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너무 형편 없어서 별 생각을 다 해 봅니다.
시중 은행보다 동네 새마을 금고에 이율이 좀 높다해서요.
두살 아기 명의로 예금 비과세 3천만원 넣을 수 있나요?
이자가 너무 형편 없어서 별 생각을 다 해 봅니다.
시중 은행보다 동네 새마을 금고에 이율이 좀 높다해서요.
두살 아기 명의로 예금 비과세 3천만원 넣을 수 있나요?
예전에(대략 7-8년전?) 가능 했던거로 기억하는데 현재는 미성년자는 안됩니다.
에 가셔서 증여신청하시고, 증서가지고 은행가시면 됩니다. 비과세 증여한도가 출생후 첫 10년은 3천만원이고, 다음 10년은 5천만원인고 그런것 같아요.
에서 증여신청서만 받고, 저에게 일종의 증서(영수증에 해당?)를 안주는 수가 있어요. 은행예금하는데 쓰려고 하니 증서를 달라고 하셔야합니다.
첫댓글에서 말씀해주신것처럼 미성년자에게는 정기예금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제가 아이들 앞으로 증여신고하고 정기예금해놓은 게 3년전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