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체국아저씨 등기 못받을땐 어떻게 해야 되요..??ㅠㅠㅠ

... 조회수 : 2,601
작성일 : 2015-10-07 17:45:39

우체국 다음주에 우체국 아저씨한테 등기 받을거 있는데.. 다음주에 계속 집 비울것 같거든요..ㅠㅠ
저 아니면 저희집은 주택이라서 받을사람이 없는데

보통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요..??ㅠㅠ

 직접 우체국으로 찾아가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ㅠㅠ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IP : 175.113.xxx.2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두번이던가..
    '15.10.7 5:48 PM (222.112.xxx.188)

    방문했는데 사람없으면 스티커 붙여놓고 가요.
    우체국 와서 찾아가라고..

  • 2. 우체국으로 가면 됩니다.
    '15.10.7 5:49 PM (59.86.xxx.58)

    지역 우체국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집배원 아저씨의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상의하세요.

  • 3. .
    '15.10.7 6:12 PM (115.140.xxx.74) - 삭제된댓글

    두번방문후 없으면 우체국에서 보관하다가
    다시 반송한다는데요.
    보관날짜는 우체국에 물어보세요.

  • 4. 우체국
    '15.10.7 6:25 PM (39.7.xxx.184)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반듯이 본인 수령해야 하구요
    그냥 택배나 편지는 미리 수령인에게 문자가 옵니다
    언제 배달예정 이라고, 아님 문앞에 쪽지 붙히고
    가는데 집배원 아저씨 전화번호로 경비실이나
    집 가까이 맡겨달리고 연락하면 해주시더라구요

  • 5. ....
    '15.10.7 8:21 PM (203.226.xxx.132) - 삭제된댓글

    1차 방문해서 없으면 직접 찾으러 오라는 쪽지를 문에 붙여놔요. 아예 그런 헛걸음을 안하시게 하려면 도착예정일 전에 우체국에 전화해서 그 동네 담당 집배원과 통화해보세요.

  • 6. 일단
    '15.10.7 8:41 PM (218.235.xxx.111)

    거기적힌 전화번호로 통화해보세요.
    아니면 우체국(구에 하나 있는 큰데)가서
    본인(본인아니면 안됨)이 가서 받아야합니다.

    일단 지금이라도전화해보세요. 어디서 중간지점에서 받을곳이 있느지

  • 7. 절차
    '15.10.7 9:35 PM (221.140.xxx.2)

    1차방문 : 부재중이면 쪽지를 붙이고 감. 보통 쪽지내용에는 집배원의 휴대전화번호와 2차방문예고(내일 몇시에 방문예정...이런식)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2차방문 : 2차방문때도 부재중이면 1차처럼 다시 예고하거나 관할우체국 당직실에 보관하고 있겠다는 쪽지를 남김.

    => 1차방문하고 쪽지를 남기면, 다음날 오전에 집배원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저녁때 우체국에서 직접찾아가고 싶다고 말하면 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0562 전주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6 ab 2015/10/14 2,185
490561 트루맘은 맛이 이상하네요 후디스 2015/10/14 601
490560 너무 화가나요 2 그녀는예뻤다.. 2015/10/14 1,589
490559 우라사와 나오키의 플루토 어떤가요? 4 .... 2015/10/14 698
490558 싼 매트리스 샀더니 허리 다 조지겠네요 47 .. 2015/10/14 4,438
490557 3인용패브릭소파 커버 맞추면 공임이 얼마나할까요? 2 소파 2015/10/14 1,078
490556 비행기값 싸게! 에어노티 사용법 질문드립니다. 82쿡스 2015/10/14 1,146
490555 육촌행님... 10 궁금이 2015/10/14 2,311
490554 긍정적 에너지 넘치는 사람 특징이 뭔가요? 5 ……. 2015/10/14 4,554
490553 국사교과서 국정화..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5 정말... 2015/10/14 731
490552 부산 상륙한 새누리당 주체사상 현수막 10 국정교과서반.. 2015/10/14 2,126
490551 헤나 부작용 7 염색 2015/10/14 8,540
490550 겨울코트 수선.. 모두들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9 수선하기 2015/10/14 4,877
490549 노트북을 새로 샀는데 d드라이브가 없네요? 7 잘아시는분 2015/10/14 10,533
490548 자꾸 전남친이 생각이 나요... 7 익명글 2015/10/14 5,172
490547 깨졌던 친구와 잘지낼 수 있을까요? 3 .... 2015/10/14 1,893
490546 강동원의원-박근혜대통령정통성없다, 엄청난개표부정저질러-폭탄발언 49 집배원 2015/10/14 1,115
490545 왜 한의원 한약은 '비급여' 인건가요? 의료실비 하나도 혜택을 .. 6 이런 2015/10/14 5,655
490544 밥 전자렌지 전용보관용기 몇분돌리나요? 5 2015/10/14 1,626
490543 BBC, 한국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보도 49 light7.. 2015/10/14 1,007
490542 교육부 한달전 지침 "주체사상 가르쳐라", 야.. 1 샬랄라 2015/10/14 964
490541 엑셀전문가님, 차트에 대해 가르쳐주세용. 1 엑셀 2015/10/14 1,025
490540 아이들 보통 몇살부터 혼자 자기방에서 자나요? 49 .. 2015/10/14 5,603
490539 미드 미스트리스 시즌3. 볼 수 있는 곳 아시는 분 계실까요? 2 밀크티 2015/10/14 2,199
490538 젤리 스푼이란데 아기 내복 입힐만 한가요? 4 질문 2015/10/14 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