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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뽕 때문에 망합니다.

뽕의나라 조회수 : 900
작성일 : 2015-10-01 13:48:32
뽕먹으면 힘이 솟는 색누리당대표 사위

우리 모두 서민세들 월100만원씩 내어 창조경제이룩하고 
남산에 다카키마사오의 동상건립하여 오입지존의 위상을 드러내고 
남산에 동상만한 주사기들 세위서 
박지만 김무성일가 필로뽕 환각정치들 친일파의 진실된 필로뽕 환각정치들 창조하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6...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뽕 때문에 망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부자들의 헛소리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이 진실인 양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헛소리는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 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 예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를 손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부자들의 탈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결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GDP 순위로 1위서부터 20위까지 다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엄청난 복지 국가들이고 복지천국들입니다 . 반면 꼴찌에서 20위 까지 나라들을 하나같이 복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망국으로 가는 길 처럼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설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 멕스코를 빼고 가장 복지 비용을 덜 사용하는 나라 입니다.

 

복지비용이 100조가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대한민국의 총 GDP 대비 8.1% 뿐이 안됩니다. 이런 복지비용은 가장 복지에 인색한 미국에 비해서도 반도 안됩니다. 구미선진국 같이 GDP의 20% 이상을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10% 까지는 올라가줘야 합니다.


  무개념의  김무성 대표가 또 한번 썰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스 운운하면서..과도한 복지랍니다...ㅋㅋ .더 웃기는 것은 복지를 하면 국민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나태진다나요?...이건 뭐 뽕만 쳐먹으면 열심히 일하게 되나요?  

 

정말 복지한번 하고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에휴...한심한 정치인들 ...

 

 

세금 제일 많이 걷어가는 곳이 죄악세(담배,술,기름 등)으로 58조원입니다. 그 다음이 부가가치세 55조원 입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45조 ,소득세가 46조원 입니다. 도대체 있는 부자 들이 낸 돈이 뭐까요? 다 간접세로 서민들 돈 입니다. 우리나라 상위 1%가 하위 50% 총 소득보다 더 많습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에 27%를 벌었갑니다.  그 돈으로 조금 보태서  복지하면 덧나나요 ?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만큼 엄청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려한 의원회관에서 30평이 넘는 개인 의원실 까지 거기에 값싸고 좋은 식당, 사우나 등..거기에 복지 혜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딱 한번만 국회의원을 해도 120만원씩 연금도 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지혜택을 독식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주는 아주 작은 복지를 가지고 과잉복지라고 게을러진다고 합니다.

IP : 108.59.xxx.2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쩝...조선스러운...
    '15.10.1 1:56 PM (59.86.xxx.211)

    복지는 기득권층이 망하는 길이고, 뽕은 서민들이 망하는 길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숫자 300명이 몇 푼 더 받는다고 망할 정도로 작은 나라도 가난한 나라도 아닙니다.
    진짜 큰 적폐 덩어리들에게는 감히 말도 못꺼내면서 5년에 한번씩 목숨 부지하기에 바쁜 국회의원 몇 명을 두들겨 팬다고 달라질리 없는 게 현실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와 기득권층에 유리한 법률에 대한 재정비만 제대로 해준다면 국회의원의 숫자나 세비액수는 얼마를 더 늘리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 2. 그리고 연금문제는 오해가 있어요
    '15.10.1 1:56 PM (59.86.xxx.211) - 삭제된댓글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의경제

    2015.07.11. 00:10


    복사 http://blog.naver.com/wjdrudns14/220410482361



    전용뷰어 보기


















    요즘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지 국회의원의 특혜에 관한 루머와 논란이 많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들 뚜껑 열리게 하는 건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만 일해도 65세가 넘으면 한 달에 12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 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임.




    사실 이 국회의원 연금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지원금인데, '연로한 국회의원 지원법'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음. 이전까지는 이게 시행되어 왔었는데 2013년에 특혜논란이 일면서 법을 바꿨음. 그래서 현 19대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이 의원연금을 전혀 못 받게 됐고, 초선이 아니더라도 19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이 연금을 못 받음. 다시 말해 의원활동을 18대까지만 하고 더 이상 국회의원을 안 하는 분들만 연금대상임.




    이젠 하루만 재직해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님. 기존 18대까지만 한 의원들은 1년 미만의 경우 못 받음. 또 국회의원 활동 당시 제명이 됐다거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지급 대상에서 빠짐.




    그리고 예전에는 연금대상자가 돈이 많든 적든 무조건 지급을 했는데, 법을 바꾸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음.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보다 적은 경우에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음. 참고로 2014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4인 기준으로 522만 원임.

    재산기준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부채자산을 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액이 18억 5,000만 원임. 통계청이 실시한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순자산이 2억 7,000만 원 정도 인데, 평균 순자산의 6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해도 연금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음.

