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조인 입장에서 본 이태원 살인 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의 첫 재판기일이 있었다는 뉴스의 댓글을 보다보니,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 저놈(패터슨)이 범인이 맞더라"는 취지의 댓글이 너무 많아서 좀 가슴이 답답해져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매체의 뉴스와 각종 방송, 그에 대한 댓글들, 그리고 여기 올라온 글들을 검색해봐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은 패터슨인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나 버렸더군요.
그러니, 저는 이제 재판부가 이런 일방적인 여론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법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패터슨이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터슨과 리를 공범, 공동정범으로 의율했어야 했는지 역시, 이미 지난 일이니 이제와서 논의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즉 패터슨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살인한 것으로 기소가 된 이 마당에, 과연 그의 유죄가 입증될 것인지는 언론이 너무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언론에 휘둘린 대중들이 패터슨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너무나 확고히 갖게된 것이 좀 걱정이예요.
무죄추정의 원칙상,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하는 원칙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패터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가야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라는 것은 재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입증의 정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입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관여했던 사건도 당시에는 전혀 뉴스거리가 안 되었던 사건이 재판이 확정되고 수 년이 지나 뜬금없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되면서 언론에 크게 알려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판결이 옳았는지 잘 못 되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결정적인 증거라며 방송에 내보낸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결코 사건 기록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정도로는 사건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기록중에서 고작 수십 페이지를 발췌해서, 즉,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사실 어이가 없더군요. 방송만으로 보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묵살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도 패터슨이 미국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했다가 번복하는 등 기록상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데도 리를 잘못 기소하였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증거까지 언급하면서 패터슨을 유죄로 몰고 가고 있는 언론의 태도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기록상 패터슨에 대한 유죄의 입증을 방해할 만한 반대증거가 없을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닐텐데, 증거의 무게를 제대로 달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유죄의 증거만(직접증거도 아닌데) 늘어 놓으며 패터슨을 여론 재판 하고 있으니, 이제 패터슨을 재판하는 재판부가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소신으로 기록에 비추어 패터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면(공범이 분리기소되어 각각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연 그 후에 또 얼마나 욕을 먹을까요.
예전에 당시 판사셨던 사법연수원 교수님께서, 당사자들에게 증거가 있느냐고 물으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는 대답이 종종 돌아온다면서, 그때마다 당신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그 자리에 없었던 나는 모르니 증거를 대라"고 하신다며, 사건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은 제 삼자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신중해야하는 일인지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을 보고, 인터넷 뉴스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그렇게 파악한 사실관계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상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얼마나 비슷할지 또는 다를지....
이제 재판이 시작된 만큼 섣부른 예단은 좀 자제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1. 여기 어르신들이
'15.10.8 2:27 PM (211.48.xxx.173)여기 82어르신들 중,
의율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으실 분은
몇 분 안되리라 봅니다.2. ㅇ
'15.10.8 2:28 PM (118.217.xxx.29)법조인이시라면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글을 쓰셔야지요
혹시 관심받으실려고 고의적으로 이글을 쓰신건가요?3. 윗님
'15.10.8 2:38 PM (221.146.xxx.41)이 글이 객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심리를 거쳐 유죄로 판명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전세계 만국 공통의 법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글의 요지인것 같은데.. 원님재판 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4. 221.146.xxx.41님
'15.10.8 2:43 PM (118.217.xxx.29)이글의 요지를 모를 사람도 있을까요?
더이상 댓구할 가치도 없어서 이만 갑니다5. ㅡㅡ
'15.10.8 2:48 PM (223.62.xxx.189) - 삭제된댓글118.님 무죄 추정원칙보다 님 시선이 더 객관적이라는 이윤도 없이 다짜고짜 여기 꼭 이런 사람들 있어요. 미란다 원칙 묵비권 존재도 이유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인권 타령하는데 .
범죄자 엄벌 처하기전 여러측면 재고 당연한거 아닌가?6. 118.217.xxx.29
'15.10.8 2:50 PM (211.48.xxx.173)118.217.xxx.29
7. 118.217.xxx.29
'15.10.8 2:51 PM (211.48.xxx.173)이 아줌마가 의율이니,
무죄추정원칙이니..
이런 단어를 알아들어먹기나 할까.8. 윗님
'15.10.8 2:52 PM (221.146.xxx.41)싸우자는 건 아니고요
윗님이야말로 이 글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 같아요
누가 범인이다 아니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제 재판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심지어 아무런 직접증거도 없는데도, 온 여론이 인민재판 하듯이 누가 진범이다 혹은 아니다 몰아가는 행위는 위험하다는게 원글님 의도 같은데요.
그럴거면 국가기관에 의한 재판이 왜 있나요 그냥 공산당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하고 치워버리면 돼죠.9. 의율
'15.10.8 3:52 PM (210.221.xxx.221)원글, 의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이태원 사건이 언론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진짜 증거들에 의해 살인범이 가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글중 의율이란 말이 생소해서 찾아 보았어요.
擬律의율: 법적인 조건(條件)이 갖추어진 사실(事實)이나 행위(行爲)에 대(對)하여 법원(法院)이 법규(法規)를 적용(適用)함. 죄(罪)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법을 적용(適用)함10. ….
'15.10.8 4:50 PM (200.48.xxx.157)의율 ㅎㅎㅎㅎㅎ
11. 걱정마세요
'15.10.8 8:58 PM (223.62.xxx.11)누구 말대로 그범인이 새누리당에 줄잘서면 무죄로 풀려날거에요
정 억울하시면 범인을 다시 구속한 정부에 항의하시던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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