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참맛 조회수 : 2,274
작성일 : 2015-09-25 15:52:08

조선시대에도 성범죄 처벌은 엄격했네요.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1166529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1. 태형 : 10 ~ 60대
2. 장형 : 70 ~ 100대
3. 도형 : 옥살이
4. 유형 : 유배지형
5. 사형 : 교수형, 참수형
1. 유부녀와 화간했을 경우 화간한 자는 장형 80대에 처했다.

2. 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탈했을 경우 참형.

3. 여자를 유혹하여 조간(간통)했을 경우 장형 1백대, 강간했을 때는 교형.

4. 강간미수 장형 1백대와 함께 3천리 밖으로 유배.

5. 절개를 지키는 여자를 간음했을 경우 장형 1백대와 도형 3년.

6.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자는 사형.

7. 처첩을 종용하여 다른 남자와 간통하게 하는 경우 남편과 간부를 각각 장형 90대, 만약 강제로 다른 남자와 간통하게 한 경우에는 남편을 장형 1백대, 간부는 장형 80대. 여자는 처벌하지 않았으나 이혼시켜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8. 관리가 창녀의 집에서 잤을 경우 장형 60대, 다리를 놓아준 중매인은 범인의 죄보다 1등을 감하여 처벌.

9. 왜인의 뇌물을 받고 여인을 유인했을 경우 참형 또는, 엄형에 처하여 멀리 정배.

10. 궁녀가 외부인 및 환관과 간통했을 경우 사형.

11. 상중에 있으면서 간통했을 경우 장형 1백대와 함께 유배 3천리.

12. 고용노비가 주인의 아내 또는 첩과 간통했을 경우 처일 경우는 교형, 첩일 경우는 장형 1백대와 유배 3천리. 고용노비는 참수형.

13. 승려가 간통했을 경우 장형 1백대에 유배 3천리.

14. 남편이 간통한 사실을 묵인한 경우 처첩을 간음하도록 종용한 율에 의하여 처벌.

15. 관리로서 죄수 여자와 간음한 경우 조간율로 다스림.

16. 약혼 후 통간한 죄 장형 1백대.

17. 의붓누이를 간통한 경우 장형 1백대와 도형 3년.

18. 남의 아내를 희롱하면 장형, 동생의 아내를 희롱하면 강간미수죄와 동일한 처벌.

19. 군인들이 유녀(창녀)집에서 간음하는 경우 모두 변방으로 보내어 위수군에 충군.

20. 간통하여 낳은 자녀는 간음한 부인에게 주어 양육하게 하고, 남편은 간통한 부인을 마음대로 시집보내거나 팔 수 있었다. 만약 남편이 처첩을 간음한 간부에게 돈을 받고 팔면 간부와 남편을 각각 장형 80대에 처하며, 여자는 이혼시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여자를 판돈은 관에서 몰수.

21. 자기 처첩을 남의 처첩으로 팔았을 경우 사형.

22.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경우 모두 섬으로 귀양.

23. 관기를 축첩할 경우 장형 1백대를 맞고 3천리 밖으로 유배.

24. 배우자의 정부를 죽였을 경우 장형.

25. 정처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장형 80대.

26. 간부와 짜고 남편을 죽였을 경우 주인여자는 교형, 간부는 장형 1백대에 3천리 밖으로 유배.

27. 아들이 어머니의 간부를 찔러 죽인 경우 정상 참작하여 정배에 처함.

28. 여자의 생식기를 다치게 했을 경우 장형 1백대와 함께 도형 3년, 남자의 음경을 베거나 고환을 파손한 자는 장형 1백대에 3천리 밖 유배하고, 범인의 재산 반을 피해자에게 줌.

29. 낙태를 했을 경우 유형.

30. 사기결혼을 했을 경우 혼례 전이면 장형 70대, 혼례를 치른 후면 장형 80대. 혼약을 정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는 태형 50대.

31. 결혼 성사를 위해 여자 집에서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장형 80대, 예물은 추징 남자 집에 반환. 신분을 속이고 양갓집 여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살다가 발각되면 장형 1백대에 도형 3년.

32. 처를 첩으로 삼은 자는 장형 1백대, 처가 있는데 첩을 처로 삼은 자는 장형 90대에 처하고 바로 잡는다.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얻은 자는 모두 장형 90대에 이혼시킨다.

33. 동성끼리 결혼한 자는 장형 60대에 처하고 이혼.

34. 근친혼은 간음죄로 다스린다.

