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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직을 했는데요.. 여러 질문 있어요..

.. 조회수 : 1,498
작성일 : 2015-09-22 09:10:37

1. 전직장은 8월말에 퇴사하고 현직장은 요번달 8일부터 다니는데 현직장에서 아직 의료보험 신고를 안해

 

 지역가입자라고 우편물 와서 물어보니 2십만원 정도 청구서 다음달 초쯤 발송한답니다.. 남편은 회사에

 

확인하니 곧 신고하고 요번 월급때 의료보험 세금을 떼는데 고지서는 그냥 폐기하면 되는지요? 날짜가 늦춰졌는데

 

납부안해도 되는거지요?

 

2. 등본 한통 회사에 제출했는데 연말정산때도 별개로 내야 하지요?

 

3. 전직장에서 한달 구직 공백기간이 있을수 있어 한달치 월급주기로 약속했는데 남편이 빨리 이직이

 

되었거든요.. 소문에 다알것 같은데 이럴경우 약속이니 줄까요? 아님 변심해서 없었던걸로 할까요? ㅠㅠ

(이래저래 나갈일 많아 꼭 나오면 좋겠는데 제 욕심있을수 있지요?)

 

4. 보통 퇴직금은 언제쯤 나오나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지 아님 남편이 퇴직연금? 알아봐야 하나요?

 

질문이 많네요..

IP : 222.109.xxx.2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오이낭
    '15.9.22 9:21 AM (121.157.xxx.105)

    3번 저건 구직공백기간이 있을시라고 했으니 안줄 확률이 높을것같은데요 요새 회사들도 다들 어려워져서

    돈한푼 아낄려고 하는마당에 근데 좋게 잘 나오시는거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킨거면 챙겨줄거 같기도 하구요

  • 2. ....
    '15.9.22 9:29 AM (112.220.xxx.101)

    1. 입사일로 4대보험신고를 하니 공백기간은 어찌해야될지 공단에 물어보는게 빠를것 같고
    4.퇴직금은 퇴사후 15일안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되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거래하는 은행에 통장하나 개설하라고 할꺼에요 (통장이름이 기억안나네요)
    그통장으로 퇴직소득세 지방세 제외하고 입금해주면 찾으면 됩니다
    보통 퇴사하고 바로 알려주는데..
    일처리가 다들 늦네요 전회사나 이직한 회사나...

  • 3. 그게애매합니다
    '15.9.22 10:08 AM (220.76.xxx.241)

    알아볼거없어요 그공백기간에나온거라 내야할겁니다 내지인아들이전문직인데
    갑자기 허리디스크가와서 회사를그만두고 치료받고 다른곳에취업햇는데
    공백기간도 안길엇는데 득달같이 의료보험 나와서 냇어요 의료보험공단에 알아보세요
    우리가 일가구2주택팔고도 10개월간 일반의료보험료 냇어요 10개월간 일주택인데
    10개월만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직장의료보험으로 처리하더라구요

  • 4. 000
    '15.9.22 10:53 AM (175.199.xxx.107)

    지역의료보험은 9월에 지금직장에서 납부한다는 증명 보내고 폐기하셔야 할 걸요
    일단 내버리면 환불은 안되니 내지 마시고요.
    등본은 연말정산때 또 내야 합니다.

  • 5.
    '15.9.22 11:34 AM (175.117.xxx.90) - 삭제된댓글

    건보는 매월 1일자로 귀속된 곳에서 납부합니다
    9월8일짜로 이직하셨으니 9월분 건보는 지역이구요
    이래저래 미심쩍으면 과태료 붙는거 감안하시고 서너달넘어서도 9월건보 고지서 계속날라오면 그때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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