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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아기 앞으로 비과세 예금 넣어둘수 있나요?

이자가 형편 없네요. 조회수 : 1,516
작성일 : 2015-09-25 16:57:00

이자가 너무 형편 없어서 별 생각을 다 해 봅니다.

시중 은행보다 동네 새마을 금고에 이율이 좀 높다해서요.

두살 아기 명의로 예금 비과세 3천만원 넣을 수 있나요?

IP : 110.12.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버그린
    '15.9.25 5:01 PM (219.255.xxx.45)

    예전에(대략 7-8년전?) 가능 했던거로 기억하는데 현재는 미성년자는 안됩니다.

  • 2. 세무서
    '15.9.25 5:25 PM (175.197.xxx.99) - 삭제된댓글

    에 가셔서 증여신청하시고, 증서가지고 은행가시면 됩니다. 비과세 증여한도가 출생후 첫 10년은 3천만원이고, 다음 10년은 5천만원인고 그런것 같아요.

  • 3. 세무서
    '15.9.25 5:26 PM (175.197.xxx.99) - 삭제된댓글

    에서 증여신청서만 받고, 저에게 일종의 증서(영수증에 해당?)를 안주는 수가 있어요. 은행예금하는데 쓰려고 하니 증서를 달라고 하셔야합니다.

  • 4. .....
    '15.9.25 7:25 PM (59.9.xxx.225)

    첫댓글에서 말씀해주신것처럼 미성년자에게는 정기예금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 5. 세무서
    '15.9.25 9:04 PM (175.197.xxx.99) - 삭제된댓글

    제가 아이들 앞으로 증여신고하고 정기예금해놓은 게 3년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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