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44.6m2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어요.(내년 10월입주고 현재 공사중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내놓을려구요.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계약하고
임대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 하면되는거죠?
(1)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취득세는 면제인가요?
(2)주거용이라 부가세환급은 안되는거죠?
(3)임대사업자등록은 언제해야 하는지요?
(계약서쓰고 바로해야하는지)
(4)임대사업자등록증 받고나면 사업자등록도 바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언제 이루어 지나요?
현재 금액은 10프로 낸 상태구요.
잔금은 내년 10월입주할때 내면 됩니다.
오피스텔이라 아파트와 달리 공부할게 많고, 챙겨야할게 많네요.
외에 신고해야하거나 서류상 제가 챙겨야할 부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