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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잘아시는분

지나가는 조회수 : 964
작성일 : 2015-10-05 10:07:51

양도세 알아보려고 세무소에 전화해도 어리버리 하더라구요.

제가 집이 두채가 있는데요 A집은 2010년에 취득했고 B는 2014년 7월에 취득했습니다.

지금 일시적 2주택인데요.

1.B집을 먼저 팔았을때 양도소득세 세율이 궁금하구요.

2.A집과B집을 둘다 같은해에 처분했을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리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15.143.xxx.7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5 10:16 AM (121.136.xxx.27)

    1.양도세 세율로 검색만 해도 주르르 나옵니다.
    양도소득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2.같은 해에 매도해도 먼저 매도하는 집은 양도세를 내고요,
    후에 매도하는 집은 1주택이니 양도세가 면제되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적은 집부터 매도해야지요.

  • 2. 공부하기
    '15.10.5 12:00 PM (175.192.xxx.47) - 삭제된댓글

    일시적 2주택.. 원글님은 해당안되는걸로 판단됩니다.

    A 구입하고 1년지나 (2년이상 보유) B주입택 구입,
    B구입일로부터 3년이내 A 매도시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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