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산화 발목 긴거랑 짧은거중 뭐 사면 되나요?

ㅎㅎ 조회수 : 2,922
작성일 : 2015-10-08 21:08:29
가벼운 산행때 신을 용도로 새로 사려구요.

청계산이나 수락산 같은곳 갈때

신을건대 꼭 발목 긴거 사야하나요?
IP : 121.139.xxx.11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5.10.8 9:10 PM (115.137.xxx.109)

    발목 짧은거 신으니 휘청~할때 못받쳐주더라구요.
    전 꼭 긴거로 사요.
    등산화나 트래킹화는요..

  • 2. ..
    '15.10.8 9:12 PM (116.120.xxx.2)

    가벼운 산행은 짧은 것 사세요.
    긴 것 너무 불편해서 잘 안 신게 돼요ㅠㅠ

  • 3. ㅎㅎ
    '15.10.8 9:15 PM (121.139.xxx.116)

    의견이 나뉘어서 ㅜㅜ
    어떤걸 사야할지 모르겠네요 ㅜㅜ

  • 4. 디..
    '15.10.8 9:19 PM (223.62.xxx.22) - 삭제된댓글

    겨울오고 하이탑으로 하세요 짧은거 여름엔 쓸만한데
    겨울 비추..

  • 5. ^^
    '15.10.8 9:19 PM (49.1.xxx.178)

    길건 짧건 바닥 푹신하고 너무 조이지 않고 돌돌 말리지 않는거요 ;;
    비싼거 ㅋ
    가벼운 산행에 긴거 좀 불편해요
    근데 짧은거 싼건 정말 욕 나와요 ;;

  • 6. ^^
    '15.10.8 9:22 PM (49.1.xxx.178)

    처음엔 좋았는데 한번 빨았더니 걸을때마다 들썩거리며 발바닥 가운데 먼지처럼 몰켜 있더라구요 ㅋㅋㅋ
    발목이 긴건 뱀 혀 처럼 길어서 발목 지나 발바닥 까지 못 와요
    발목에서 지치더라구요 ㅋㅋㅋ
    발목이 묵직하고 답답하고 성질나요 ㅎ

  • 7.
    '15.10.8 9:38 PM (116.34.xxx.96)

    발목이 아주 긴 것, 살짝 복숭씨 아래 정도까지 오는 것, 완전 운동화 같은 것.
    제가 보기엔 이 세가진데요. 동네 뒷산 정도 다니는 거면 중간꺼가 좋아요.
    그리고 많은 등산브랜드가 있고 다 좋은데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건 머렐인데요.
    어르신들 모두 만족하시고 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도 이 신발 한 번 신고 발이 편하다고 하나 더 사시더라구요.
    약간 평발에 가까운 어머니도 가볍고 편하다고 머렐 극찬하세요. 백화점 가서 한 번 신어보세요.

  • 8. ...
    '15.10.8 9:55 PM (1.251.xxx.80)

    복숭뼈가 위에 또는 아래에 있는 사람의 발모양에 따라서 신어보고 구매를 해야하지요
    저는 아래에 있어서 목이 긴등산화는 복숭뼈 아파서 못신는답니다
    주변에도 긴거 샀다가 아파서 목짦은걸루 새로 장만한 아줌마들 몇이 있거든요

    님 참고 하시라구요

  • 9. ...
    '15.10.8 9:55 PM (182.222.xxx.35) - 삭제된댓글

    가벼운 산행이면 짧은거 신어도 되고 운동화 신어도 되죠.
    근데 그거 하나 사놓고 같은 산만 다닐꺼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면 가볍지 않은 중간산도 가게되는데
    첫번째 트레킹화는 확실히 미끄러워요. 내려오는길에 위험합니다.
    두번째 내려오는 길에 한번쯤 다리에 힘빠져서 휘청할때가 있어요. 그때 그 한번에 발목 나가는거죠.
    저흰 자주 산행하는 편인데 긴목등산화를 신어서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싶을때가 두어번 있었어요.

