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세를 일년에 두번 똑같은 금액으로 내는거맞나요?

스노피 조회수 : 2,898
작성일 : 2015-09-21 20:30:58

재산세를 7월에 납부했는데 9월말일 마감으로 똑같은 금액이 또 나왔어요.

지금껏 엄마가 내셨었는데 9월은 토지분이라 금액이 훨씬 적다고 햇었는데 7월분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빌라고요.

이게 맞나요? 아니면 내일 세무서에 전화해보려구요

IP : 112.159.xxx.15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ㅈ.ㅈ
    '15.9.21 8:31 PM (211.109.xxx.67)

    맞아요, .

  • 2. 한마디
    '15.9.21 8:38 PM (118.220.xxx.166)

    맞습니다..

  • 3. 스노피
    '15.9.21 8:48 PM (112.159.xxx.157)

    감사합니다

  • 4. 9월에는
    '15.9.21 9:06 PM (110.70.xxx.50)

    토지분이랑 2개 나와요~

  • 5. .....
    '15.9.21 9:13 PM (125.141.xxx.224)

    재산세는 지방세라 세무서에 물어보는게 아니라 관할 시 군 구청에 물어봐야 합니다

  • 6. 달라요.
    '15.9.21 9:17 PM (14.63.xxx.202)

    상가주택의 경우는...
    7월분과 9월 금액이 달라요.

  • 7. 스노피
    '15.9.21 9:35 PM (112.159.xxx.157)

    근데 과세대상에 토지라는 이름은 안나오나요?
    7월에도 재산세(주택). 9월에도 재산세(주택)이라고 명기되어있는데요.
    엄마는 9월에는 토지분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상관없는거죠?

  • 8. 지금 보니까~
    '15.9.21 9:40 PM (101.250.xxx.46)

    토지분은 재산세(토지)고지서 이렇게 나와요

    7월9월에 나오는건 재산세(주택)고지서 이구요

  • 9. 스노피
    '15.9.21 9:48 PM (112.159.xxx.157)

    그럼 토지분이 또 나오나요?

  • 10. ...
    '15.9.21 9:56 PM (182.221.xxx.57)

    7월은 건축분... 9월은 토지분이요...
    땅(논, 밭, 임야등등)은 9월에만 나오더라구요...

  • 11. 지금 보니까~
    '15.9.21 10:12 PM (101.250.xxx.46) - 삭제된댓글

    토지분 아직 안나왔으면 나오겠죠? 기한이 9월30일까지인데..
    혹시 모르니 알아보세요. 가지고 있는 토지 시군청에요

  • 12. 아파트
    '15.9.21 10:54 PM (114.204.xxx.116) - 삭제된댓글

    같은 주택만 둘로 똑같이 나눠서 나오구요,
    그외 상가나 이런것들은 토지.건물따로 계산해서 나와요

  • 13. 아파트
    '15.9.21 10:55 PM (114.204.xxx.116) - 삭제된댓글

    같은 주택만 둘로 똑같이 나눠서 7월9월나오구요,
    그외 상가나 이런것들은 토지.건물따로 계산해서 나와요.건물이 7월 토지가 9월로요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데 건물은 낡았다 이러면 건물분은 적게 토지분은 왕창 이런식으로요

  • 14. 하늘에서내리는
    '15.9.21 11:18 PM (112.154.xxx.217) - 삭제된댓글

    네, 또 나와요. 그러니 9월은 건물분 하나 토지분 하나 세금 두개 내시면 되겠습니다.

