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래요

당황.. 조회수 : 5,753
작성일 : 2015-10-01 08:21:59

작년에 새아파트 전세로 들어왔어요.

집주인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1년정도 지난 며칠 전 갑자기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오네요.

집을 팔 건데 매매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이 동네가 1년만에 2배 정도로 집값이 뛰었거든요.

집주인 지인이 부동산을 하는데..

아마 거기서 집팔라고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만기까지 1년가량 남았고

저희 계획도 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된다면 집을 비워달라고

당연하게 얘기하네요.


전세기간 2년은 기본 보장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당사자끼리 합의되면 문제없는거라고 부동산에서 그랬대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통보식이라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이사 비용이라고 해봤자 100만원 안쪽일거 같은데

저희는 아직 이사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전세기간까지 살겠다고

전세안고 매매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아 참 껄끄럽네요




IP : 125.183.xxx.21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하죠
    '15.10.1 8:24 AM (175.209.xxx.160)

    계약기간엔 님한테 권리가 있어요. 그때까지 있으세요. 근데 지역이 어디길래 두배로 뛰었나요?

  • 2. ??
    '15.10.1 8:24 AM (128.134.xxx.82)

    당연히 전세기간 2년은 세입자가 거주할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주인이 매매를 하려면 전세끼고 살 사람을 찾아야죠.

  • 3. 아이린
    '15.10.1 8:26 AM (14.38.xxx.110)

    계약 기간까지 살아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좀 많이 받고 나갈 의사 있으시면
    그때 협상하면 되구요.

    전 세입자 16500에 전세 있던 분
    8개월 남겨두고 200 드리니 이사하셨어요.
    만기까지 사신다면 어쩔수가 없어요

  • 4. ...
    '15.10.1 8:27 AM (125.183.xxx.210) - 삭제된댓글

    요 몇 년사이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는 지방이에요.
    내년 전세기간이 끝날때쯤 집값 하락 얘기가 있으니 정리할 모양이죠.

    전세끼고 매매하면 가격을 좀 덜받게 되니까 저희를 내보내고
    매매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1년쯤 남았는데 통보식으로 나가라...하니깐
    기분은 안좋네요. 그냥 기간까지 살아도 되겠죠?

  • 5. 12
    '15.10.1 8:38 AM (210.92.xxx.86)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주인한테는 저라면 2년 법이 보장한대로 살다 나가겠어요.


    저도 한 10년전에 전세살때 주인이 엄청 미안해하면서 집을 팔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사비용 원하는 대로 주겠다해서 그 당시 250만원 받고 나왔어요...그때도 전세가가 얼뛰기 할때 였어요...2006년도...

    님은 혹시 나가게 되면 500 만원은 뱓으셔야겠어요...

    하지만 꾹 계약기간까지 사셔요,..법이 그러라는데....

  • 6. 새옹
    '15.10.1 8:39 AM (218.51.xxx.5)

    전 만기 2달 빨리 나가달라고 200만원 이사비용이야기했는데 안된다하셔서 매수도 포기했어요

  • 7. 당사자끼리 합의는
    '15.10.1 8:42 AM (112.173.xxx.196)

    지 맘대로 하나봐요.
    오늘 전화해서 기간까지 살겠다고 못 박으세요.
    언제까지 이사비용 천만원 입금 하면 이사 한다고 하시던가요.
    지 말대로 합의가 잘 되면 이사도 가능하니 말이죠.

  • 8. 합의의 뜻을..
    '15.10.1 8:54 AM (218.234.xxx.133)

    임대인이 '합의'의 뜻을 잘 모르시나봐요.

  • 9. ...
    '15.10.1 8:58 AM (58.146.xxx.43)

    죽는 소리를 좀 하세요.
    집없는 설움..전세 2년 계약서 쓰고 서로 믿고 계약서에 쓴 돈 다주고 들어온건데
    일년살고 나가라니 난 너무 섭섭하다..
    그런 법은 없다.
    세입자가 더 불쌍하다..

    계속 반복하면서 못나간다고 해요.

    안그럼 당장 못나간다..이러고 바로 법대로 하라고 싸워야되니까 밑밥을 좀 깔아놓고.

  • 10. ......
    '15.10.1 9:06 A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왜 죽는소리를 하나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계약기간 까지 살테니 전세안고 살 사람 에게 팔라고요
    절대 절절거리지 마시고 강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이사비용은 절대 이사비용만 아닙니다
    이사비용 복비 위로금 형태 입니다
    이 금액 안주면 안나가겠다고 하면 저쪽은 대통령이라도 할수 없어요

  • 11. ....
    '15.10.1 9:08 AM (175.207.xxx.66) - 삭제된댓글

    죽는소리를 왜합니까 당연히 계약기간 2년동안은 나한테 권리가 있고 법에서도 보장해주는데 내돈내고 살면서
    당당하세요,, 그리고 그집주인 정말 경우없는 사람이예요,, 중개사비 이사비에 웃돈 얹어 부탁해도 부족할 판인데
    어디서 무대뽀로 갑질하려고 하는지, 그런다고 놀라서 여기에 글쓰는 님이나 둘다 참 똑같내요

  • 12. ..
    '15.10.1 9:12 AM (118.36.xxx.221)

    이사비용과위로금 받고 나간다 하세요..
    일년남으셨으면 전세 천천히 알아보시고 비용받고 나가시는게 이득이세요.
    주인도 시세좋을때 팔아야 위로금 줄생각도 할거 같구요.
    만약 님때문에 시세좋을때 못 팔면 님 나가실때 트집이라도 잡으면 어쩌시려구요.

