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럴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액수로는 2억 정도 주실거 같아요
아시는 분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자산이 있으시다면 세무사가 있을텐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성인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과세.
라고 하는데요? 역시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부를 증여받은 후, 혹시 어머님께서 10년 내에 사망하신다면 상속세 산출할 때 이번에 증여받으신 것도 포함되는 건 알고 계시죠?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이라고 해서 증여세 계산하기가 있네요.
각각 1억인가요? 1억까진 10%, 5억까지 20%에요.
일억이라면 공제 5,000받고 5,000에 대해 500
500에대해 30%할증.
도합 650에 예정세액공제 10%해서
585백만원정도입니다.
윈디님
저희 부부에게 1억 손주들에게 5천씩 주실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