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이사가는 경우 복비 문제

... 조회수 : 4,314
작성일 : 2015-10-02 09:59:08
법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내는 거라는데, 관례상으로는 이사 통보 후 3개월 안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낸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2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 10:11 AM (211.202.xxx.80)

    법이 맞는거죠.
    관례는 무슨... 그냥 법대로 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이사 가는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냥 기간 만료되어 이사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눈치보고 하는 소리 무시하세요.

  • 2. ...
    '15.10.2 10:15 AM (175.125.xxx.63)

    3개월이내에 주인이 돈 빼줘야 하는거지 복비는 무조건 주인이 내는거예요..

  • 3. MandY
    '15.10.2 10:22 AM (121.166.xxx.103)

    관례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새 집 구하는)복비와 이사비용 부담하는거예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연장 된거니 계약기간안에 이사가는 거고 계약이행 못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한 집주인 부담입니다

  • 4. 원글이
    '15.10.2 10:43 AM (211.109.xxx.210)

    부동산에서 이사하게 되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기시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 싶어요. 집주인은 알아서 내놓으라고 했구요.

  • 5. ,,
    '15.10.2 10:49 AM (175.197.xxx.204) - 삭제된댓글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 6. ,,
    '15.10.2 10:49 AM (175.197.xxx.204)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사가버리면 끝인 세입자보다
    계속 그 지역에서 거래할 집주인이 더 우선이니 집주인편의를 더 봐주나보다 생각했네요.

  • 7. 원글이
    '15.10.2 11:10 AM (211.109.xxx.210)

    지금 집주인하고 통화했는데 자긴 한번도 자기가 내본적이 없다네요. 이를 어째 ㅋ

  • 8. ...
    '15.10.2 11:21 AM (175.125.xxx.63)

    비정상적인 인간듪 상대하다 정신 피폐해지니 다른부동산에
    집내놓고 들어올 사람한테만 받는걸로 알아보세요.
    생활정보지에 내놓으면 역으로 부동산에서 입질오고
    그런 경우 부동산도 한쪽에서만 받읊각오 하기도 해요..

  • 9. ..
    '15.10.2 12:44 PM (61.42.xxx.20)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먼저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가면 복비를 내는거고요.
    통보하신 증거를 남기시고 3개월 후에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 10. 궁금
    '15.10.2 1:26 PM (175.209.xxx.117)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 내미세요.3개월 전이면 안내요.주인이 내는거예요.

  • 11. ..
    '15.10.2 3:03 PM (61.42.xxx.20)

    http://jeonse.lh.or.kr/counsel/law/lawV.asp?page=1&id=law&cb_no=20674

  • 12. 원글이
    '15.10.2 10:16 PM (211.109.xxx.210)

    조언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2778 발걸렌데 때가 너무 안 빠져요. 1 삶기 안되는.. 2015/11/23 886
502777 하루에 12시간 정도 자요. 6 ㄷㄷ 2015/11/23 2,852
502776 김수현 보고 싶어요 2 2015/11/23 1,312
502775 급궁금. 이 유행어요. 5 아니카 2015/11/23 1,073
502774 4주식 4분기 실적 다 나온거 아닌가요? 3 4qnsrl.. 2015/11/23 1,049
502773 천재급 인재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5 ㅇㅇ 2015/11/23 3,316
502772 시부모님은 자식 농사 잘 지은것 같아요. 6 2015/11/23 4,363
502771 가식덩어리 김무성 7 한심 2015/11/23 2,247
502770 액상 철분제 드셔보신분? 5 철결핍성빈혈.. 2015/11/23 2,604
502769 초등6년#와이 전집# 처분할까요? 49 와이 2015/11/23 2,253
502768 집에서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편하네요 4 ;;;;;;.. 2015/11/23 3,034
502767 원룸은 이사나갈때 청소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5 이사예정 2015/11/23 2,639
502766 회사동료 부친상 부의금은 얼마정도? 5 .... 2015/11/23 9,282
502765 부모님 모시고 가는 가족여행 추천해주세요 7 2015/11/23 1,705
502764 김현철 눈빛 ㅋ 10 ㅇㅇ 2015/11/23 5,635
502763 김영삼 - 박근혜 에피소드 두가지 4 웃김 2015/11/23 3,278
502762 발로 찍고 다니는 층간소음 49 참아야 하나.. 2015/11/23 4,863
502761 빵 먹고 싶은데 뭐 사올까요 6 .. 2015/11/23 2,031
502760 연합뉴스,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했다고 ‘감봉’ 1 샬랄라 2015/11/23 877
502759 고 김영삼 대통령의 자녀들은 몇 명인가요 ? 16 .. 2015/11/23 9,949
502758 고등학교 내신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5 학부모 2015/11/23 2,646
502757 왜 중2 제 아들은 저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49 슬픕니다. 2015/11/23 17,676
502756 침대패드 뒷면 미끄럼방지 처리된거 짜증나는 사람 저뿐인가요? 49 님들 2015/11/23 3,058
502755 보통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그녀 4 어이상실 2015/11/23 2,743
502754 블랙박스 유라이브 사용 어떻게하나요 2 2015/11/23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