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계약하고 들어간 원룸을 사정이 있어 몇일만 살고 나오면서
주인에게 복비랑 1개월치 임대로 주고 나왔는데
지난 9월 26일 원룸이 나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비 문제로 몇일 미루는 사이에
9월이 지나가자 주인이 10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고 돌려준다고 하네요.
(월세는 매달 30일 선금지급키로 계약된 상태임)
결국 제 원룸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인데도
한 원룸을 가지고 저한테도 월세를 받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도
월세를 받는 셈인데 이건 2중계약 아닌가요?
주인이 보증금을 쥐고 있으니 칼자루 쥐고 있는 셈이어서
막무가네로, 살지도 않은 10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깐다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최고장을 보낸후 소액소송을 제기할까하는데
골치아파서 그냥 변호사 사서 정식 소송을 걸까 생각도 하고요.
물론 변호사비가 3백쯤 들겠지만 승소하면 어차피 소송비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편을 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