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이사가는 경우 복비 문제

... 조회수 : 4,314
작성일 : 2015-10-02 09:59:08
법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내는 거라는데, 관례상으로는 이사 통보 후 3개월 안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낸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2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 10:11 AM (211.202.xxx.80)

    법이 맞는거죠.
    관례는 무슨... 그냥 법대로 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이사 가는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냥 기간 만료되어 이사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눈치보고 하는 소리 무시하세요.

  • 2. ...
    '15.10.2 10:15 AM (175.125.xxx.63)

    3개월이내에 주인이 돈 빼줘야 하는거지 복비는 무조건 주인이 내는거예요..

  • 3. MandY
    '15.10.2 10:22 AM (121.166.xxx.103)

    관례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새 집 구하는)복비와 이사비용 부담하는거예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연장 된거니 계약기간안에 이사가는 거고 계약이행 못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한 집주인 부담입니다

  • 4. 원글이
    '15.10.2 10:43 AM (211.109.xxx.210)

    부동산에서 이사하게 되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기시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 싶어요. 집주인은 알아서 내놓으라고 했구요.

  • 5. ,,
    '15.10.2 10:49 AM (175.197.xxx.204) - 삭제된댓글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 6. ,,
    '15.10.2 10:49 AM (175.197.xxx.204)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사가버리면 끝인 세입자보다
    계속 그 지역에서 거래할 집주인이 더 우선이니 집주인편의를 더 봐주나보다 생각했네요.

  • 7. 원글이
    '15.10.2 11:10 AM (211.109.xxx.210)

    지금 집주인하고 통화했는데 자긴 한번도 자기가 내본적이 없다네요. 이를 어째 ㅋ

  • 8. ...
    '15.10.2 11:21 AM (175.125.xxx.63)

    비정상적인 인간듪 상대하다 정신 피폐해지니 다른부동산에
    집내놓고 들어올 사람한테만 받는걸로 알아보세요.
    생활정보지에 내놓으면 역으로 부동산에서 입질오고
    그런 경우 부동산도 한쪽에서만 받읊각오 하기도 해요..

  • 9. ..
    '15.10.2 12:44 PM (61.42.xxx.20)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먼저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가면 복비를 내는거고요.
    통보하신 증거를 남기시고 3개월 후에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 10. 궁금
    '15.10.2 1:26 PM (175.209.xxx.117)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 내미세요.3개월 전이면 안내요.주인이 내는거예요.

  • 11. ..
    '15.10.2 3:03 PM (61.42.xxx.20)

    http://jeonse.lh.or.kr/counsel/law/lawV.asp?page=1&id=law&cb_no=20674

  • 12. 원글이
    '15.10.2 10:16 PM (211.109.xxx.210)

    조언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9064 저희 남편은 행복한 사람 같아요.. 7 123 2015/10/09 3,404
489063 며칠전 배너의 소파 3 용감씩씩꿋꿋.. 2015/10/09 672
489062 애교있는 사람을 대하는게 어려워요ㅜㅜ 6 ㅇㅇ 2015/10/09 2,863
489061 일본여행에서 사올 싸고 좋은거~ 19 풀향기 2015/10/09 5,655
489060 마일리지 적립법 공유해보아요 3 가을 2015/10/09 1,148
489059 대구, 경북 근교 축제나 가볼만한 곳 어디 있을까요? 1 궁금 2015/10/09 3,471
489058 82 수준 왜 이래요 43 82수준 2015/10/09 3,324
489057 우리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놔둘수는없어요!!! 5 역사는진실대.. 2015/10/09 671
489056 유럽의 길고양이는 사람 안무서워하고 자유롭게 살던데 49 .. 2015/10/09 2,198
489055 전세집 가계약 걸어놨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준데요.. 3 전세난민 2015/10/09 2,261
489054 특목고원서시즌...요새 민사고 입학수준이 예전만큼은 14 아닌가봐요... 2015/10/09 5,082
489053 이과수 커피 한통 샀는데.. 4 ... 2015/10/09 1,844
489052 회사 다니는 건 텅빈 마음 4 GGGG 2015/10/09 1,740
489051 체했는데 링겔 맞으면 괜찮은가요 2 ㅜㅜ 2015/10/09 1,563
489050 나이 40살...진정한 노화를 느끼고 있어요 7 ㅏㅏ 2015/10/09 5,870
489049 성격까칠한사람들말인데요 4 ㅇㅇ 2015/10/09 1,840
489048 가을 날씨 아 좋다 6 절로 2015/10/09 1,215
489047 초등딸의 사회생활 사회생활 2015/10/09 721
489046 저의 채용 뒷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8 .... 2015/10/09 6,247
489045 롯데카드 상담원(내근직)콜센터 직영. 월 300 이라길래 3 흥. 2015/10/09 3,681
489044 일자리가 두 군데나 됐어요. 2 취업고민 2015/10/09 1,519
489043 길냥이 밥주는게 더낫지않나요? 16 ㅇㅇ 2015/10/09 1,705
489042 심장수술을 받으셔야한다는데 6 친정엄마 2015/10/09 1,499
489041 20년된 아파트 1억 대출받아 매매 어떤가요? 12 아파트 2015/10/09 4,262
489040 미국관광비자로 미국-캐나다-미국 할때요?? 2 너무 몰라서.. 2015/10/09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