  • 10. ㅡㅡ
    '15.10.13 3:26 AM (118.221.xxx.213)

    이사비,복비말고부수적으로 깨지는돈도많습니다
    에어컨설치비라든지 ᆞᆞ

  • 11. 원래
    '15.10.13 9:12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 전 내보내는 거면 이사비 복비 알파 입니다.
    다만, 만료 6개월전이니 이사비 복비 정도로 주시면 될 듯....

    반대로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먼저 나갈 경우 복비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가 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952 9년살다 이사가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주겠다는 41 지금에야 2015/10/22 12,617
492951 머리, 뒷부분을 안으로 말리게 끊으니 정말 좋네요 1 이번에 2015/10/22 1,315
492950 2300억 통일나눔펀드, 조선 기자들도 ‘갸우뚱’ 1 어디에쓰이나.. 2015/10/22 859
492949 감기 초가에는 뭐가 직빵일까요? 19 회사원 아줌.. 2015/10/22 3,974
492948 코트 종류는 더블이 나은가요? 싱글이 나은가요? 3 이웃 2015/10/22 1,254
492947 '여중생 임신' 무죄받은 40대,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17 세우실 2015/10/22 2,397
492946 대학원진학을 고민중인 40대입니다 5 고민만땅 2015/10/22 3,318
492945 결혼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6 00 2015/10/22 3,333
492944 곤약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7 곤약 2015/10/22 1,263
492943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건 불가능한걸까요 2 ... 2015/10/22 646
492942 엉덩이가 납작하신분들 안계신가요 27 ,,, 2015/10/22 9,939
492941 이파니 엄마는 이제라도 재회했으면 ... 2015/10/22 1,220
492940 마포 종로근처에서 식사를 해야하는데요. 2 식당 2015/10/22 785
492939 미술전공하신분들 물감 색 이름좀 콕 찍어 알려주세요 ^^ 8 물감 2015/10/22 1,981
492938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금계산서 발행 1 두롱두롱 2015/10/22 1,598
492937 조성진 쇼팽콩쿨 수상의 의미 49 **** 2015/10/22 24,485
492936 소화제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31 과연 2015/10/22 8,073
492935 생강에 핀 곰팡이 5 .. 2015/10/22 1,917
492934 이번 기회에 클래식음악을 취미로 한 번 삼아보세요. 49 샬랄라 2015/10/22 1,223
492933 이 기사 보셨나요? 7 2015/10/22 1,048
492932 폰 자체에서도, 데이터 차단 할수 있네요 3 2015/10/22 1,125
492931 최성수기에 뉴욕 여행 3인 1주일이면 경비가? 14 왕초보 2015/10/22 1,917
492930 화초가 병이 든 것 같아요. 3 ㅠㅠ 2015/10/22 860
492929 베트남.. 유엔권고에 따라 국정 폐지 검정 전환 3 역사는박근혜.. 2015/10/22 713
492928 딸아이의 한마디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4 ... 2015/10/22 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