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이사가는 경우 복비 문제

... 조회수 : 4,299
작성일 : 2015-10-02 09:59:08
법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내는 거라는데, 관례상으로는 이사 통보 후 3개월 안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낸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2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 10:11 AM (211.202.xxx.80)

    법이 맞는거죠.
    관례는 무슨... 그냥 법대로 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이사 가는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냥 기간 만료되어 이사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눈치보고 하는 소리 무시하세요.

  • 2. ...
    '15.10.2 10:15 AM (175.125.xxx.63)

    3개월이내에 주인이 돈 빼줘야 하는거지 복비는 무조건 주인이 내는거예요..

  • 3. MandY
    '15.10.2 10:22 AM (121.166.xxx.103)

    관례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새 집 구하는)복비와 이사비용 부담하는거예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연장 된거니 계약기간안에 이사가는 거고 계약이행 못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한 집주인 부담입니다

  • 4. 원글이
    '15.10.2 10:43 AM (211.109.xxx.210)

    부동산에서 이사하게 되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기시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 싶어요. 집주인은 알아서 내놓으라고 했구요.

  • 5. ,,
    '15.10.2 10:49 AM (175.197.xxx.204) - 삭제된댓글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 6. ,,
    '15.10.2 10:49 AM (175.197.xxx.204)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사가버리면 끝인 세입자보다
    계속 그 지역에서 거래할 집주인이 더 우선이니 집주인편의를 더 봐주나보다 생각했네요.

  • 7. 원글이
    '15.10.2 11:10 AM (211.109.xxx.210)

    지금 집주인하고 통화했는데 자긴 한번도 자기가 내본적이 없다네요. 이를 어째 ㅋ

  • 8. ...
    '15.10.2 11:21 AM (175.125.xxx.63)

    비정상적인 인간듪 상대하다 정신 피폐해지니 다른부동산에
    집내놓고 들어올 사람한테만 받는걸로 알아보세요.
    생활정보지에 내놓으면 역으로 부동산에서 입질오고
    그런 경우 부동산도 한쪽에서만 받읊각오 하기도 해요..

  • 9. ..
    '15.10.2 12:44 PM (61.42.xxx.20)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먼저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가면 복비를 내는거고요.
    통보하신 증거를 남기시고 3개월 후에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 10. 궁금
    '15.10.2 1:26 PM (175.209.xxx.117)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 내미세요.3개월 전이면 안내요.주인이 내는거예요.

  • 11. ..
    '15.10.2 3:03 PM (61.42.xxx.20)

    http://jeonse.lh.or.kr/counsel/law/lawV.asp?page=1&id=law&cb_no=20674

  • 12. 원글이
    '15.10.2 10:16 PM (211.109.xxx.210)

    조언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848 비정상회담 외국인들 정말 한국말 잘하네요. 영어 저정도 하려면... 48 2015/10/04 3,530
487847 주름개선 화장품추천해주세요 1 링클 2015/10/04 2,914
487846 냉장고 정리용기 잘 쓰시나요? 49 주말 2015/10/04 4,953
487845 일산 산들마을 알려주세요 6 ? 2015/10/04 1,424
487844 동생이 뚜*쥬르 개업하는데 개업 선물 무얼하면 좋을까요, 4 마나님 2015/10/04 2,091
487843 고생없이 자랐을거 같다는말,,, 7 ㅡㅡ 2015/10/04 2,193
487842 제주도 혼자갔다오니 쓸쓸했네요... 5 jj 2015/10/04 4,491
487841 배고플때 계란 후라이맛은 다른가요? 5 .. 2015/10/04 1,141
487840 우와 이름 거론해서 미안한데 김혜서 ㄴ씨 6 이름 2015/10/04 5,783
487839 세탁기 고장인데요. 이럴경우 구입해야 할지 새로 사는게 나을지... 3 어떻하지? 2015/10/04 1,475
487838 사회생활하면서 계층별 특징 있었나요? 1 궁금 2015/10/04 1,388
487837 워싱스프레드 피그먼트 침구 어떤걸로 사야하는건가요? 비교 2015/10/04 578
487836 사람은 얼굴보다 몸매가 중요한거 같아요. 48 .. 2015/10/04 26,620
487835 마음 둘곳이 없어요. 7 ... 2015/10/04 2,107
487834 돌선물 추천좀 해주세요~ 3 돌돌 2015/10/04 1,006
487833 살 좀 빼게 충격적인 말 한마디씩만 해주고 가세요. 49 의지박약 돼.. 2015/10/04 4,457
487832 세월호537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꼭 가족들 만나시게 되시기를.. 10 bluebe.. 2015/10/04 458
487831 맹해보이는 얼굴이 색기가 있을 수 있어요? 49 .. 2015/10/04 7,798
487830 손없는날 3 2015/10/04 1,186
487829 혹시 수학 잘하시는분!!! 계시면 중등 눈높이에 맞춰 2문제만 .. 6 플리즈 2015/10/04 1,257
487828 외동 키우는 거랑 아이 둘 키우는거 천지차이인가요?ㅠㅠ 49 평안한마음 2015/10/04 4,346
487827 강화도 여행코스 맛집추천해주세요 1 감사 2015/10/04 2,925
487826 욕실에 압축 샤워봉만 설치하고 손빨래 널면 무거워 빠질까 염려되.. 49 .. 2015/10/04 2,968
487825 유산소만 백날하면 운동효과가 없는거 같아요 1 고민 2015/10/04 2,218
487824 식용유 새카매질 때까지 재사용…충암중고교 급식비리 9 샬랄라 2015/10/04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