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돈 한푼 안들이고 땅 사는 사람

조회수 : 4,133
작성일 : 2015-09-21 17:52:20
땅이 괜찮은게 나왔는데 (정보력)
돈이 없어서
친인척에게 같이 사자고 하면서
땅 금액을 속이고
돈 한푼 안들여 공동명의를 해요

그런데 몇년 뒤 땅값이 두세배로 뛰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판결 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IP : 223.62.xxx.6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
    '15.9.21 5:59 PM (211.58.xxx.210) - 삭제된댓글

    왜 명의를 넣어주냐구요. 명의 넣어주면 끝입니다. 배아파도 어쩔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 2. *****
    '15.9.21 6:10 PM (121.184.xxx.163)

    최초 매입 당시 사기임을 입증해야합니다.
    그 쪽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점,
    매입금액이 허위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죠

    지난한 과정이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음

  • 3.
    '15.9.21 6:12 PM (223.62.xxx.62)

    상대방은 돈 반반내서 사는줄 알았던건데
    알고보니 자기만 돈낸거죠
    명의는 공동했고
    이럴때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땅값이 올랐으니..
    소유권을 100%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서요
    정보 제공한 사람 아니었음 땅을 못샀을 테니까요

  • 4.
    '15.9.21 6:15 PM (223.62.xxx.62)

    입증 가능하다면요???
    사기죄 아닌가요?

  • 5. 나피디
    '15.9.21 6:16 PM (122.36.xxx.161)

    올랐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졌다면요

  • 6. *****
    '15.9.21 6:16 PM (121.184.xxx.163)

    법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지분소유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겠죠

    땅을 판 사람, 중개한 사람들을 찾아가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제공했다... 자체로는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절반이나 되는 지분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볼겁니다.

  • 7. ㅇㅇㅇ
    '15.9.21 6:18 PM (1.11.xxx.195)

    돈을 얼마씩 분담허기로 한 약정서가 없다면
    사기가 되긴 어렵겠네요.
    녹취라도 있어야 할텐데.
    손해 보신 거 아님 그냥 두시지
    이익 난 거 다 가지려고 님쪽에서도 욕심이 생긴 듯.

  • 8. 계약서에도
    '15.9.21 6:23 PM (118.220.xxx.90)

    거짓으로 작성된거에요?
    그럼 그건 사기죄죠.
    그렇지만 계약서 등기부등본도 확인안해 보고 나중에 알았다면
    방법이 없겠는데요.

  • 9. ㅇㅇ
    '15.9.21 6:23 PM (58.140.xxx.18)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소송으로 감정이 상하면 상대는 님네가 땅 팔려고할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땅 안팔겠다고 도리어 협박하겠죠 자기동의가 있어야 땅을팔수있을테니 이런경우 차라리 땅을팔아 돈을 나눈뒤 사기죄로 고소할수만 있으면 가장 좋을텐데요 변호사 상담 꼭받으세요

  • 10. ...
    '15.9.21 6:37 PM (112.223.xxx.61) - 삭제된댓글

    매매당시 매매계약서 확인을 안했나요?
    땅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은행으로 송금한 내역등을 증빙으로 변호사 문의해보세요
    그래도 그 지인의 정보력 덕에 땅값이 2-3배 뛰었고 시세차익은 보시겠네요

  • 11. 덧글
    '15.9.21 7:50 PM (183.100.xxx.125) - 삭제된댓글

    시세차익 보았으면 정보비용이라 생각하는게 어떨런지요.

  • 12.
    '15.9.21 8:27 PM (61.79.xxx.50)

    와 진짜 별 신기한 사기도 다 치네요. 기막히다..

  • 13. ,,,
    '15.9.22 3:18 PM (124.56.xxx.152)

    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5723 밖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데이트한 기분이 드네요.ㅠㅠ 13 가을 2015/09/22 4,658
485722 커피찌거기 화분에 넣어도 되나요? 10 원두커피 2015/09/22 3,289
485721 집값 어떻게 될까요 .... 18 ........ 2015/09/22 5,584
485720 외사촌동생..사기결혼 당했네요... 47 .. 2015/09/22 32,213
485719 하늘색 롱남방 입으면 아줌마 같은가요 2 2015/09/22 1,721
485718 심상정 의원님...듣는데 소름돋았어요..;;;;; 49 와.... 2015/09/22 13,444
485717 긴급 MB 아들 시돌이- 김무성 사위 마약의혹 보도 선데이저널 .. 6 마비 2015/09/22 2,387
485716 서태화가 하라는대로 감자전을 했어요 5 우아~ 2015/09/22 2,994
485715 밥 지을때 잡곡 어떤거 넣으세요?(추천부탁) 1 사과 2015/09/22 1,652
485714 고기없는 뭇국은 어떻게 끓일까요? 17 무가 넘 싸.. 2015/09/22 6,668
485713 문과 선택과목,어떤 거 선택하면 좋을까요 1 ter 2015/09/22 1,213
485712 과외해서 150 VS 출퇴근하고 200, 뭐가 나을까요? 9 육아때문에요.. 2015/09/22 2,589
485711 1:100 상금 5천만원??? 그리고 마지막 문제 6 퀴즈쇼 2015/09/22 2,063
485710 술한잔 했어요 2 직장맘 2015/09/22 1,063
485709 자식있는 사람들은 재혼 좀 신중히 합시다-남녀불문- 19 ... 2015/09/22 4,419
485708 당신의 빚은 안녕하신가요? Kio 2015/09/22 1,093
485707 우리강아지 입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나요 8 ㅇㅇ 2015/09/22 2,065
485706 근데 슈퍼맨 설아 수아 자매는 왜 비글자매가 된거에요? 4 ㅎㅎ 2015/09/22 14,946
485705 뭔가 해냈다는 희열을 느낍니다 13 ㅋㅋ 2015/09/22 3,645
485704 운전초보인데 조언부탁드려요 16 초보 2015/09/22 3,259
485703 82쿡 게시판에 기사링크걸때 신경좀 써주셨으면... asd 2015/09/22 646
485702 사이안좋은 직장동료때문에요 1 2015/09/22 1,858
485701 당뇨이신 분들, 잡곡밥에 귀리 넣어보세요. 19 ... 2015/09/22 8,222
485700 제발딸가진여자들은 재혼좀신중히해라 37 혈압 2015/09/22 5,972
485699 슬립온 사려고하는데요.. 2 .. 2015/09/22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