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좌회전 신화받고 좌회전 하려다 접촉사고가 나서 본인차와 상대방차량이 7:3으로 청구되었어요.
상대방이 주장하는것은 정차가 되어있었다는것이고 그럴경우에는 100: 0 이라서요.
근데 말도 안되는게 주차장도 아니고 분명 좌회전 신호받고 제가 깜박이 키고 진로 변경하다 난 것인데요
둘다 블랙박스 없고 경찰에 가서 확인하니 cc티비도 없고 상대방이 정차된것을 입증못하니
7:3으로 판결났는데
오늘 느닷없이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해서 대인배상으로 처리한다는군요
기가 막혀. 정말 접촉사고도 제 차량 범퍼만 찌그러진 상태고 상태차량은 긁히기만 했는데
그것도 봉고차량이고 영엉용이라 하더군요.
억울했는지 .. 참 ㅆㄹㄱ 같은 인간들 많네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대인배상청구를 막거나 제가 방어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