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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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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상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보상 조회수 : 540
작성일 : 2015-10-05 12:31:11
입주한지 7개월 되는 새아파트에 우수관이 내려앉아 창고가 물바다가 되었어요.
창고에는 구들장 매트(점보형), 천연옥돌 매트(싱글), 천연대나무매트, 스노우보드, 철지난 옷가지가 담긴 박스 등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아랫부분은 다 젖은 상태구요.
아파트 AS팀이 우수관은 수리해줬고, 보상이야기 하니 처음엔 일단 말려서 써보고 고장났으면 고쳐준다고 했어요.
근데 전자공학 전공(이런 쪽에 예민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요)한 남편이 펄쩍 뛰면서 물에 젖은 전자제품을 어떻게 쓰냐고 보상해달라고 해서 아파트 AS팀(정확하게 말하면 건설회사 하청업체)에서 보상은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보고 얼마를 받을건지 말해달래요. ㅡㅡ;;;
구들장 매트는 한 2년전에 17만원 가량 주고 산 것 같고, 옥돌 매트는 5년 더 된것 같은데 당시 백화점에서 70만원 정도 주고 큰 맘 먹고 샀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겨울 한철만 쓰기 때문에 사용기간은 길지 않았던 것 같아 넘 아까워요.
대나무 자리도 제일 큰 사이즈에 가격은 90만원 정도인데 연수는 좀 됐지만 아주 깨끗하게 사용해왔는데 이건 말려서 그냥 쓰면 되려나요? 나중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하지 않을까도 걱정이구요.
저희가 부르는대로 다 주지도 않겠지만 얼마를 불러야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어느 정도 보상 받아야 할까요?
IP : 121.124.xxx.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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