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4대강 이후 수돗물서 발암 위해도 기준 초과"

녹조라떼 조회수 : 917
작성일 : 2015-10-05 16:50:33
"4대강 이후 수돗물서 발암 위해도 기준 초과"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합천보 상류 회천합류지 (사진=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제공)장기간 마시면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발암 위해도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이 4대강 사업 이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4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Ⅲ'를 분석한 결과, 장기간 음용시 발암위해도 100만 명 당 1명 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3종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위해도는 잠재적 오염물질에 30년간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의 확률을 말한다.

발암위해도 기준 초과 물질은 니트로사민류 2종과 트리할로메탄류의 하나인 브로모포름 1종이다.

특히 수질감시항목으로 설정된 브로모포름의 경우 오염도는 기준치 이내이지만 발암위해도 100만 명 당 1명 기준(1.00E-06)을 초과했다.



트리할로메탄의 한 종인 브로모포름은 4대강사업 이후 검출빈도가 50%를 초과했다.

4대강 수계 24개 취수장 원수에선 브로모포름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70개 정수장을 3회 조사한 결과 108회가 검출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트로사민류와 브로모포름은 오염도가 낮더라도 독성이 높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는 총 6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물질은 2종이었다.

이중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는 휘발유와 윤활유의 첨가제, 산화방지제, 플라스틱 안정제, 연화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IP : 122.36.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돗물 곰팡이 냄새때문에
    '15.10.5 5:12 PM (123.111.xxx.250)

    얼마전에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물한잔 마시고는 약간 신경증이 생겼어요.
    평상시 보리차를 마신다는데 그날은 보리가 떨어져서 수돗물을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둔것을 너무 갈증이 나서 마셨는데, 곰팡이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더군요.

    식수원이 오염돼서 정수기나 생수도 냄새만 느끼지 못할뿐이지 원수 자체가 오염된 상태라는 생각때문에 찝찝하던차에 수돗물에서 역한 곰팡이 냄새를 맡고나니까 그날 이후로는 음식할때 수돗물에 식재료가 닿는것도 찝찝해져서 정수기물로 다시한번 씻어내는 습관이 생겨버렸네요..
    물을 쓸때마다 여간 번거롭고 신경쓰이는게 아닌데, 그렇게 안하면 무언가 찝찝하고 불안해서요...-_-

    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8228 장례식장 처음 가는데요. 5 장례식장 2015/10/05 2,027
488227 도대체 왜 못생기면 사람들이 은근히 싫어하나요!! 12 ㅇㅇ 2015/10/05 6,287
488226 독신으로 사실 예정인 여자분들 노후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시는거 뭐.. 6 333333.. 2015/10/05 2,972
488225 아이셋이상인 집은 정부혜택이있나요? 14 세자녀 2015/10/05 3,351
488224 강아지 마약방석 어떤가요? 6 강아지 사랑.. 2015/10/05 2,652
488223 얼굴 제모해보신 분들 계세요? ㄴㄴ 2015/10/05 676
488222 미국 서부인데 만9세안된 딸아이가 배아프다고 해요 8 병원 2015/10/05 1,238
488221 40대 창업이나 재취업하신분들은... 2 ㅜ ㅜ 2015/10/05 2,726
488220 정혜영 쓰는 냉장고 수입품이죠? 14 2015/10/05 6,362
488219 세입자 울린 '집주인'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샬랄라 2015/10/05 816
488218 아이 피아노 교습 문의요~ 49 피아노 2015/10/05 969
488217 문재인 '청와대는 새누리당 공천 관여 말아야' 공천 2015/10/05 417
488216 보통 학부모가 만족하는 과외샘은 2 도와 2015/10/05 1,400
488215 어머니 치매검사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까요? 7 .... 2015/10/05 2,639
488214 늦게 출근하는 남편.. 제발 2015/10/05 853
488213 고양이 키우시는 분 질문요~ 10 겨울 2015/10/05 1,571
488212 영주 여행관련 질문.. 4 입큰 2015/10/05 1,260
488211 건축사시험 원래그래요? 1 ??? 2015/10/05 2,251
488210 뻔뻔한…공안의 역습 1 세우실 2015/10/05 844
488209 상담 받고 있는 중인데요... 난감한데 2015/10/05 611
488208 5살 터울 아이 잘 놀까요? 4 ... 2015/10/05 1,551
488207 재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 2015/10/05 828
488206 오쿠랑 슬로우쿠커 고민입니다 3 쿠커 2015/10/05 2,385
488205 고1 아이 영어 점수가 너무 안나와서요. 2 영어 2015/10/05 1,530
488204 한국 세계 11위 경제대국 아 대한민국.. 2015/10/05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