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합의 이혼하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없이 조회수 : 2,815
작성일 : 2015-10-07 15:06:39

이혼 소송 할 돈도 없고요.

변호사 줄 착수금도 아까워 합의 이혼 깨끗이 하려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를 만나라는데 변호사 없이 이혼은 안되는건가요?


IP : 220.85.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7 3:14 PM (203.232.xxx.94)

    둘이 이혼에만 합의한 상태라면 당연히 변호사 없이 간단히 이혼할 수 있어요.
    관할 가정법원 등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법원 갈 때 두 사람이 꼭 같이 가야 해요.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들고 가서 협의이혼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른데, 숙려기간 지정해주고 이후 언제 판사를 만날 수 있는지 날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때 둘이 함께 가서 판사 앞에서 확정 받으면 됩니다.

  • 2. 경험담
    '15.10.7 4:32 PM (1.236.xxx.90)

    위에 점 네개님이 설명 잘해주셨네요. 법원에 두 분이 꼭 같이 가셔야 해요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정해줘요.자녀 없으면 1개월, 자녀 있으면 3개월입니다.

    경험한 팁.
    제가 서류 내러 갔을 때는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가정상담사를 만나서 상담하면 숙려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법원에서 이야기 해주셨어요.
    전남편이 지딴에는 배려해준다고 상담받자 하더라구요.

    전 좋았어요. 숙려기간도 줄어들고, 답답한 속 이야기도 다 말하구요.
    어짜피 가정상담사분을 다시 만날일은 없으니까...
    오히려 친구나 가족들에게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들, 하소연 전부 다 했어요.
    가정상담사분이 저보구 어떻게 그러고 살았냐고...

    암튼... 상담 끝나면 보름 후 판사 만나는 날 정해주면 그날 다시 둘이 가서 판사 만나면 됩니다.
    판사님이 정말 이혼하느냐, 양육과 재산분할 다 합의했느냐 물어봐요.
    거의 형식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판사 도장 찍은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 가지고 구청가서 신고하면 완전히 이혼 되는거구요.
    그 서류 신고 안하면 이혼 안됩니다.
    전 당일에 전남편하고 같이 아예 구청까지 가서 서류내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구청 앞에서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942 아모레퍼시픽 이해갑니다 10 푸하하 2015/11/02 3,968
496941 꿈해몽해주세요 여러음식을 이것 저것 챙기는 꿈 ... 2015/11/02 2,697
496940 공중파 pd도 명퇴?같은게 있나요? 1 궁금 2015/11/02 900
496939 연금저축 관련 6가지 Tip 3 .... 2015/11/02 3,201
496938 TK-50대도 "국정화 반대"로 돌아서 5 샬랄라 2015/11/02 753
496937 하프클럽 이사이트느 이월상품제품 파는곳인가요..?? 3 ... 2015/11/02 3,359
496936 믹서기로 두유만들려다가 콩죽? 됬어요. 6 2015/11/02 1,471
496935 40대 초반인데..남편이 언제까지 일할수 있을까 걱정되요 .. 2015/11/02 1,672
496934 저도 머리나쁜 남편이랑 삽니다 15 ... 2015/11/02 6,281
496933 손이 유난히 느린 것 같아서 고민... 10 11월 2015/11/02 2,153
496932 미백주사 효과 있나요? 1 .. 2015/11/02 2,866
496931 대추차를 담고 싶은데요 5 대추 2015/11/02 1,424
496930 백주부 갈비 요리 해 보셨어요? 7 집밥백선생 2015/11/02 2,158
496929 직장생활 고민... 1 직장맘 2015/11/02 868
496928 신용등급 체크해봤더니 6등급인데 될까요? 7 알려주세요 2015/11/02 2,234
496927 면역주사 4 미슬토 2015/11/02 1,395
496926 가계약 파기 위약금 10 가짜바다 2015/11/02 3,613
496925 교육부 국정화 이의신청 팩스 꺼져 있었다 8 쪼꼬렡우유 2015/11/02 724
496924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 모임 오래 안가죠? 8 123 2015/11/02 1,801
496923 다이어트 정체기 힘드네요. 7 ,,...... 2015/11/02 1,706
496922 꿀로 청 담는 것 좀 알려주세요. 6 2015/11/02 1,303
496921 대학가 식당 개업 글 낚시 같은데.. 30 내생각 2015/11/02 2,893
496920 김수현 요새도 좋아하나요? 17 2015/11/02 2,647
496919 이상한 밥집 주인들 .... 2015/11/02 970
496918 밥먹을때 조용히 먹으면 큰일나는지.. .... 2015/11/02 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