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이 두채일때 양도소득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 3,555
작성일 : 2015-09-26 19:14:16
수도권에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싼 주택을 하나 더 소유하게 될 예정인데(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원래 갖고 있던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양도세가 절세 되나요?
아님 나중에 소유하게 된 다세대를 먼저 팔아야 되나요?

먼저 어떤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경우 어느 것을 먼저 팔는게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두 주택 모두 가격 상승이 된다면 말이죠. 아무래도 아파트가 가격 상승은 더 있을 듯 하구요.

명절 잘 보내시고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IP : 182.211.xxx.2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iNNiT
    '15.9.26 7:36 PM (121.128.xxx.173) - 삭제된댓글

    시세차익이 덜한 쪽을 먼저 파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 2. TiNNiT
    '15.9.26 7:37 PM (121.128.xxx.173) - 삭제된댓글

    시세차익이 낮은 쪽을 먼저 파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 3. 임대사업신고
    '15.9.26 7:48 PM (116.32.xxx.51)

    5년내에 팔 계획이 없다면 한채를 임대사업신고하세요 그럼 양도세 없어요
    그대신 5년안에 팔면 3천만원 양도세냅니다

  • 4. 임대사업자 내면
    '15.9.26 7:51 PM (121.132.xxx.161)

    건보 따로 내셔야해요. 양도세보다 이익인지 잘 계산하세요.

  • 5. 원래 있던
    '15.9.26 8:03 PM (14.38.xxx.2) - 삭제된댓글

    아파트를 3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없는걸로 알아요.

  • 6. 그러게요
    '15.9.26 8:23 PM (211.178.xxx.223)

    계속 보유 예정이라면 윗분 말씀처럼 임대사업자 내면 되고
    아님 시세차익 적은거부터 파심되요

  • 7. 원글
    '15.9.26 8:41 PM (182.211.xxx.201)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도 괜찮겠네요 전 직장인이라 건보는 신경안써도 될듯하네요

  • 8. ...
    '15.9.27 12:29 AM (175.223.xxx.115)

    한시적1가구 2주택의 경우 두번째 주택 등기이전날부터
    3년안에 먼저 산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안나옵니다.
    싼집 팔면 되는 거 아니고 먼저산 집이요.
    그리고 첫번째 집이 산가격보다 싸면 안나오구요.

  • 9. ...
    '15.9.28 1:56 AM (121.129.xxx.106)

    아파트 두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9354 창고형아울렛 매장 환불교환규정 소비자보호법.. 2015/11/12 1,104
499353 머핀반죽 만들고 30분뒤에 구워도 되나요? 2 음음음 2015/11/12 632
499352 전 음식점 가서도 종업원들한테 일부러 까칠하게 주문해요 47 ... 2015/11/12 22,292
499351 대포통장때문에 거래정지된통장 짜증나네요 6 ㅇㅇ 2015/11/12 3,143
499350 그네를 또 봐야 할 수도 3 1234 2015/11/12 1,249
499349 온 국민 수능.. 실업계 고3들은 .. 11 .. 2015/11/12 2,778
499348 한눈으로 보는 근현대사 한국.jpg 필독 2015/11/12 640
499347 군 복지 예산의 95%..1529억 간부몫..사병은 68억 4 복지없어 2015/11/12 721
499346 40대 얼굴 관자놀이 검버섯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2 검버섯 2015/11/12 2,720
499345 저 밑에 주식으로 10억 버신분 부럽네요. ㆍㆍㆍ 2015/11/12 2,383
499344 오늘 시험보는 분들과 부모님들 힘내세요 28 nana 2015/11/12 1,274
499343 성남시 브랜드콜 450대 '수험생 택시비'공짜 4 수험생들화이.. 2015/11/12 1,163
499342 박근혜가 잊은 수능생..단원고 2학년 250명 4 세월호 2015/11/12 1,440
499341 남편 기살리는 방법들 공유해주세요 49 아내 2015/11/12 5,084
499340 큰일났어요.사진이 몽땅 다 날라갔네요.ㅠㅠ 4 사진 2015/11/12 1,524
499339 파주 디자인 학교...아시는분 혹시 계신가요 2 디자인 2015/11/12 1,315
499338 초밥은 왜 살찌는가요? 8 이마트 2015/11/12 2,795
499337 청약할 때,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거 질문있어요.... 2 .... 2015/11/12 1,852
499336 이 프랑스 영화 아시는분 계실까요 2 잠못자요 2015/11/12 1,686
499335 딴지펌)오늘 수능을 보지 못하는 250명의 아이들을 추모합니다... 34 .. 2015/11/12 2,583
499334 아들 몇살까지 엄마가 대중목욕시설에 데려가나요? 19 .. 2015/11/12 2,042
499333 휴대가능한 길냥이 음식 추천해주세요~ 19 ^^ 2015/11/12 2,955
499332 노원구,구리 이방면에 맛집,카페 좋은곳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2 ,,, 2015/11/12 896
499331 지랄총량의 법칙..맞나요....?ㅜㅜ 9 벌써중2병인.. 2015/11/12 3,817
499330 수원 장안구 쪽에 여성피부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1 긁적긁적.... 2015/11/12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