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연장하려는데 이럴 경우 계약서를 써야겠죠?

세입자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15-10-01 11:24:55

집문제로 수리를 했고

사정이 있어서 수리비는 부동산에서 결제,

부동산에서 집주인하고 수리비 주고 받기 번거롭다고 월세를 자기쪽으로 내달라고 해서

저는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으로 월세를 몇개월 내기로 약속했어요.

부동산이 주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은 상태거든요.

마침 지금 딱 만기인데 구두로 연장하기로 합의했구요.

계약서 쓰면서 특약으로 당분간 월세를 부동산에 낸다는 내용 달기로 했어요.

수리비 다 채워지면 원래대로 주인에게 납부.


가만 있으면 저절로 연장이 되는데

다시 가서 계약서를 쓰면 복비를 내야 한다는 것 맞나요?

보통 이럴 경우 얼마나 내게 되나요?

들어올 땐 30만원 냈어요.

복비 아낀다고 연장 계약서 안 썼다가 혹시 나중에 월세가 몇 달간 주인에게 안들어간게 문제될까봐

다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거죠?



IP : 116.34.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른변동사항
    '15.10.1 11:31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없으면 계약서는 그냥 두시고 월세를 수리비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산과 주인에게 확인받는 영수증을 작성하는게 낫디않을까요. 몇월에서 몇월까지 월세를 수리비로 대신 지불한다는 내용을 써서요.

  • 2. 누구냐넌
    '15.10.1 11:43 AM (220.77.xxx.190)

    월세나보증금 부분에 변화가 없다면
    수리비영수증 첨부해서그만큼 월세를 부동산에게 지불한다는 각서를 쓰시면 될듯해요

  • 3. ...
    '15.10.1 11:52 AM (116.34.xxx.59)

    처음에 각서 써달라고 하니까 그럼 재계약도 할겸 특약에 그걸 쓰자고 부동산에서 말했고
    전 잘 몰라서 그럼 조만간 쓰러 갈게요. 그랬어요.

    이런 밀당을 잘 못해서 ㅠ.ㅠ
    부동산이 집주인의 권리를 오랫동안 위임받은 분이라 세를 올리고 사람 내보내고 이런 것에 입김이 많이 작용해요.
    전 이사비용도 아깝고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가급적 이사 안 나가고 오래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구요.

  • 4. 누구냐넌
    '15.10.1 12:01 PM (220.77.xxx.190)

    재계약서 다시쓰시면 보통 대서료 십만원정도 냅니다

  • 5. 전진
    '15.10.1 12:08 PM (220.76.xxx.89)

    내가글읽고 이해가따려서 우리입장을 말해볼께요 집주인이 부동산에 일임한것은
    편하자고 한경우인지는 모르겟지만 그럴경우 나쁜부동산은 야료를 부리더라구요
    우리는 아무말없이 연장했어요 월세를 올리지않고 그냥 연장해주고 내년 2월이
    4년차됩니다 아무것도 안쓰고 그대로 연장햇어요
    부동산을통해서 집주인이 위임했다면 복비를 또물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우리는 복비아무도 안물었어요 자동갱신 되는거니까요 부동산에 위임된집이라면
    세입자도 불리할거같아요 복비때문인지 우리집 만기되면 부동산에서 득달같이 전화옴니다
    집세더받아준다고 지금 세입자바꾸라고 우리는그냥갱신했다고해도 끈질겨요
    내가댓글쓰는것은 세입자도 잘알고 대처하라고요 그냥갱신하면 계약서 안쓰고
    주인과 세입자하고 기존 계약서 뒷편에 바뀌는사항적고 도장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23년세놓으면서 그렇게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173 이사를 가야 하는데. 3 걱정입니다... 2015/10/02 905
487172 겨울 대비 나만의 완소 아이템 있으세요? 14 gg 2015/10/02 4,673
487171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이사가는 경우 복비 문제 10 ... 2015/10/02 4,300
487170 힉군좋은 곳에 이사가면 2 ## 2015/10/02 1,131
487169 준오헤어 파마 얼마정도 하나요 6 가을 2015/10/02 18,510
487168 혼자 보라카이가요 9 ... 2015/10/02 2,299
487167 헬스나 운동..아침or밤..언제 가세요? 6 날개 2015/10/02 1,673
487166 샤넬서프백 1 dd 2015/10/02 1,514
487165 친정엄마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싶은데.. 1 친정엄마 2015/10/02 948
487164 장애인차량표지 해외여행에서도 가능한지요? 4 궁금 2015/10/02 717
487163 제주도 팬션 투자 경험 있으신분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6 제주도 2015/10/02 2,335
487162 앞에 단추없는 롱스웨터 어떨까요 ? 9 옷문의 2015/10/02 955
487161 쭈구리가 뭐에요??? 이말 듣고 집에서 울고불고해서요. 13 ㅇ ㅇ 2015/10/02 17,308
487160 차는 타다가 주로 싫증나서 바꾸시나요? 3 2015/10/02 1,061
487159 클라리넷 초보가 연주하기 좋은곡요 3 좀알려주세요.. 2015/10/02 1,999
487158 결혼선물: 며느리 샤넬 가방 추천 23 선물 2015/10/02 7,357
487157 고혈압에 고기 매일 먹어도 되나요? 1 건강 2015/10/02 1,431
487156 좋은 와이셔츠는 어디서 팔아요? (윤기 막 흐르고) 9 와이셔츠 2015/10/02 2,826
487155 쏘렌토 초기모델 타시는분 문의 드려요~ 궁금 2015/10/02 723
487154 공인인증서가 컴에서 저절로 사라지기도 해요? 3 가지움 2015/10/02 1,027
487153 일식조리사 여자분 계신가요? 4 82에 2015/10/02 1,617
487152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 즐기시는 분 계신가요.. 2 ㅇㅇ 2015/10/02 1,142
487151 층간흡연 방법없나요? 2 .. 2015/10/02 1,166
487150 유니클로 콜라보 4 uni 2015/10/02 2,469
487149 반기문이 대선에 나온다면 어마어마하겠네여 46 우지 2015/10/02 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