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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세를 일년에 두번 똑같은 금액으로 내는거맞나요?

스노피 조회수 : 2,946
작성일 : 2015-09-21 20:30:58

재산세를 7월에 납부했는데 9월말일 마감으로 똑같은 금액이 또 나왔어요.

지금껏 엄마가 내셨었는데 9월은 토지분이라 금액이 훨씬 적다고 햇었는데 7월분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빌라고요.

이게 맞나요? 아니면 내일 세무서에 전화해보려구요

IP : 112.159.xxx.15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ㅈ.ㅈ
    '15.9.21 8:31 PM (211.109.xxx.67)

    맞아요, .

  • 2. 한마디
    '15.9.21 8:38 PM (118.220.xxx.166)

    맞습니다..

  • 3. 스노피
    '15.9.21 8:48 PM (112.159.xxx.157)

    감사합니다

  • 4. 9월에는
    '15.9.21 9:06 PM (110.70.xxx.50)

    토지분이랑 2개 나와요~

  • 5. .....
    '15.9.21 9:13 PM (125.141.xxx.224)

    재산세는 지방세라 세무서에 물어보는게 아니라 관할 시 군 구청에 물어봐야 합니다

  • 6. 달라요.
    '15.9.21 9:17 PM (14.63.xxx.202)

    상가주택의 경우는...
    7월분과 9월 금액이 달라요.

  • 7. 스노피
    '15.9.21 9:35 PM (112.159.xxx.157)

    근데 과세대상에 토지라는 이름은 안나오나요?
    7월에도 재산세(주택). 9월에도 재산세(주택)이라고 명기되어있는데요.
    엄마는 9월에는 토지분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상관없는거죠?

  • 8. 지금 보니까~
    '15.9.21 9:40 PM (101.250.xxx.46)

    토지분은 재산세(토지)고지서 이렇게 나와요

    7월9월에 나오는건 재산세(주택)고지서 이구요

  • 9. 스노피
    '15.9.21 9:48 PM (112.159.xxx.157)

    그럼 토지분이 또 나오나요?

  • 10. ...
    '15.9.21 9:56 PM (182.221.xxx.57)

    7월은 건축분... 9월은 토지분이요...
    땅(논, 밭, 임야등등)은 9월에만 나오더라구요...

  • 11. 지금 보니까~
    '15.9.21 10:12 PM (101.250.xxx.46) - 삭제된댓글

    토지분 아직 안나왔으면 나오겠죠? 기한이 9월30일까지인데..
    혹시 모르니 알아보세요. 가지고 있는 토지 시군청에요

  • 12. 아파트
    '15.9.21 10:54 PM (114.204.xxx.116) - 삭제된댓글

    같은 주택만 둘로 똑같이 나눠서 나오구요,
    그외 상가나 이런것들은 토지.건물따로 계산해서 나와요

  • 13. 아파트
    '15.9.21 10:55 PM (114.204.xxx.116) - 삭제된댓글

    같은 주택만 둘로 똑같이 나눠서 7월9월나오구요,
    그외 상가나 이런것들은 토지.건물따로 계산해서 나와요.건물이 7월 토지가 9월로요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데 건물은 낡았다 이러면 건물분은 적게 토지분은 왕창 이런식으로요

  • 14. 하늘에서내리는
    '15.9.21 11:18 PM (112.154.xxx.217) - 삭제된댓글

    네, 또 나와요. 그러니 9월은 건물분 하나 토지분 하나 세금 두개 내시면 되겠습니다.

  • 15. 벌써 나왔어요~
    '15.9.22 12:50 AM (101.250.xxx.46)

    토지분 재산세도 마감이 9월 30일이예요
    오늘이 9월22일인데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내일 한번 알아보세요
    토지 가지고 계신 곳 시청이나 구청에요

  • 16. 들들맘
    '15.9.22 10:08 AM (210.99.xxx.18)

    재산세 정리해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 6.1일 현재소유자
    - 재산세를 안 내시려면 6.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시면 납세의무 없습니다.
    -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동일한 보유세 개념이지만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즉 납세의무 기준일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보유한 일수만큼 세금이 과세되지만 재산세는 연 개념이라 6. 1일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이 다 돠세됩니다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비행기, 선박, 시설물 등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개별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7월과 9월 동일한 금액이
    각각 한번씩 과세됩니다. 7월에 50% 9월에 50% 과세됩니다.
    -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을 말하며 주택과 달리 종전방식대로 건물만 7월에 과세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7월에 과세됩니다.재산세(건축물분) 이렇게 표기되면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 토지는 주택의 부솓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9월에 과세됩니다. 재산세(토지분) 이렇게 표기되면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 납부기간 :7월(7. 16 ~ 7. 31 ) 9월(9. 16 ~ 9. 30)
    ○ 납부방법 : 은행납부,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 깨알팁 :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용가능하므로 포인트로도 납부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로 납부하시고 카드사 좋은 일 시키지 마세요.

  • 17. 모르면서
    '15.9.23 5:44 PM (114.204.xxx.116) - 삭제된댓글

    댓글다는 분들은 뭔지??
    재산세는 7월9월 두번이 전부예요
    아파트같은 주택들은 절반으로 나눠서 7.9월에 나오고
    주택외 부동산들은 건물(7월)토지(9월)이렇게 나오는건데..원글님은 올해 재산세 다 내신거예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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