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이사가는 경우 복비 문제

... 조회수 : 4,334
작성일 : 2015-10-02 09:59:08
법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내는 거라는데, 관례상으로는 이사 통보 후 3개월 안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낸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2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 10:11 AM (211.202.xxx.80)

    법이 맞는거죠.
    관례는 무슨... 그냥 법대로 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이사 가는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냥 기간 만료되어 이사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눈치보고 하는 소리 무시하세요.

  • 2. ...
    '15.10.2 10:15 AM (175.125.xxx.63)

    3개월이내에 주인이 돈 빼줘야 하는거지 복비는 무조건 주인이 내는거예요..

  • 3. MandY
    '15.10.2 10:22 AM (121.166.xxx.103)

    관례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새 집 구하는)복비와 이사비용 부담하는거예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연장 된거니 계약기간안에 이사가는 거고 계약이행 못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한 집주인 부담입니다

  • 4. 원글이
    '15.10.2 10:43 AM (211.109.xxx.210)

    부동산에서 이사하게 되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기시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 싶어요. 집주인은 알아서 내놓으라고 했구요.

  • 5. ,,
    '15.10.2 10:49 AM (175.197.xxx.204) - 삭제된댓글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 6. ,,
    '15.10.2 10:49 AM (175.197.xxx.204)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사가버리면 끝인 세입자보다
    계속 그 지역에서 거래할 집주인이 더 우선이니 집주인편의를 더 봐주나보다 생각했네요.

  • 7. 원글이
    '15.10.2 11:10 AM (211.109.xxx.210)

    지금 집주인하고 통화했는데 자긴 한번도 자기가 내본적이 없다네요. 이를 어째 ㅋ

  • 8. ...
    '15.10.2 11:21 AM (175.125.xxx.63)

    비정상적인 인간듪 상대하다 정신 피폐해지니 다른부동산에
    집내놓고 들어올 사람한테만 받는걸로 알아보세요.
    생활정보지에 내놓으면 역으로 부동산에서 입질오고
    그런 경우 부동산도 한쪽에서만 받읊각오 하기도 해요..

  • 9. ..
    '15.10.2 12:44 PM (61.42.xxx.20)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먼저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가면 복비를 내는거고요.
    통보하신 증거를 남기시고 3개월 후에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 10. 궁금
    '15.10.2 1:26 PM (175.209.xxx.117)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 내미세요.3개월 전이면 안내요.주인이 내는거예요.

  • 11. ..
    '15.10.2 3:03 PM (61.42.xxx.20)

    http://jeonse.lh.or.kr/counsel/law/lawV.asp?page=1&id=law&cb_no=20674

  • 12. 원글이
    '15.10.2 10:16 PM (211.109.xxx.210)

    조언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493 위례가서 삶의 질 높여 살까요? 좁더라도 강남할까요? 48 호호아줌마 2015/12/19 6,159
510492 세월호 탈출) 아이들이 맨 몸으로 벽을 부숨 ㅠ.ㅠ 21 침어낙안 2015/12/19 8,190
510491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 백화점 5 궁금이 2015/12/19 4,468
510490 오늘 상경버스 안타도 된다고 전해라~ 3 소요 2015/12/19 2,168
510489 코트, 울 함유량90에 2 00 2015/12/19 2,883
510488 택아, 택아. 우승컵을 그리 남발하면 아니된다. 6 택아~ 2015/12/19 6,813
510487 김무성 막말을 보고 노인분들..ㅜㅜ 11 ㄷㄷ 2015/12/19 7,134
510486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1 하얀눈 2015/12/19 684
510485 정동영 표정 5 ㅇㅇ 2015/12/19 3,637
510484 세월호 ‘책임’ 강조한 친박 이주영..마산에서 5선도전 2 수염팔이 2015/12/19 1,367
510483 강남쪽 C언어 학원 배울곳 추천 부탁드려요 6 고3맘 2015/12/19 1,431
510482 1월초 북경 여행 비추인가요? 4 나마야 2015/12/19 1,862
510481 성격강한아이 힘든아이 좋은 양육서추천 해주세요 4 모모 2015/12/19 1,461
510480 160에 여리여리한 몸무게는요? 49 gdh 2015/12/19 11,325
510479 실비보험 일일 입원 5 .... 2015/12/19 2,674
510478 뛰어난 자녀가 주는 기쁨은 48 ㅇㅇ 2015/12/19 26,475
510477 쿠팡은 어쩜 그리 친절하죠? 22 ... 2015/12/19 7,379
510476 스타벅스인데 와이파이가 안되요 4 올드한 컴맹.. 2015/12/19 2,648
510475 소아과의자는 왜 멀쩡한 남자들이 앉아있는지. 48 진짜 2015/12/19 19,461
510474 넓은 평수 아파트는 정말 사면 안될까요? 25 ㅇㅇ 2015/12/19 12,087
510473 한국 국제 신용등급 또 상향. 사상 최고. 7 정확한평가 2015/12/19 3,206
510472 독립심 강하고 자기주장이 확실한 아이,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14 SJ 2015/12/19 5,328
510471 케냐 나이로비에서도 한국 경찰의 백남기 농민 폭력진압 규탄 1 반WTO 2015/12/19 1,419
510470 와플이나 핫케익 맛있나요? 11 아메리칸 2015/12/19 3,334
510469 나이드니 이목구비 예쁜 거 다 소용없네요 26 중년 2015/12/19 36,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