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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증여시 증여세에 대해 아세요

,,, 조회수 : 3,291
작성일 : 2015-09-23 20:00:13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이 어머니 재산중 일부를 저희부부와 아이들 둘에게 증여하신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럴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액수로는 2억 정도 주실거 같아요
아시는 분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6.37.xxx.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확한건
    '15.9.23 8:02 PM (223.62.xxx.61)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자산이 있으시다면 세무사가 있을텐데

  • 2. 검색 결과
    '15.9.23 8:15 PM (116.36.xxx.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성인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과세.

    라고 하는데요? 역시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부를 증여받은 후, 혹시 어머님께서 10년 내에 사망하신다면 상속세 산출할 때 이번에 증여받으신 것도 포함되는 건 알고 계시죠?

  • 3. 검색 결과
    '15.9.23 8:19 PM (116.36.xxx.6)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이라고 해서 증여세 계산하기가 있네요.

  • 4. 윈디
    '15.9.23 8:20 PM (223.33.xxx.29)

    각각 1억인가요? 1억까진 10%, 5억까지 20%에요.
    일억이라면 공제 5,000받고 5,000에 대해 500
    500에대해 30%할증.
    도합 650에 예정세액공제 10%해서
    585백만원정도입니다.

  • 5. 원글
    '15.9.23 8:37 PM (116.37.xxx.31)

    윈디님
    저희 부부에게 1억 손주들에게 5천씩 주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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