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이사가는 경우 복비 문제

... 조회수 : 4,182
작성일 : 2015-10-02 09:59:08
법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내는 거라는데, 관례상으로는 이사 통보 후 3개월 안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낸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2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 10:11 AM (211.202.xxx.80)

    법이 맞는거죠.
    관례는 무슨... 그냥 법대로 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이사 가는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냥 기간 만료되어 이사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눈치보고 하는 소리 무시하세요.

  • 2. ...
    '15.10.2 10:15 AM (175.125.xxx.63)

    3개월이내에 주인이 돈 빼줘야 하는거지 복비는 무조건 주인이 내는거예요..

  • 3. MandY
    '15.10.2 10:22 AM (121.166.xxx.103)

    관례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새 집 구하는)복비와 이사비용 부담하는거예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연장 된거니 계약기간안에 이사가는 거고 계약이행 못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한 집주인 부담입니다

  • 4. 원글이
    '15.10.2 10:43 AM (211.109.xxx.210)

    부동산에서 이사하게 되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기시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 싶어요. 집주인은 알아서 내놓으라고 했구요.

  • 5. ,,
    '15.10.2 10:49 AM (175.197.xxx.204) - 삭제된댓글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 6. ,,
    '15.10.2 10:49 AM (175.197.xxx.204)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사가버리면 끝인 세입자보다
    계속 그 지역에서 거래할 집주인이 더 우선이니 집주인편의를 더 봐주나보다 생각했네요.

  • 7. 원글이
    '15.10.2 11:10 AM (211.109.xxx.210)

    지금 집주인하고 통화했는데 자긴 한번도 자기가 내본적이 없다네요. 이를 어째 ㅋ

  • 8. ...
    '15.10.2 11:21 AM (175.125.xxx.63)

    비정상적인 인간듪 상대하다 정신 피폐해지니 다른부동산에
    집내놓고 들어올 사람한테만 받는걸로 알아보세요.
    생활정보지에 내놓으면 역으로 부동산에서 입질오고
    그런 경우 부동산도 한쪽에서만 받읊각오 하기도 해요..

  • 9. ..
    '15.10.2 12:44 PM (61.42.xxx.20)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먼저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가면 복비를 내는거고요.
    통보하신 증거를 남기시고 3개월 후에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 10. 궁금
    '15.10.2 1:26 PM (175.209.xxx.117)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 내미세요.3개월 전이면 안내요.주인이 내는거예요.

  • 11. ..
    '15.10.2 3:03 PM (61.42.xxx.20)

    http://jeonse.lh.or.kr/counsel/law/lawV.asp?page=1&id=law&cb_no=20674

  • 12. 원글이
    '15.10.2 10:16 PM (211.109.xxx.210)

    조언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471 5년전 허리디스크로 수술했는데 필라테스 운동 가능할까요? 3 운동 2015/10/04 1,959
487470 예전 대치동 동네 경험담이예요 3 2015/10/04 4,531
487469 수학문제 하나만 풀어주세요 16 제발 2015/10/04 1,365
487468 멜론 정액 요금 을 한달 쓰면서 폰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3 2015/10/04 1,241
487467 왜 35천원, 13천원.. 이런식으로 숫자를 쓰나요? 16 why 2015/10/04 12,378
487466 딱딱한 거 → 붉은 색, 이런 습진 1 계세요? 2015/10/04 1,012
487465 지금 강남 재건축 가격 좀 내려가지 않나요... 3 부동산 2015/10/04 1,697
487464 저처럼 감동 잘 받고 눈물 많으신분 계신가요? 49 주륵주륵 2015/10/04 1,386
487463 적립식적금요~ 1 문의 2015/10/04 779
487462 수월산방 2 쿠이 2015/10/04 998
487461 돼지등뼈김치찜과 어울리는 반찬 10 뼈다귀김치찜.. 2015/10/04 2,942
487460 맥스클리닉 좋은가요? 1 하마콧구멍 2015/10/04 1,740
487459 결혼 12년만에 저 처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11 혼자 2015/10/04 6,371
487458 도대체 skt 멤버쉽 포인트로 뭘 할수 있나요? 6 ,,,, 2015/10/04 7,888
487457 생대추도 중국산있나요 대추 2015/10/04 550
487456 패키지 여행 조금 해 봤는데.. 2 여행 2015/10/04 2,032
487455 요즘 초딩은 맥도날드와서 공부하네요 2 재밌네 2015/10/04 1,476
487454 가족으로부터 느끼는 섭섭한 마음은 어떻게 달래나요? 3 유리멘탈 2015/10/04 1,269
487453 LA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행사 열려 light7.. 2015/10/04 389
487452 연대국문하고 고대영문 중에서요... 49 단순질문 2015/10/04 4,471
487451 오래된 책에서 나는 냄새 제거 방법이 있나요 4 . 2015/10/04 3,720
487450 누구 의견이 좋은지?(마누라랑 같이 볼께요) 44 일욜 2015/10/04 5,748
487449 간장 결정체 사용 용도 궁금합니다. 2 초보농부 2015/10/04 2,334
487448 엘리베이터TV뉴스...공해도 이런 공해가 없네요.. 1 크리스탈 2015/10/04 705
487447 층간소음... 휴... 2 ... 2015/10/04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