35. 도망한 부녀자를 부인으로 삼는 경우 죄를 짓고 도망한 부녀자와 죄가 동일하다.

36. 조강지처를 쫓아낼 경우 장형 80대.

37. 처가 의절해야 할 일을 저질러 응당 이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은 자는 장형 80대, 처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면 장형1백 대에, 남편이 마음대로 방매.

38. 도망가 있다가 재가한 여자는 교형.

IP : 59.25.xxx.1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25 3:59 PM (115.140.xxx.74)

    그중에 6번이 가장 맘에드네요.
    그시대에도 어린여자를 보호하는 마인드가
    있었다니..

  • 2.
    '15.9.25 4:02 PM (110.47.xxx.239)

    7번도 합리적이네요.
    마누라를 매춘 시키는 개새끼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 3. ..
    '15.9.25 4:04 PM (175.223.xxx.14)

    헬조선이 아니네요.

  • 4. .....
    '15.9.25 4:11 PM (14.46.xxx.60) - 삭제된댓글

    지금 법보다 낫네요.
    25번....정처에게 폭행을 해서 상하게 하면 장형 80대의 큰 벌을 받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은.....그냥 집으로 훈방조치..
    그 외 것들은 말 할 가치도 없구요..

  • 5. ㅁㅁ
    '15.9.25 4:21 PM (112.149.xxx.88)

    조선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낫네요
    특히 6번. 어린 소녀 간음한 자 사형.

  • 6. 조선
    '15.9.25 10:45 PM (112.154.xxx.98)

    그러나 법이 현실을 못따라갔죠
    양반들이 집안 노비 겁탈은 예사고 겁탈해서 낳은 아이는 여자쪽 따라 노비.
    겁탈 당한여자는 안방마님께 죽도록 맞았고요

    양반이란 신분은 법에 참 관대했죠
    지금 고위층마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469 크린에이드 수선(품줄이기) 비용 아시나요? 1 ㅇㅇ 2015/10/03 3,459
487468 셋째 낳음 행복할까요 10 손님 2015/10/03 2,336
487467 오사카에 대형 악기점 있나요? 2 전자첼로 2015/10/03 935
487466 맛있는 산나물 구입처 좀 알려주세요 2 ㅠㅠ 2015/10/03 779
487465 어처구니없는 개아빠 만났어요. 12 기막힌 2015/10/03 3,621
487464 남편때문에 서러워서 어찌해야 할까요,,, 59 2015/10/03 18,024
487463 문재인, 고영주는 민주주의 위협 내부의 적 49 엠비씨방문진.. 2015/10/03 720
487462 감자조림은 참..맛나게 하느게 어렵네요. 17 ㅇㅇ 2015/10/03 2,933
487461 마늘장아찌 이렇게 담그면 되나요? 2 ... 2015/10/03 1,043
487460 새똥님 절약에 관한 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7 실천 2015/10/03 2,904
487459 성년 된 '부산 국제영화제'..中 자본 공세에 기로 1 샬랄라 2015/10/03 721
487458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니 더 더러워요ㅠㅠ 2 헐~ 2015/10/03 2,476
487457 새우머리 드세요?? 1 새우 2015/10/03 1,537
487456 부인 때려죽인 60대.. 감형해줘서 3년 징역.. 6 .. 2015/10/03 2,258
487455 세면대 수도꼭지 고물상 팔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49 ,,, 2015/10/03 4,237
487454 우리가 매일 보는 것 중 찰나에 가치가 바뀌는게 뭔지 아세요? 2 공짜점심 2015/10/03 1,291
487453 [질문] 아이폰으로 라디오 듣는데 자꾸 끊깁니다. 아이폰 2015/10/03 639
487452 박근혜 일베본다? 48 나라가..... 2015/10/03 1,696
487451 아들,딸 살해하는 젊은엄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네요 5 호박덩쿨 2015/10/03 2,205
487450 깍두기가 너무달아요.구제할수 있나요.? 2 어메 2015/10/03 1,435
487449 [컴퓨터]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 어떻게 바꾸나요? (윈도우8) 5 컴퓨터 2015/10/03 599
487448 호박즙 믿을만한 곳 아시나요? 호박즙 2015/10/03 624
487447 고2 무단결석 처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36 사과나무를 2015/10/03 5,800
487446 중3 아들 침대에 깔아주려는데 전기요가 좋을지 4 가을바람 2015/10/03 1,941
487445 오늘 병원 다 쉬나 봐요 ,,,, 2015/10/03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