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룸 뺐는데 다음달 월세 내라네요. ㅠㅠ

하소연 조회수 : 5,441
작성일 : 2015-10-07 21:21:03

1년간 계약하고 들어간 원룸을 사정이 있어 몇일만 살고 나오면서

주인에게 복비랑 1개월치 임대로 주고 나왔는데

지난 9월 26일 원룸이 나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비 문제로 몇일 미루는 사이에

9월이 지나가자 주인이 10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고 돌려준다고 하네요.

(월세는 매달 30일 선금지급키로 계약된 상태임)

결국 제 원룸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인데도

한 원룸을 가지고 저한테도 월세를 받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도

월세를 받는 셈인데 이건 2중계약 아닌가요?

 

주인이 보증금을 쥐고 있으니 칼자루 쥐고 있는 셈이어서

막무가네로, 살지도 않은 10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깐다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최고장을 보낸후 소액소송을 제기할까하는데

골치아파서 그냥 변호사 사서 정식 소송을 걸까 생각도 하고요.

물론 변호사비가 3백쯤 들겠지만 승소하면 어차피 소송비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편을 택할까요?

IP : 110.9.xxx.62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증명
    '15.10.7 9:25 PM (211.48.xxx.173)

    젊은 여자라 만만히 본거죠.
    내용증명 보내세요.


    보증금을 00월 00일 까지 다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상 연 5%의 복리이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으며,

    실제 점유자가 이미 차기세입자로 교체가 된 상황에서
    상대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려 하는 것을
    사기 또는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 2. ㅇㅇ
    '15.10.7 9:29 PM (182.216.xxx.132)

    내용증명 좋은 방법이네요

  • 3. 윗 댓글
    '15.10.7 9:30 PM (183.100.xxx.240)

    오~~ 사이다.
    원글님 잘 해내세요~

  • 4. 형사고소
    '15.10.7 9:31 PM (211.48.xxx.173)

    형사고소가 먼저 들어가면
    보통 상대가 쫄아서 바로 해결하자고 나옵니다.
    그러니, 내용 증명 전에 일단 고소 먼저 하셔도 됩니다.
    고소는 무혐의 나오더라도..... 무고로 당하는거 아니니 무서워하지 마시구요.

  • 5. 원글
    '15.10.7 9:32 PM (110.9.xxx.62)

    댓글 감사합니다.
    민사상 금리가 년 5%인가보네요?
    2중 계약시 확실히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야 겠군요.

  • 6. 민사상 정해진 건 없구여
    '15.10.7 9:35 PM (211.48.xxx.173)

    민사는 그냥 님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가령 그 보증금이 대출로 마련한 금액인데
    나의 대출이율이 7%라면,
    나의 손해금액이 7%대에 형성되어있으니
    7%의 이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은 항상 과장해서 쓰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무섭게. 나 이 구역의 미친년이자 이 지역 최고 똘아이야 나한테 물렸으니 너 뒤졌어.
    라는 느낌 오도록요.

  • 7. 어떤 죄목인지는
    '15.10.7 9:36 PM (211.48.xxx.173)

    내가 잘못된 죄명으로 고소해도,
    수사관이 맞는 죄명으로 수정해주니 걱정마시구요.
    일단 검찰로 고소장부터 내시면
    검사가 제목 수정해서 경찰로 수사하라고 내려보내줍니다.
    경찰고소보다 검찰고소 추천합니다.

  • 8. 제가 강용석 과라서,
    '15.10.7 9:37 PM (211.48.xxx.173) - 삭제된댓글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는데
    효과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9. 제가 강용석 과라서,
    '15.10.7 9:37 PM (211.48.xxx.173) - 삭제된댓글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는데
    효과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 무시하는 것들은 무조건 고소.

  • 10. 제가 강용석 과라서,
    '15.10.7 9:38 PM (211.48.xxx.173) - 삭제된댓글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는데
    효과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 만만히 보는 것들은 무조건 고소.

  • 11. 제가 강용석 과라서,
    '15.10.7 9:38 PM (211.48.xxx.173)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는데
    효과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 만만히 보는 것들은 무조건 선고소 후합의.

  • 12. 윗님
    '15.10.7 9:57 PM (122.34.xxx.74)

    변호사 이신줄 알았는데
    강용석과요? 고소의 달인요? ^^

  • 13. 댓글 참고
    '15.10.7 9:58 PM (115.137.xxx.213)

    저 착하게 사는데, 여자라고 만만히 보고 억울한일 당한거 있어요. 댓글님 글은 꼭 필요할때 참고하겠습니다
    복받으실거예요

  • 14. 변호사 아님요.
    '15.10.7 10:03 PM (211.48.xxx.173)

    그냥 고소 조아하는 서민임돠 죄송.

