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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

쵸코코 조회수 : 749
작성일 : 2015-09-23 15:33:47

지적도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눠 놨던데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종이 2급도 1급도 될수 있는지....

IP : 1.231.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23 3:42 PM (66.249.xxx.248) - 삭제된댓글

    다른점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달라져요
    주거지 1종2종 해서 검색해보세요

  • 2. 1,2급이 아니고 1.2종이겠죠
    '15.9.23 4:15 PM (111.118.xxx.210) - 삭제된댓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분류 하는데
    주거지역은 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했고,
    일반주거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서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을 막고, 교통혼잡과 주차난의 해결,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도입이 된 제도로
    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4층이하)의 주거환경/
    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질문중에 중고충 중심의 3종일반주거지역이 1종이나2종으로 지역지정이 재조정될 수 있냐는 것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층주택을 지울수있느냐의 문제뿐아니라 주거형태에 따라 지역산업에 기반이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도구청 건축과에서 허락하는 시설물이 주거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요.
    1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근린시설에 대해 검색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개발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개발하기를 허락했다면 나중에 개발을 불허하는 조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1종보다 3종이 개발허가를 많이 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고 3종으로 지역지정을 해놓고 1종이라고 재지정하면 4층이상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5층부터 깎아내야??? 그 혼란 때문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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