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년전에 계약할때 할머니가 주인이셨는데 지방에 살고계셨어요
저희는 지하2가구는 월세 1층2가구는 전세고 저희가 1층인데요 저희와 한달차이로 옆집도 들어왓어요
원래 2년계약 만료가 이번해 7월까지였는데요
올해1월쯤엔가 2층에 새로이사를 왔더라구요
전부터 수도세는 2층에서 관리하고있었어서 '그냥 사는사람이 바꼈나보다'하고 있었는데
2층분들이 이 집을 산거더라구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할머니에서 이분들로 바뀐거죠
(수도세 계좌때문에 한번 인사했는데 집주인이란 말도 안햇어요)
그런가보다하고있었는데
6월에 지하에서 저희집 실외기때문에 시끄럽다고 벽에다 달아달라고해서 그문제로
집주인 할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집주인이 바꼈다고 얘기해서
부동산에 전화번호를 물어 연락을 했고 그때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그건그거고 실외기를 벽에달아도 되느냐 라고물으니
'니네 어차피 나가야 되는데 왜 달아?'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무슨소리지? 했더니
우리 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돌린다고하더라구요 나가라고 7월에 말할예정이었다고요
그날 신랑이 이모든 연락을 했었는데 화가나서 주인집 아저씨와 대판싸웠다고합니다
(그쪽에서 먼저 어린노무시키가 어쩌고저쩌고 욕발사;)
그러고 주인집 아주머니와 다시 연결을 했는데 '자기는 이미빼주려고 전세금도 준비해놨다'라길래
'그래도 한달은 너무하지않느냐 조금 시간을 달라. 두어달 달라'라고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9월부터 집을 알아보게되었습니다(좀 상황이 복잡했어요.ㅠ)
어쨋건 구해서 매매로 계약을 했는데
매도자가 이제 집을 내놔서 자기네도 구해야하니 두달로 달라고했고 계약은 11월 말로 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좀 까탈스럽게 굴고 계약을 번복하는 일도 좀 있어서 꼬였었고
저희도 전세금빼고 대출왕창껴서 가야하는 판이라
일단 집주인에게 계약금조로 얼마정도 좀 빼줄수있는지 물어보려 전화하니
'자기넨 말이없길래 포기하고 전세금을 올리던지 월세를 좀 받던지하려고햇다 고맙다 축하한다'라고했구요
그날이 토요일이라 자기도 돈이 묶여있어서 다는 못빼주니 월요일에 연락을 준다고했습니다
근데 화요일에 연락이와서는 천만원밖에 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체한도가있어 목요일에 500,금요일에 500준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10월엔 불가능할것같고 11월 중순에나 될것같다고하더라구요
계약은 11월 말이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매도자가 집을 급작스럽게 구해서 10월 말에 혹시 잔금이 되겟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받습니다. 계속 하고있는데 안받아요
집에도 안들어왔구요
그리고 오늘준다던 500도 안들어왔습니다
매도인에게는 저희가 그날 안되겟다라고하면 그만이긴한데요
미리준다던 천만원도 이렇게 안주고 연락도안받고 하니 설마 11월에 잔금조차도 이런식으로 밍기적거리고
안줄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처음 얘기나왔을때 싸운것때문에 보복심에 이러는건가싶기도하구요
토요일엔 잘됐다 축하한다라더니 월요일에 연락했을땐 돈 못준다 니네도 매매하는거면 돈있어서하는거아니냐라며
비아냥거렷다고해요
지금 이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까요?
신랑은 일단 그래도 약속은 11월 중순이니 그때까진 좋게좋게 유지해서 받아내보자고 합니다
일단은 기다리고 그후에 뭐라도 진행해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상황일경우 이사갈때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