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합의 이혼하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없이 조회수 : 2,745
작성일 : 2015-10-07 15:06:39

이혼 소송 할 돈도 없고요.

변호사 줄 착수금도 아까워 합의 이혼 깨끗이 하려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를 만나라는데 변호사 없이 이혼은 안되는건가요?


IP : 220.85.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7 3:14 PM (203.232.xxx.94)

    둘이 이혼에만 합의한 상태라면 당연히 변호사 없이 간단히 이혼할 수 있어요.
    관할 가정법원 등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법원 갈 때 두 사람이 꼭 같이 가야 해요.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들고 가서 협의이혼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른데, 숙려기간 지정해주고 이후 언제 판사를 만날 수 있는지 날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때 둘이 함께 가서 판사 앞에서 확정 받으면 됩니다.

  • 2. 경험담
    '15.10.7 4:32 PM (1.236.xxx.90)

    위에 점 네개님이 설명 잘해주셨네요. 법원에 두 분이 꼭 같이 가셔야 해요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정해줘요.자녀 없으면 1개월, 자녀 있으면 3개월입니다.

    경험한 팁.
    제가 서류 내러 갔을 때는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가정상담사를 만나서 상담하면 숙려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법원에서 이야기 해주셨어요.
    전남편이 지딴에는 배려해준다고 상담받자 하더라구요.

    전 좋았어요. 숙려기간도 줄어들고, 답답한 속 이야기도 다 말하구요.
    어짜피 가정상담사분을 다시 만날일은 없으니까...
    오히려 친구나 가족들에게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들, 하소연 전부 다 했어요.
    가정상담사분이 저보구 어떻게 그러고 살았냐고...

    암튼... 상담 끝나면 보름 후 판사 만나는 날 정해주면 그날 다시 둘이 가서 판사 만나면 됩니다.
    판사님이 정말 이혼하느냐, 양육과 재산분할 다 합의했느냐 물어봐요.
    거의 형식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판사 도장 찍은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 가지고 구청가서 신고하면 완전히 이혼 되는거구요.
    그 서류 신고 안하면 이혼 안됩니다.
    전 당일에 전남편하고 같이 아예 구청까지 가서 서류내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구청 앞에서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9152 마션 보고왔어요 7 쥴리 2015/10/09 2,910
489151 장애를 갖은 사람이 성인되면 지자체등에서 책임지고 돌보지않나요?.. 5 꼬맹이 2015/10/09 967
489150 두부 냉장 보관 며칠 일까요 봉지에 들어 있는 거요 4 .. 2015/10/09 1,562
489149 올케글..그동안 세월 다 망쳐버렸네요 48 ... 2015/10/09 17,310
489148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물건도 좋아해요 48 키티 2015/10/09 1,184
489147 예비 올케 글. 남동생이 재산으로 좀 망발을 한 거 아닌가요? 47 ... 2015/10/09 6,699
489146 살짝 예민한 아이들이 똑똑한거 같아요 48 2015/10/09 9,886
489145 아파트에서 음식물 던진 걸 맞았어요. 17 ..... 2015/10/09 3,408
489144 올해 BIFF도 세월호 이슈..임상수 감독 "애도하고 .. 샬랄라 2015/10/09 511
489143 남자 사랑 많이 받고 사는 여자들.. 부럽네요.. 49 두아이엄마 2015/10/09 7,378
489142 오늘자 김빙삼옹 트윗입니다. 5 그러게요 2015/10/09 1,227
489141 대만여행 꼭 갈곳, 먹을 것, 살 것 추천 부탁드려요. 17 여행좋아 2015/10/09 4,114
489140 [강좌]츠지신이치교수와 '슬로우라이프' (10/12 저녁 7시).. 환경연합 2015/10/09 471
489139 앞으로 연예계 새로운 탑스타는 40대에서 탄생할듯 싶어요 49 55 2015/10/09 4,970
489138 월세받기 참 힘드네요... 19 속상... 2015/10/09 8,635
489137 얼굴도 못본 예비 사돈 아가씨에게 1 밑에보고 2015/10/09 2,585
489136 국정 교과서 채택 이후 시험 요점 정리 2 ... 2015/10/09 686
489135 野 "안싸우면 영원한 죄인"..국정화 저지 '.. 6 샬랄라 2015/10/09 517
489134 암환자 수술비 95프로 국가부담은 어떤경우에 적용되나요? 49 ㅇㅇ 2015/10/09 6,027
489133 연예인들도 화장 벗겨내면 다 늙어있어요?? 6 홍성호 2015/10/09 4,460
489132 영양제 챙겨 먹이시는 거 공유 부탁 할께요 5 50대 2015/10/09 1,747
489131 복근운동하면서 허리가 아픈데요... 7 ㅇㅇ 2015/10/09 1,753
489130 코스트코 1 아리 2015/10/09 980
489129 요즘 대기업다니는 분들어떠세요 3 2015/10/09 2,933
489128 코* 호두과자 사는 팁 7 ;;;;;;.. 2015/10/09 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