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이사가는 경우 복비 문제

... 조회수 : 4,182
작성일 : 2015-10-02 09:59:08
법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내는 거라는데, 관례상으로는 이사 통보 후 3개월 안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낸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2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 10:11 AM (211.202.xxx.80)

    법이 맞는거죠.
    관례는 무슨... 그냥 법대로 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이사 가는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냥 기간 만료되어 이사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눈치보고 하는 소리 무시하세요.

  • 2. ...
    '15.10.2 10:15 AM (175.125.xxx.63)

    3개월이내에 주인이 돈 빼줘야 하는거지 복비는 무조건 주인이 내는거예요..

  • 3. MandY
    '15.10.2 10:22 AM (121.166.xxx.103)

    관례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새 집 구하는)복비와 이사비용 부담하는거예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연장 된거니 계약기간안에 이사가는 거고 계약이행 못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한 집주인 부담입니다

  • 4. 원글이
    '15.10.2 10:43 AM (211.109.xxx.210)

    부동산에서 이사하게 되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기시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 싶어요. 집주인은 알아서 내놓으라고 했구요.

  • 5. ,,
    '15.10.2 10:49 AM (175.197.xxx.204) - 삭제된댓글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 6. ,,
    '15.10.2 10:49 AM (175.197.xxx.204)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사가버리면 끝인 세입자보다
    계속 그 지역에서 거래할 집주인이 더 우선이니 집주인편의를 더 봐주나보다 생각했네요.

  • 7. 원글이
    '15.10.2 11:10 AM (211.109.xxx.210)

    지금 집주인하고 통화했는데 자긴 한번도 자기가 내본적이 없다네요. 이를 어째 ㅋ

  • 8. ...
    '15.10.2 11:21 AM (175.125.xxx.63)

    비정상적인 인간듪 상대하다 정신 피폐해지니 다른부동산에
    집내놓고 들어올 사람한테만 받는걸로 알아보세요.
    생활정보지에 내놓으면 역으로 부동산에서 입질오고
    그런 경우 부동산도 한쪽에서만 받읊각오 하기도 해요..

  • 9. ..
    '15.10.2 12:44 PM (61.42.xxx.20)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먼저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가면 복비를 내는거고요.
    통보하신 증거를 남기시고 3개월 후에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 10. 궁금
    '15.10.2 1:26 PM (175.209.xxx.117)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 내미세요.3개월 전이면 안내요.주인이 내는거예요.

  • 11. ..
    '15.10.2 3:03 PM (61.42.xxx.20)

    http://jeonse.lh.or.kr/counsel/law/lawV.asp?page=1&id=law&cb_no=20674

  • 12. 원글이
    '15.10.2 10:16 PM (211.109.xxx.210)

    조언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738 보통 학부모가 만족하는 과외샘은 2 도와 2015/10/05 1,329
487737 어머니 치매검사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까요? 7 .... 2015/10/05 2,546
487736 늦게 출근하는 남편.. 제발 2015/10/05 770
487735 고양이 키우시는 분 질문요~ 10 겨울 2015/10/05 1,497
487734 영주 여행관련 질문.. 4 입큰 2015/10/05 1,194
487733 건축사시험 원래그래요? 1 ??? 2015/10/05 2,149
487732 뻔뻔한…공안의 역습 1 세우실 2015/10/05 779
487731 상담 받고 있는 중인데요... 난감한데 2015/10/05 535
487730 5살 터울 아이 잘 놀까요? 4 ... 2015/10/05 1,473
487729 재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 2015/10/05 771
487728 오쿠랑 슬로우쿠커 고민입니다 3 쿠커 2015/10/05 2,304
487727 고1 아이 영어 점수가 너무 안나와서요. 2 영어 2015/10/05 1,455
487726 한국 세계 11위 경제대국 아 대한민국.. 2015/10/05 652
487725 고양이 키우시는 분 질문요~ 4 겨울 2015/10/05 692
487724 어린애 데리고 놀이공원가는건 어른에게는 진짜 개고생..ㅠㅠ 9 후유증대박 2015/10/05 1,455
487723 합참의장 후보자, 8월 지뢰폭발사고 당시 골프장 출입 1 군서열1위 2015/10/05 484
487722 조언해주세요 ㅠㅠ 2015/10/05 284
487721 그녀는 예뻤다 몰아봤어요 대박 4 ... 2015/10/05 2,325
487720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차 끌고가기 어려울까요 3 davido.. 2015/10/05 1,874
487719 50전후분들 쇼핑 7 쇼핑 2015/10/05 2,117
487718 김무성 "우리 학생들이 왜 北주체사상 배워야 하나&qu.. 6 샬랄라 2015/10/05 857
487717 서유럽 홈쇼핑 상품 이용해 보신분 계신가요 6 사슴 2015/10/05 2,020
487716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궁금해요~ 6 ㅇㅇ 2015/10/05 2,887
487715 별거중인 남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 2 ... 2015/10/05 2,537
487714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말라' 충암고, 급식비 4억 빼돌려.. 2 참맛 2015/10/05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