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로 구성된 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야당 해산을 주장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향경우회가 신문에 낸 광고가 ‘정치활동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재향경우회는 경찰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으로 보수단체들과 함께 지난 7월27일 조선일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광고를 내고 “(국정원 해킹의혹을 제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했다. 재향경우회는 앞서 7월20일 문화일보에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광고를 내고 ‘정치개혁국민연대’라는 정치단체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 라는 섬뜩한 주장을 하는 엠비씨 방문지 이사장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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