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내년1월초에 독일로 교환학생 갑니다.
아이말이 9월한달동안은 유류세가 안붙는다고 들었대요.
내일이 벌써 9월마지막날이네요.
그럼 혹시 내년1월 탈 비행기표를 미리 왕복(7개월후 귀국)으로 끊어도 유류세가 면제될까요?
비행기표를 제일 싸게 끊을수있는 시점이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9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 0원…6년 만에 처음, 국제 유가 하락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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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한달동안 유류세 없다는데 미리 비행기표 끊어도 해당되나요?
...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15-09-29 20:02:23
IP : 210.97.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뇨
'15.9.29 8:46 PM (118.36.xxx.33)해당 안되는데요
2. 앗
'15.9.29 8:56 PM (210.97.xxx.49)그럼 9월에 출국하는 국제선에만 해당되는건가요?
3. BLOOM
'15.9.29 9:31 PM (220.86.xxx.157)미리 구매하면 국내 출발 기준은 유류세 없는 것 맞고요 독일서 오는 7개월 후 티켓은 독일 기준이니 유유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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