  • 15. 벌써 나왔어요~
    '15.9.22 12:50 AM (101.250.xxx.46)

    토지분 재산세도 마감이 9월 30일이예요
    오늘이 9월22일인데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내일 한번 알아보세요
    토지 가지고 계신 곳 시청이나 구청에요

  • 16. 들들맘
    '15.9.22 10:08 AM (210.99.xxx.18)

    재산세 정리해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 6.1일 현재소유자
    - 재산세를 안 내시려면 6.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시면 납세의무 없습니다.
    -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동일한 보유세 개념이지만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즉 납세의무 기준일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보유한 일수만큼 세금이 과세되지만 재산세는 연 개념이라 6. 1일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이 다 돠세됩니다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비행기, 선박, 시설물 등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개별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7월과 9월 동일한 금액이
    각각 한번씩 과세됩니다. 7월에 50% 9월에 50% 과세됩니다.
    -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을 말하며 주택과 달리 종전방식대로 건물만 7월에 과세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7월에 과세됩니다.재산세(건축물분) 이렇게 표기되면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 토지는 주택의 부솓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9월에 과세됩니다. 재산세(토지분) 이렇게 표기되면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 납부기간 :7월(7. 16 ~ 7. 31 ) 9월(9. 16 ~ 9. 30)
    ○ 납부방법 : 은행납부,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 깨알팁 :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용가능하므로 포인트로도 납부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로 납부하시고 카드사 좋은 일 시키지 마세요.

  • 17. 모르면서
    '15.9.23 5:44 PM (114.204.xxx.116) - 삭제된댓글

    댓글다는 분들은 뭔지??
    재산세는 7월9월 두번이 전부예요
    아파트같은 주택들은 절반으로 나눠서 7.9월에 나오고
    주택외 부동산들은 건물(7월)토지(9월)이렇게 나오는건데..원글님은 올해 재산세 다 내신거예요,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4391 한명숙 사건 찬찬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 불펜 53 참맛 2015/09/22 2,870
484390 연하남편의 장점이 뭘까요? 32 연상만 남자.. 2015/09/22 13,056
484389 우리 형님은 전화하면 첫마디가 왜?그러는데 21 왜왜왜 2015/09/22 5,130
484388 롯지 사려는데 에나멜코팅 된건 코팅이 된거라 별루인거 아닌가요?.. 1 코팅 벗겨지.. 2015/09/22 2,162
484387 박대라는 생선이 무슨 맛인가요? 19 ... 2015/09/22 2,900
484386 몸체 하나에 저용량세탁기를 따로 부착할 수 없는지 4 세탁기 2015/09/22 1,131
484385 대장항문외과... 가야 할까요? 4 변비 2015/09/22 1,246
484384 회식많은회사 어떤가요? 휴휴휴 2015/09/22 864
484383 속이 쓰리거나 아픈게 아니라 화~한건 왜 그런건걸까요?? 2 ,, 2015/09/22 3,139
484382 독감 백신이 종류가 어러개 인가요? 3 궁금 2015/09/22 1,230
484381 얼굴 팩하는 이유 제시 2015/09/22 1,007
484380 즐거운 마음으로 집 청소 하는 법 3 에공 2015/09/22 2,283
484379 재미있게 사는 방법 공유해주세요! 6 궁금 2015/09/22 1,706
484378 명절전하고 동그랑땡 직접 만들어야해요? 49 다미 2015/09/22 3,838
484377 8월분 관리비에 세대전기료 얼마나 나왔나요? 24 전기 2015/09/22 2,634
484376 전세들어가는 날 매매 이루어지는 경우 2 도움 2015/09/22 1,167
484375 싸우는 도중에 제 의사 전달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13 질문 2015/09/22 1,673
484374 명절 부침개를 딱 세가지 하려는데... 6 똑순이 2015/09/22 2,276
484373 친정복은 없는데 남편과 시댁복은 있으신분 궁금해요 25 ㅇㅇㅇ 2015/09/22 5,445
484372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집중해야겠어요. 49 콩쥐엄마 2015/09/22 1,963
484371 친일,독재 세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첫 지시자는 박근혜 49 위험한정부 2015/09/22 710
484370 날씨 너무 조타~점심 뭐 먹을까요? 3 선택 2015/09/22 932
484369 동사무소 영어 회화 신청했더니... 49 ==== 2015/09/22 2,771
484368 위염 있으면 약을 몇달씩 먹기도 하나요? 8 .. 2015/09/22 7,804
484367 내년 상반기 부동산 입주율 사상최대 1 검색요망 2015/09/22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