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이사가는 경우 복비 문제

... 조회수 : 4,186
작성일 : 2015-10-02 09:59:08
법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내는 거라는데, 관례상으로는 이사 통보 후 3개월 안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낸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2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 10:11 AM (211.202.xxx.80)

    법이 맞는거죠.
    관례는 무슨... 그냥 법대로 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이사 가는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냥 기간 만료되어 이사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눈치보고 하는 소리 무시하세요.

  • 2. ...
    '15.10.2 10:15 AM (175.125.xxx.63)

    3개월이내에 주인이 돈 빼줘야 하는거지 복비는 무조건 주인이 내는거예요..

  • 3. MandY
    '15.10.2 10:22 AM (121.166.xxx.103)

    관례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새 집 구하는)복비와 이사비용 부담하는거예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연장 된거니 계약기간안에 이사가는 거고 계약이행 못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한 집주인 부담입니다

  • 4. 원글이
    '15.10.2 10:43 AM (211.109.xxx.210)

    부동산에서 이사하게 되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기시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 싶어요. 집주인은 알아서 내놓으라고 했구요.

  • 5. ,,
    '15.10.2 10:49 AM (175.197.xxx.204) - 삭제된댓글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 6. ,,
    '15.10.2 10:49 AM (175.197.xxx.204)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사가버리면 끝인 세입자보다
    계속 그 지역에서 거래할 집주인이 더 우선이니 집주인편의를 더 봐주나보다 생각했네요.

  • 7. 원글이
    '15.10.2 11:10 AM (211.109.xxx.210)

    지금 집주인하고 통화했는데 자긴 한번도 자기가 내본적이 없다네요. 이를 어째 ㅋ

  • 8. ...
    '15.10.2 11:21 AM (175.125.xxx.63)

    비정상적인 인간듪 상대하다 정신 피폐해지니 다른부동산에
    집내놓고 들어올 사람한테만 받는걸로 알아보세요.
    생활정보지에 내놓으면 역으로 부동산에서 입질오고
    그런 경우 부동산도 한쪽에서만 받읊각오 하기도 해요..

  • 9. ..
    '15.10.2 12:44 PM (61.42.xxx.20)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먼저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가면 복비를 내는거고요.
    통보하신 증거를 남기시고 3개월 후에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 10. 궁금
    '15.10.2 1:26 PM (175.209.xxx.117)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 내미세요.3개월 전이면 안내요.주인이 내는거예요.

  • 11. ..
    '15.10.2 3:03 PM (61.42.xxx.20)

    http://jeonse.lh.or.kr/counsel/law/lawV.asp?page=1&id=law&cb_no=20674

  • 12. 원글이
    '15.10.2 10:16 PM (211.109.xxx.210)

    조언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1663 The sea of Japan 5 번역 2015/10/19 856
491662 냉장고가 너무 큰데 교체하기에는 아깝죠? 13 인테리어 2015/10/19 2,192
491661 세금 탈루 신고하면 보복당할까요? 11 7 2015/10/19 2,597
491660 작년 고춧가루로 올김장 담궈도 될까요? 4 어쩌나 2015/10/19 1,666
491659 수시도 시험 보나요? 3 대입 2015/10/19 1,342
491658 며칠 전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도 납치가 있었어요 4 위험 2015/10/19 3,123
491657 여자들 몸간수하는게 힘든 세상이네요 5 2015/10/19 2,895
491656 노들길 살인 사건은 더 무섭네요.. 목격자들이 있는데도 불구 4 노들길 2015/10/19 9,027
491655 은색 운동화, 두루 신기 어떤가요? 4 은색에 꽃혀.. 2015/10/19 1,264
491654 남편의 이해안가는 행동 1 바닷가 2015/10/19 1,013
491653 여행갔던 아줌마 돌아왔습니다^^ 3 버킷리스트 2015/10/19 2,029
491652 애인있어요 백석역 이진욱이 했으면 16 아쉽 2015/10/19 4,511
491651 서울 보통 동네 기준으로 집값이 6 지방맘 2015/10/19 2,309
491650 롱 가디건색상 질문입니다 8 모모 2015/10/19 1,485
491649 ebs한국영화특선 49 파란하늘보기.. 2015/10/19 1,393
491648 그것이 알고싶다 범인 추론글-엽기토끼jpg 14 wert 2015/10/19 11,109
491647 캐논이 무슨 뜻인가요? 1 궁금 2015/10/19 2,347
491646 mdf로 된 침대 프레임 쓰고 계세요? 9 최선.. 2015/10/19 3,139
491645 보리새우에서 이상한 벌레가 나왔어요 5 ㅜㅜ 2015/10/19 2,281
491644 며칠전 섬찟한 일을 겪었어요. 31 가을 2015/10/19 18,824
491643 청소년자녀 포함 4인가족 식비 80만원이네요. 49 가계부 2015/10/19 2,961
491642 중딩 딸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것도 집안 내력인가요? 6 ... 2015/10/18 2,327
491641 우리나라 경찰인력들은 강력범죄해결못해요.왠줄아세요? 16 왜인지 2015/10/18 3,649
491640 직업은 밥벌이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49 ..... 2015/10/18 3,815
491639 근데 강설리하고 민박사는 아니겠죠? 만약 이어지면 민박사가 심하.. 5 2015/10/18 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