  • 10. ...
    '15.10.8 9:56 PM (182.222.xxx.35) - 삭제된댓글

    가벼운 산행이면 짧은거 신어도 되고 운동화 신어도 되죠.
    근데 그거 하나 사놓고 같은 산만 다닐꺼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면 가볍지 않은 중간산도 가게되는데
    트레킹화는 확실히 미끄러워요. 내려오는길에 위험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한번쯤 다리에 힘빠져서 휘청할때가 있어요. 그때 그 한번에 발목 나가는거죠.
    저흰 자주 산행하는 편인데 긴목등산화를 신어서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싶을때가 두어번 있었어요.
    긴목 등산화는 안사더라도 트레킹화는 정말 비추입니다.

  • 11. 발목을
    '15.10.8 9:58 PM (66.249.xxx.195) - 삭제된댓글

    덮는 등산화가 바람직해요. 발목에 못미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등산화가 아니라 트래킹화예요.
    발목을 감싸지 않을 경우, 산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발목에 가해지는 상당한 충격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특히 내려가는 중에 발목 부상의 우려가 커요.
    아무리 동네 산이라도 이왕 등산화를 신는거라면 발목까지 덮는 경등산화를 신는게 발목보호에 좋죠.

  • 12. ...
    '15.10.8 9:58 PM (182.222.xxx.35)

    가벼운 산행이면 짧은거 신어도 되고 운동화 신어도 되죠.
    근데 그거 하나 사놓고 같은 산만 다닐꺼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면 가볍지 않은 중간산도 가게되는데
    트레킹화는 확실히 미끄러워요. 내려오는길에 위험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한번쯤 다리에 힘빠져서 휘청할때가 있어요. 그때 그 한번에 발목 나가는거죠.
    저흰 자주 산행하는 편인데 긴목등산화를 신어서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싶을때가 두어번 있었어요.
    삐끗할때 발목을 확 잡아주니까요.
    긴목 등산화는 안사더라도 트레킹화는 정말 비추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444 헐 ,, 어처구니없는 상간녀 23 2016/01/03 24,147
514443 중학생 아이 여드름 치료 받고 왔는데요 15 피부과에서 2016/01/03 4,952
514442 중학교 가기전 1 khm123.. 2016/01/03 676
514441 제 경우 양도세 물게 되나요? 2 양도세 2016/01/03 1,145
514440 일 닛케이, 박근혜 고조되는 국가분열 무능 드러내 8 light7.. 2016/01/03 963
514439 조청이 설탕보다 건강에 나은가요? 7 질문 2016/01/03 3,951
514438 드라마 나인 다시 보는데 ..이진욱 왜이리 섹시 한가요 8 ㄹㄹ 2016/01/03 2,565
514437 망원동 이사왔어요.. 4 .. 2016/01/03 3,483
514436 등산복을 입은 아줌.아저씨들 노래방나오며 하는말 8 방금 2016/01/03 6,395
514435 마이클럽 만든 이수영씨 요즘 뭐하시나요?? 웹진도 이분이 만들.. 1 여울 2016/01/03 2,032
514434 응팔에서 진주... 너무 방치하며 키우지 않나요? 106 근데 2016/01/03 19,453
514433 피아노 잘 아시는분 제 글 좀 봐주세요 5 피아노.. 2016/01/03 1,206
514432 난 나쁜 며느리... 1 안드로로갈까.. 2016/01/03 1,358
514431 홍콩 갑부이야기 15 2016/01/03 7,718
514430 from ashy to classy 가 무슨 뜻인가요? 5 부탁드려요 2016/01/03 2,642
514429 한지혜는 왜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하는 건가요? 22 딜리쉬 2016/01/03 36,724
514428 원숭이띠들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나요? 9 ? 2016/01/03 2,602
514427 처음 분양 받았어요. 붙박이장에 대해... 1 .. 2016/01/03 1,288
514426 밤 라떼는 어떻게 만드나요? 2 밤 라떼 2016/01/03 1,086
514425 부산) 아침 6시 할만한 운동 뭐가 있을까요? 82쿡스 2016/01/03 732
514424 얌체 같은 친구 보이면 어떻게들 하세요? 5 린든 2016/01/03 3,595
514423 응답하라 1988 덕선이 사진(혜리) 22 아니야 2016/01/03 8,493
514422 짝사랑 ? 영어가 어려운게,,,,, 7 drawer.. 2016/01/03 2,303
514421 표교수는 비례 우선으로 주는게 나을거 같아요. 18 ㅇㅇ 2016/01/03 2,163
514420 갑자기 양도세 천만원을 내게 되었어요. 9 양도세? 2016/01/03 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