    18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법을 만들 당시 18억 5,0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넣으면 월 이지가 39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 금액이 3인가구 월평균 소득보다는 조금 낮고, 2인가구 월평균 소득보다는 조금 높아서, 이정도면 이자만 받고 생활할 수 있겠다 싶어서라고 함.




    그러니까 정리하면, "국회의원 하루 했다고 연금을 받는 건 아니다. 19대부턴 연금지급이 안 된다. 18대 전직 의원들 중에 가구합산소득이 522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18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 달에 연금 120만 원을 받게 된다."임.

    [출처]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작성자 정겨운

  • 3. 그리고 연금문제는 오해가 있어요
    '15.10.1 1:58 PM (59.86.xxx.211) - 삭제된댓글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의경제
    2015.07.11. 00:10
    http://blog.naver.com/wjdrudns14/220410482361

    요즘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지 국회의원의 특혜에 관한 루머와 논란이 많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들 뚜껑 열리게 하는 건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만 일해도 65세가 넘으면 한 달에 12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 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임.

    사실 이 국회의원 연금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지원금인데, \'연로한 국회의원 지원법\'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음. 이전까지는 이게 시행되어 왔었는데 2013년에 특혜논란이 일면서 법을 바꿨음. 그래서 현 19대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이 의원연금을 전혀 못 받게 됐고, 초선이 아니더라도 19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이 연금을 못 받음. 다시 말해 의원활동을 18대까지만 하고 더 이상 국회의원을 안 하는 분들만 연금대상임.

    이젠 하루만 재직해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님. 기존 18대까지만 한 의원들은 1년 미만의 경우 못 받음. 또 국회의원 활동 당시 제명이 됐다거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지급 대상에서 빠짐.

    그리고 예전에는 연금대상자가 돈이 많든 적든 무조건 지급을 했는데, 법을 바꾸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음.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보다 적은 경우에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음. 참고로 2014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4인 기준으로 522만 원임.

    재산기준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부채자산을 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액이 18억 5,000만 원임. 통계청이 실시한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순자산이 2억 7,000만 원 정도 인데, 평균 순자산의 6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해도 연금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음.

    18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법을 만들 당시 18억 5,0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넣으면 월 이지가 39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 금액이 3인가구 월평균 소득보다는 조금 낮고, 2인가구 월평균 소득보다는 조금 높아서, 이정도면 이자만 받고 생활할 수 있겠다 싶어서라고 함.

    그러니까 정리하면, \"국회의원 하루 했다고 연금을 받는 건 아니다. 19대부턴 연금지급이 안 된다. 18대 전직 의원들 중에 가구합산소득이 522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18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 달에 연금 120만 원을 받게 된다.\"임.

    [출처]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4. 그리고 연금문제는 오해가 있어요
    '15.10.1 1:59 PM (59.86.xxx.211)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의경제
    2015.07.11. 00:10
    http://blog.naver.com/wjdrudns14/220410482361

    요즘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지 국회의원의 특혜에 관한 루머와 논란이 많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들 뚜껑 열리게 하는 건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만 일해도 65세가 넘으면 한 달에 12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 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임.

    사실 이 국회의원 연금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지원금인데, '연로한 국회의원 지원법'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음. 이전까지는 이게 시행되어 왔었는데 2013년에 특혜논란이 일면서 법을 바꿨음. 그래서 현 19대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이 의원연금을 전혀 못 받게 됐고, 초선이 아니더라도 19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이 연금을 못 받음. 다시 말해 의원활동을 18대까지만 하고 더 이상 국회의원을 안 하는 분들만 연금대상임.

    이젠 하루만 재직해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님. 기존 18대까지만 한 의원들은 1년 미만의 경우 못 받음. 또 국회의원 활동 당시 제명이 됐다거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지급 대상에서 빠짐.

    그리고 예전에는 연금대상자가 돈이 많든 적든 무조건 지급을 했는데, 법을 바꾸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음.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보다 적은 경우에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음. 참고로 2014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4인 기준으로 522만 원임.

    재산기준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부채자산을 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액이 18억 5,000만 원임. 통계청이 실시한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순자산이 2억 7,000만 원 정도 인데, 평균 순자산의 6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해도 연금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음.

    18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법을 만들 당시 18억 5,0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넣으면 월 이지가 39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 금액이 3인가구 월평균 소득보다는 조금 낮고, 2인가구 월평균 소득보다는 조금 높아서, 이정도면 이자만 받고 생활할 수 있겠다 싶어서라고 함.

    그러니까 정리하면, "국회의원 하루 했다고 연금을 받는 건 아니다. 19대부턴 연금지급이 안 된다. 18대 전직 의원들 중에 가구합산소득이 522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18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 달에 연금 120만 원을 받게 된다."임.

    [출처]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5. 뽕이 최고지요
    '15.10.1 2:15 PM (180.69.xxx.218)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있으니 최고의 극락을 탐하는 뽕이 최고지요 뽕들이 지배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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