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훈련 책임자가 최근 법정에서는 8시58분경에 이미 현장에 있었다는 시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우한석씨의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재판 중 조동진 해군대령의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를 보면 이같이 나타나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작사 연습훈련처장을 맡았던 조동진 잠수함사령부 잠수함전대장(해군대령)은 지난 3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주재로 열린 우씨의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군 함정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8분경 세월호 침몰현장에 출동해서 이미 도착해 있었던 사실을 당시 해군 작전사령부 훈련참모처장으로서 알고 있느냐’는 피고인 우한석씨의 증인신문에 “예,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