  • 15. 원글
    '15.10.7 10:10 PM (110.9.xxx.62) - 삭제된댓글

    댓글을 보니 용기백배입니다.
    꼭 고소후 합의가 가장 빠른 해결책 같군요.
    보증금 돌려 받고 후기 꼭 올려 드리겠습니다.^^

  • 16. 원글
    '15.10.7 10:16 PM (110.9.xxx.62)

    댓글을 보니 용기백배입니다.
    고소후 합의가 가장 빠른 해결책 같군요.
    보증금 돌려 받고 후기 꼭 올려 드리겠습니다.^^

  • 17. 저도
    '15.10.7 10:28 PM (113.199.xxx.97)

    곧 월세 만기로 보증금 돌려받는데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 18. ...
    '15.10.7 10:43 PM (180.229.xxx.175)

    못된 인간들 많아요.
    더 못된 세입자만나 된통당해봐라.

    보증금 꼭 돌려받으세요!

  • 19. ㄱㄴ데
    '15.10.7 10:53 PM (221.151.xxx.158)

    9월26일에 집이 나갔다는건
    그날 세입자를 구했다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9월 26일자로 새 세입자가 입주를 했다는 건가요?
    만약 새 세입자 계약을 말하는 거라면
    아직 집이 비어 있고 새 세입자는 10월 말에 들어오는 것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월세를 내야하는게 맞거든요
    상황을 잘 알아보세요

  • 20.
    '15.10.8 12:17 AM (175.123.xxx.21)

    원글님 속상하실텐데
    댓글들 재밌네요.

  • 21. ...
    '15.10.8 7:36 AM (175.125.xxx.63) - 삭제된댓글

    9월26일에 세입자 구했으면 아직 입주 안했겠죠.
    입주전이면 월세는 일할계산해서 주시면 돼요.
    26일 입주면 고소하시구오.

  • 22. 원글
    '15.10.8 11:29 AM (110.9.xxx.62)

    고소하기 전에 원룸 임대인과 마지막 전화를 해봤는데
    새 임차인과 어제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9월 30일 이후
    임대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에 힘 입어 고소 고발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8425 삼성 로봇청소기 vs 다이슨 퓨어쿨?! 선택해야해요ㅠ 8 이런저런ㅎㅎ.. 2016/03/15 1,532
538424 모니터나 휴대폰 밝기 어느정도로 하고 보시나요? 3 ........ 2016/03/15 797
538423 일본 패키지여행중 서적 부탁드려도 될만한 상황일까요? 29 . . . .. 2016/03/15 1,869
538422 요즘 자극적 기사 쏟아지는 이유는? 10 ᆞᆞ 2016/03/15 1,296
538421 향후 부동산 전망과 실거주 집.. 9 부동산 2016/03/15 4,645
538420 정봉주 전국구 팟캐스트 오늘 올라왔네요. 5 전국구 2016/03/15 1,079
538419 청력에 이상없는 이명 증상 없어질까요. 10 mm 2016/03/15 3,000
538418 고등학교 봉사시간 정정하려고 하는데요 3 .... 2016/03/15 839
538417 朴대통령 ˝인공지능 중심 4차 산업혁명 전략 마련하라˝ 11 세우실 2016/03/15 1,564
538416 3억으로 신축다가구 실평수 16평형과 단독대지 25평, 어느것 .. 5 구질구질 2016/03/15 1,789
538415 가엽다고 이야기 나오겠죠 11 며칠간은 2016/03/15 2,938
538414 바둑을 잘 몰라서 중계 해설이 중요한데 sbs 아나운서 팔짱 4 ㅡㅡ 2016/03/15 1,596
538413 아이 첫 폰으로 이런 거 괜찮을지... 1 찌르레기 2016/03/15 463
538412 손발 찬 여고생 한약 먹여봐도 될까요? 9 수족냉증 2016/03/15 1,919
538411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머리가 웅웅웅 2 두려움 2016/03/15 775
538410 원영이 살해한 계모 게임중독녀였네요 10 su 2016/03/15 4,177
538409 생선스팀그릴팬 써보신 분 프라이팬 2016/03/15 483
538408 신도림역! 알려주세욧! 8 가고파 2016/03/15 1,265
538407 223.62.xxx.10 술집여자한테 버림받은 적이 있나요?ㅋ.. 21 qq 2016/03/15 2,437
538406 전혜숙, 김한길 빚 갚을 때 됐다 광진갑은 연대 없을 것 8 ... 2016/03/15 1,353
538405 돼지불고기 갈비맛느낌나게하려면 6 처음도전녀 2016/03/15 1,967
538404 ‘계모=학대’ 사회가 만든 편견…“77%가 친부모 학대” 13 샬랄라 2016/03/15 2,012
538403 중고로운 평화나라 10 아이고야 2016/03/15 1,947
538402 짧은 컷에 어울리는 펌 좀 알려주세요 8 ^^ 2016/03/15 1,965
538401 공인중개사 1차 인강으로 해보신분? 7 궁금 2016/03/15 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