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7월에 납부했는데 9월말일 마감으로 똑같은 금액이 또 나왔어요.
지금껏 엄마가 내셨었는데 9월은 토지분이라 금액이 훨씬 적다고 햇었는데 7월분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빌라고요.
이게 맞나요? 아니면 내일 세무서에 전화해보려구요
재산세를 7월에 납부했는데 9월말일 마감으로 똑같은 금액이 또 나왔어요.
지금껏 엄마가 내셨었는데 9월은 토지분이라 금액이 훨씬 적다고 햇었는데 7월분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빌라고요.
이게 맞나요? 아니면 내일 세무서에 전화해보려구요
맞아요, .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분이랑 2개 나와요~
재산세는 지방세라 세무서에 물어보는게 아니라 관할 시 군 구청에 물어봐야 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는...
7월분과 9월 금액이 달라요.
근데 과세대상에 토지라는 이름은 안나오나요?
7월에도 재산세(주택). 9월에도 재산세(주택)이라고 명기되어있는데요.
엄마는 9월에는 토지분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상관없는거죠?
토지분은 재산세(토지)고지서 이렇게 나와요
7월9월에 나오는건 재산세(주택)고지서 이구요
그럼 토지분이 또 나오나요?
7월은 건축분... 9월은 토지분이요...
땅(논, 밭, 임야등등)은 9월에만 나오더라구요...
토지분 아직 안나왔으면 나오겠죠? 기한이 9월30일까지인데..
혹시 모르니 알아보세요. 가지고 있는 토지 시군청에요
같은 주택만 둘로 똑같이 나눠서 나오구요,
그외 상가나 이런것들은 토지.건물따로 계산해서 나와요
같은 주택만 둘로 똑같이 나눠서 7월9월나오구요,
그외 상가나 이런것들은 토지.건물따로 계산해서 나와요.건물이 7월 토지가 9월로요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데 건물은 낡았다 이러면 건물분은 적게 토지분은 왕창 이런식으로요
네, 또 나와요. 그러니 9월은 건물분 하나 토지분 하나 세금 두개 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도 마감이 9월 30일이예요
오늘이 9월22일인데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내일 한번 알아보세요
토지 가지고 계신 곳 시청이나 구청에요
재산세 정리해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 6.1일 현재소유자
- 재산세를 안 내시려면 6.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시면 납세의무 없습니다.
-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동일한 보유세 개념이지만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즉 납세의무 기준일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보유한 일수만큼 세금이 과세되지만 재산세는 연 개념이라 6. 1일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이 다 돠세됩니다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비행기, 선박, 시설물 등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개별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7월과 9월 동일한 금액이
각각 한번씩 과세됩니다. 7월에 50% 9월에 50% 과세됩니다.
-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을 말하며 주택과 달리 종전방식대로 건물만 7월에 과세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7월에 과세됩니다.재산세(건축물분) 이렇게 표기되면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 토지는 주택의 부솓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9월에 과세됩니다. 재산세(토지분) 이렇게 표기되면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 납부기간 :7월(7. 16 ~ 7. 31 ) 9월(9. 16 ~ 9. 30)
○ 납부방법 : 은행납부,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 깨알팁 :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용가능하므로 포인트로도 납부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로 납부하시고 카드사 좋은 일 시키지 마세요.
댓글다는 분들은 뭔지??
재산세는 7월9월 두번이 전부예요
아파트같은 주택들은 절반으로 나눠서 7.9월에 나오고
주택외 부동산들은 건물(7월)토지(9월)이렇게 나오는건데..원글님은 올해 재산세 다 내신거예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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