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빌려준 돈을 안갚을때 재산을 압류하거나..어떤 법적인 행동을 할수 있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조회수 : 2,211
작성일 : 2015-10-03 08:42:13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갚고 있나봐요..

빌려준 증거(통장)는 있는데 법적으로 그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한다던가..하는 법적인 행동을 할수 있나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하는건지...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116.41.xxx.2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년전
    '15.10.3 8:48 AM (118.139.xxx.122)

    증거 있으면 법무사한테 가니깐 알아서 압류해 주더라구요...그때 당시 수수료 10만원 들었어요...
    근데 돈을 찔끔찔끔 갚으면 오히려 사기 성립이 안되니 참조하시구요...

  • 2. 단순법
    '15.10.3 9:13 AM (121.100.xxx.162) - 삭제된댓글

    계속 준다 준다 말만 쉽게 하고 안주는 경우. 1인 시위 방법이 있는데요 그 집에 가서 나 오늘부터 여기서 숙식해야겠다 말하고 집 문 안열어주면 문밖 아파트 입구에서 플랭카드 하나 써서 얼굴 철판깔고요 보통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아요 할수 있는 담력이 있으면 시도...

  • 3. 그 집으로
    '15.10.3 9:17 AM (14.1.xxx.48) - 삭제된댓글

    출퇴근하면서 시위(?)하는 방법있어요. 죽고 싶을정도로 괴롭히면 되더라구요.

  • 4. 쉬운빙법
    '15.10.3 9:51 AM (219.250.xxx.92)

    그집에가서 드러누우세요
    문안열어주면 문앞에 누우세요

  • 5. ㅇㅇ
    '15.10.3 10:20 AM (58.140.xxx.142) - 삭제된댓글

    돈 빌리고 돈 안갚는사람 대부분이 재산이 없죠
    그러니까 돈 빌려도 안갚는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생각해요 상대가 압류걸것도 없으니 이런사람들은 자손대대로 사기당해 망하는꼴을 봐야 본인이 남에게 사기친게 어떤건지 알까 재산이나 부동산 혹은 차도 압류걸수 있으니 찾아보세요

  • 6. ㅁㅁ
    '15.10.3 1:19 PM (58.229.xxx.13)

    소액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법원나홀로소송. 검색하셔서 사이트 들어가 회원가입하시고
    소액소송 찾아서 들어가시면 소장 작성의 예시가 나와요.
    이미 작성된 소장에 이름과 금액만 바꿔서 넣으면 되니까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걸 피고인(채무자)지역 법원에 접수하시면 보통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올거예요.
    원고 말대로 돈 갚아라. 라는 결정문입니다.
    아님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을 내셔도 되고요.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으로 재판할 것을 생각하고 내는 소송이고요. 지급명령은 재판할 필요 없으니 내 돈 갚으라고 명령해주십쇼.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큰 이유가 없는 한 원글님 어머니 손을 들어줄거예요.
    특히 소액소송은 결과가 아주 빨리 나와요.
    그럼 그 결정문을 갖고 법원에 가서 채권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거예요. 채무자 본인 명의 통장이 있을테니 그걸 압류해서 돈을 찾는거죠.
    근데 이미 자기 통장을 압류당했거나, 통장이 있어도 100만원 정도밖에 없다거나(최소생활을 위해 이 정도 돈은 남겨두게 되어있음.)돈이 최소생활비 이상이 들어있어도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럼 돈을 찾지 못하죠.
    그럼 채무자 집에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어요.
    집을 갖고 있다면 집 자체를 압류할 수 있고, 자기 집이 없다면 집에 물건들을 압류하는거죠.
    그 물건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해도 일단 압류라는건 소유가 아닌 점유를 기준으로 해요.
    채무자가 사는 집이 자식이나 남편 집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거기서 살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거기 물건들을 압류할 수가 있는거죠.
    물건 압류해서 돈 될것들 경매붙여서 팔면 그 돈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받을 돈이 천만원인데 경매해서 나온 돈은 백만원이라면 천만원 찾을 때까지 계속 압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게 너무 번거롭고 채무자 본인이 돈이 있다면 빨간딱지 속에서 사는게 싫으니
    어떻게든 갚으려고 할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통장도 깡통, 집에 가보니 물건도 없어..--;;;;
    물건이 있어도 본인이 산게 아니라 다른 가족이 샀다는 증거(영수증)이 있어서
    딱지 붙여도 나중에 제3자이의의 소(이건 채무자 물건이 아니니 딱지 치워주세요. 요구)
    신청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
    이런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모든 물건의 영수증을 고이 간직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니까요.
    일단 통장압류하고 그 담에 물건들도 압류해보세요.
    돈을 받든 못 받든 싸워보면 속이라도 풀리니까요.

  • 7. 원글이
    '15.10.3 5:27 PM (1.230.xxx.129)

    자세한 설명들 감사드려요..ㅁㅁ님 말대로 한번 해볼께요...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8232 방청객 돈많이 받나요? 엄용수 "이혼 소송 덕분에 재산.. 4 어쩔 2015/10/02 4,823
488231 싱크대를 초록색 수세미로 닦았을 때 3 ... 2015/10/02 2,558
488230 백화점 명품가방매장 진열상품 설명없이 그냥 포장해주나요? 1 어이없음 2015/10/02 2,430
488229 글 교정 1 곰돌이 2015/10/02 668
488228 탈모클리닉 간호사들에게 쿠키 사다주는 남편 5 2015/10/02 2,444
488227 애인 있어요.. 이거 재미있네요 9 드라마 2015/10/02 2,672
488226 덴비 세일정보 필요하신 분만요 ㅎㅎ 3 덴비 2015/10/02 3,500
488225 영화 마션 기대하시는 분은 없나요.. 10 ㅇㅇ 2015/10/02 2,154
488224 미국 취업 어떻게 알아보나요? 49 레인 2015/10/02 1,698
488223 30-40대 여자분들 티타임 간식 10 궁금이 2015/10/02 4,099
488222 옥산뷔페 와 세븐스퀘어 중 어느곳이 나은가요? 4 더 좋은곳 2015/10/02 1,197
488221 쓸데없는 자랑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2 .. 2015/10/02 2,903
488220 피자 추천해주세요..좋아하던 피자가 단종됐다네요 2 으아 2015/10/02 1,495
488219 제트스트림 펜 오프라인에서 사 보신 분~ 2 . 2015/10/02 1,298
488218 아이들 수학학원 언제부터 보내셨어요? 4 궁금해요 2015/10/02 2,928
488217 치아교정후 다시 틀어지면 다시 재교정비용을 내는지요? 1 네스퀵 2015/10/02 3,697
488216 동호회 어플 열심히 하는남자..어떤가요? 2 dd 2015/10/02 3,984
488215 19일부터 2주 호주 갑니다 호주분들 2 말차 2015/10/02 1,281
488214 한인교회에서 김치파는 아줌마 5 ….. 2015/10/02 3,337
488213 짠 김치 어떻게 해서 먹을지 구제법 좀 알려주세요-_- 4 맛없는 2015/10/02 1,071
488212 인천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17 Ryumi 2015/10/02 4,075
488211 황소고집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답답 2015/10/02 1,065
488210 MBC, 신뢰도 1위에서 5년만에 꼴찌로 추락 11 샬랄라 2015/10/02 1,669
488209 제주 바람많이 불고 있나요? 옷차림문의요 2 제주여행가요.. 2015/10/02 1,088
488208 구찌 디스코 가지고 계신분 5 지젤 2015/10/02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