  • 13. *****
    '15.10.1 9:13 AM (121.184.xxx.163)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사비용 받고 나갈 수도 있지만

    이미 주변 전세시세도 다 올랐을텐데
    지금 이사나가면 지금보다 비싼 돈에 전세 얻어야 하는거죠
    1억이 더 들어간다 치면 월20만원 돈은 더 내는 셈입니다.

    안나가는게 맞죠

    다만, 집주인은 나중에 집 뺄 때,
    이것저것 트집잡아서 손상된 부분 물어내라고 하는 카드가 있으니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좋게 얘기하는게 낫겠습니다.

  • 14. 저라면
    '15.10.1 9:19 AM (113.199.xxx.106) - 삭제된댓글

    이사비
    복비
    위로금 해서 몇백 준다면 생각해 보겠어요

    일년뒤에 전세가가 지금보다 오르면 올랐지
    내릴거 같진 않거든요.

    어차피 내집도 아니고
    일년 더 산들 달라질거도 없고
    일년 금방가고

    일단 매매가 된다면 이라고 했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 15. ….
    '15.10.1 9:22 AM (118.223.xxx.155)

    당당하게 기간 채울 예정이라 말씀하시고 부동산 등에서 알리시고 기록에
    남겨두세요.

  • 16. 11
    '15.10.1 9:38 AM (183.96.xxx.241)

    작년에 저희집 경우랑 같네요 걱정말고 만기까지 사세요 이사 안가면 주인이 아마 이사비 준다고 하면서 이사좀 가달라고 할거예여 이사안가도 괜찮아요 전 집이 마니 낡아서 이사비랑 새집 복비 받아서 나왔어요

  • 17. ..
    '15.10.1 10:10 AM (125.130.xxx.10)

    저도 일년만에 집 매매한다고 했어요.
    어차피 전세기간 보장되니 그러시라고 하고 집 잘 보여주고 있었는데
    호가가 좀 높았는데다가
    전세가 끼어 있으니 몇 달간 안팔렸어요.
    마음 급해진 집주인이 매매되면 이사 기간 석달 정도로 넉넉히 줄테니 이사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사비도 500만원 준다하고.
    그 조건으로 집이 팔렸고 저는 이사비용 받고 나왔어요.
    참고하세요.

  • 18. ..
    '15.10.1 10:42 AM (175.223.xxx.213)

    이사할 생각 있으시면 복비 이사비 등등 오백 받고 나가시거나
    그 돈 못준다 하면 만기까지 사신다고 하면 돼요.

  • 19. ./.
    '15.10.1 11:55 AM (175.210.xxx.34)

    이사 가기 싫으면 계약기간까지 사셔도 되고요 (법으로보장)
    이사 계획 있으시면 오백정도받고 나가세요

  • 20. ........
    '15.10.1 12:57 P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

    전세 끼고 매매하라고 하세요.
    매매한다고 꼭 살던 사람 나가야 하는거 아니니까요.
    혹시 이사가게 되면 이사비용 복비 정신적위자료 등 잘 따져 보시고 충분히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9054 막돼먹은 영애씨 오늘이 벌써 이번 시즌 막방이네요~ 6 벌써 2015/10/05 1,587
489053 결혼 후에도 계속 아내 이름 불러주는 남편 있나요? 28 호칭 2015/10/05 6,785
489052 짜증나고 예민하면 칼슘 먹으면 될까요? 5 왜이러지 2015/10/05 2,113
489051 we are meant to be each other 무슨 뜻이.. 19 ……. 2015/10/05 4,418
489050 동영상 파일을 mp3 로 바꿀 수 있을까요.. 5 혹시 2015/10/05 941
489049 아래 경기권대학 등급관련글 읽고 묻어서 질문요.. 4 .. 2015/10/05 1,673
489048 박지성... 미오리 2015/10/05 1,231
489047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로 대학가는것 궁금해요 10 3년특례 2015/10/05 3,427
489046 저 위로좀 ㅠ 4 2015/10/05 1,367
489045 나의 sf 적인 공상 .. 공상하시는분들 어떤 거 하세요 ? ㅋ.. 2 나비 2015/10/05 970
489044 치대가려면 수시?정시?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6 .. 2015/10/05 1,976
489043 현대청운고 2 ... 2015/10/05 2,826
489042 호박죽 먹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보네요, 그래도 괜찮나요? 1 4배는 소변.. 2015/10/05 2,026
489041 불후의명곡이나 복면가왕 레전드 곡 좀 알려주세요. 49 베베 2015/10/05 3,510
489040 팟캐스트 뭐 들으세요 49 ... 2015/10/05 3,603
489039 카톡 대화하다 대답없는거 10 까톡 2015/10/05 2,938
489038 얼굴 제모 질문이요~ ㅇㅇ 2015/10/05 676
489037 소화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압이 올라가나요? 건강 2015/10/05 836
489036 [단독] 김부선 씨 변호 사임계 낸적 없다 변호인측 보도 부인 이공 2015/10/05 1,226
489035 급질.)함박스테이크 만들때. 8 급해요. 2015/10/05 1,666
489034 "일베, 성매매·음란 등 유해게시물 최다 적발돼&quo.. 2 샬랄라 2015/10/05 784
489033 블로거 관련 질문하나만요 (내용펑) 1 .. 2015/10/05 3,009
489032 몸매 vs 얼굴 남자 생각 3 ㅇㅇ 2015/10/05 3,006
489031 얼마전 남편이 최종합격한 후 연봉협상 시도했다고 글쓴이 입니다... 60 ㅇㅇ 2015/10/05 19,813
489030 불쌍한 울 신랑 위해 아이디어좀 주세요 2 ... 2015/10/05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