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증액 부동산 안끼고 재계약시 괜찮나요?

^^* 조회수 : 2,114
작성일 : 2015-09-30 16:02:55

아까 집주인분이 전화가와서 세종시로 이사갈건데 3000만원 필요하시데요


전 2500에 해달라고....


제가 계약할떼 부동산 안끼고 하자니까 그러자 하시네요


본인이 사업자라 부동산양식 다있으시데요


2008년부터 살았는데 4년전에 2800만원 올리고


그후에는 한번은 증액없이살게해주시고 이번에 증액이네요


 집주인 쪽 부동산이 참 싸가지가 없어요


4년전 재계약할대 저한테 계약서 달라고 해서 멋도모르고 줬지요


혹 몰라 복사는 해두었지만...원계약서 갖고 있어야하는거라 하더만요.. .뺏겼는데 큰일은 없겠지요..확정일자는 항상 받음



같은단지네에 지금 사는집보다 2평 큰 내집있는데 들어가기 싫어요


관리비2-3만원 더 내야하고  움직이기도 싫고..


들어가려면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야하는데 ...


이곳저곳 이사다녀야한다면 내집 들어가야하는게 맞지만


한집에서 계속산다면 이대로 살아도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IP : 175.198.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30 4:26 PM (211.114.xxx.142)

    네.
    계약서 다시 쓰기전에 등기부등본 한번 더 확인 해보시고 동사무서 가셔서 증액분 신고하세요.

  • 2. 문제 안 돼요
    '15.9.30 4:29 PM (111.118.xxx.210) - 삭제된댓글

    두 분 만나서 증액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고,
    법정계약서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도 되고 문구점에 가시면 다 팔아요.
    필수적으로 기재할것들 기재하면 되죠.
    중개업자 끼워서 재계약서 쓰게돼도 수수료 지급할 정도의 수고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서비스 차원으로도 다들 해 주잖아요.

  • 3. 돈은…
    '15.9.30 4:43 PM (125.143.xxx.155) - 삭제된댓글

    증거가 남게 계좌이체 시켜주세요·
    돈 이체하기전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구요·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 하시면 만나서 그 자리에서 재계약 하시고 이체 하시면 돼요· 재계약후엔 증액된 것에 대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직접해보면 재계약 아무것도 아닌데 부동산에 가서하면 그 간단한 일도 5만정도 줘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3040 '애인있어요' 보고 설렌다는 사람 이해 안가요 49 ㅇㅇ 2015/10/19 8,789
493039 세월호552일)세월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 품속에 안길수 있도.. 7 bluebe.. 2015/10/19 875
493038 자식 자랑이에요;;; 5 시인일세 2015/10/19 2,730
493037 보송보송해진 수건.. 9 엄머 2015/10/19 3,324
493036 요즘 기온..한참 이상한 거 맞죠? 9 .. 2015/10/19 3,755
493035 고2 전학문제 상담 49 가을날 2015/10/19 2,407
493034 잘립니다 회사에서 7 아두 2015/10/19 2,628
493033 5천만원 차이로 (냉무) 1 아줌마 2015/10/19 1,343
493032 요양보호사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네요..ㅠㅠ 6 ... 2015/10/19 6,910
493031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2 ㅠㅠ 2015/10/19 2,210
493030 님들은 가위눌릴때 아 이거 가위구나 아시나요? 12 ㅇㅇ 2015/10/19 2,653
493029 묘지 문제로 여쭤봅니다 6 시부모님 2015/10/19 1,692
493028 악세서리 잘아시는 님들 바쵸바치 목.. 2015/10/19 975
493027 아델라인, 멈춰진시간 전 좋았어요(스포x) 4 .. 2015/10/19 1,742
493026 가을이라 외로운 걸까요 3 ... 2015/10/19 1,385
493025 수시합격자발표에 대해서 질문 4 ... 2015/10/19 3,004
493024 동생 소개팅으로 신불자가 나왔어요 5 2015/10/19 4,141
493023 싱크대, 욕실 공사 먼지 많이 심한가요? 11 공사 2015/10/19 5,249
493022 엄친딸... 4 dkly 2015/10/19 2,252
493021 외국인이 좋아할만한 유아복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12 . 2015/10/19 2,058
493020 친구관계 2 7세남아 2015/10/19 1,402
493019 日 시민단체 “韓, 국정화 반대 1 쪼꼬렡우유 2015/10/19 927
493018 시판치약의 계면 활성제 때문에 만들어 쓰려는데 5 천연치약 2015/10/19 1,224
493017 향수 공유해보아요~~ 13 아모르파티 2015/10/19 4,173
493016 축의금 사고 문제로 맘이 찝찝해요... 13 .. 2015/10/19 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