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합의 이혼하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없이 조회수 : 2,774
작성일 : 2015-10-07 15:06:39

이혼 소송 할 돈도 없고요.

변호사 줄 착수금도 아까워 합의 이혼 깨끗이 하려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를 만나라는데 변호사 없이 이혼은 안되는건가요?


IP : 220.85.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7 3:14 PM (203.232.xxx.94)

    둘이 이혼에만 합의한 상태라면 당연히 변호사 없이 간단히 이혼할 수 있어요.
    관할 가정법원 등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법원 갈 때 두 사람이 꼭 같이 가야 해요.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들고 가서 협의이혼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른데, 숙려기간 지정해주고 이후 언제 판사를 만날 수 있는지 날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때 둘이 함께 가서 판사 앞에서 확정 받으면 됩니다.

  • 2. 경험담
    '15.10.7 4:32 PM (1.236.xxx.90)

    위에 점 네개님이 설명 잘해주셨네요. 법원에 두 분이 꼭 같이 가셔야 해요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정해줘요.자녀 없으면 1개월, 자녀 있으면 3개월입니다.

    경험한 팁.
    제가 서류 내러 갔을 때는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가정상담사를 만나서 상담하면 숙려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법원에서 이야기 해주셨어요.
    전남편이 지딴에는 배려해준다고 상담받자 하더라구요.

    전 좋았어요. 숙려기간도 줄어들고, 답답한 속 이야기도 다 말하구요.
    어짜피 가정상담사분을 다시 만날일은 없으니까...
    오히려 친구나 가족들에게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들, 하소연 전부 다 했어요.
    가정상담사분이 저보구 어떻게 그러고 살았냐고...

    암튼... 상담 끝나면 보름 후 판사 만나는 날 정해주면 그날 다시 둘이 가서 판사 만나면 됩니다.
    판사님이 정말 이혼하느냐, 양육과 재산분할 다 합의했느냐 물어봐요.
    거의 형식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판사 도장 찍은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 가지고 구청가서 신고하면 완전히 이혼 되는거구요.
    그 서류 신고 안하면 이혼 안됩니다.
    전 당일에 전남편하고 같이 아예 구청까지 가서 서류내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구청 앞에서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912 유치원 크리스마스 선물때문에 속상하네요 14 sss 2015/12/26 4,661
511911 양재역 근처 혼자 숙박가능한 모텔 있을까요? 4 저기 2015/12/26 2,179
511910 정형외과 1 GBM 2015/12/26 438
511909 원어민 교수들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4 ㅇㅇ 2015/12/26 1,859
511908 박주신 진짜 신기한 이야기 1 롯데사위 2015/12/26 1,324
511907 싸이 신곡은 반응이 어떤가요... 5 궁금 2015/12/26 1,785
511906 주말에 총 몇끼 하세요? 7 111 2015/12/26 1,389
511905 화장이 잘먹어서 얼굴이 화사해요 28 난아직200.. 2015/12/26 6,965
511904 극세사 소파패드 가죽소파에 깔아보신 분 2 에빠니에 2015/12/26 1,116
511903 도배지..무슨 색이 이쁜가요? 12 ^^* 2015/12/26 3,732
511902 남편과 시동생 17 짜증 2015/12/26 5,023
511901 카톡 목록 열면, 한사람만 바탕이 하얗게 되어있는데요. 뭡니까?.. ..... 2015/12/26 610
511900 우리나라 최고 미남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58 설문조사해봐.. 2015/12/26 5,759
511899 메갈 관련 글이 있길래 글 남깁니다 (메갈의 82쿡 글 조작배포.. 34 엔고 2015/12/26 3,896
511898 사랑의 밧데리 라는 노래 , 노래방 가서 부르나요? 5 여성분들 2015/12/26 1,640
511897 남편이 몰래 옛애인 만났다는 걸 알게되었다면 5 찌뿌둥 2015/12/26 3,135
511896 서초 이편한 . 서초 래미안 . 잠실 리센츠. 엘스 8 어떤게 2015/12/26 3,341
511895 머릿결에 이게 최고다 하는 거 올려주세요. 11 문의 2015/12/26 5,286
511894 테이스티 로드 4 2015/12/26 1,717
511893 이준식 부총리/교육부장관의 재테크 방식 1 할말없다 2015/12/26 772
511892 목감기후 기침하면 겨드랑이가 아파요 2 모모 2015/12/26 2,790
511891 이준식 부총리 후보자, 40억 상당 아파트 4채 보유 7 황우여대타 2015/12/26 1,735
511890 최근에 게시판 댓글이 온화해진 느낌 1 자게이용자 2015/12/26 545
511889 2008년도 크리스마스에 산 점퍼 1 ,,,,,,.. 2015/12/26 718
511888 외국에서 출국수속후 비행기 못 탔을경우.. 19 국제미아.... 2015/12/26 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