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 한푼 안들이고 땅 사는 사람

조회수 : 3,984
작성일 : 2015-09-21 17:52:20
땅이 괜찮은게 나왔는데 (정보력)
돈이 없어서
친인척에게 같이 사자고 하면서
땅 금액을 속이고
돈 한푼 안들여 공동명의를 해요

그런데 몇년 뒤 땅값이 두세배로 뛰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판결 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IP : 223.62.xxx.6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
    '15.9.21 5:59 PM (211.58.xxx.210) - 삭제된댓글

    왜 명의를 넣어주냐구요. 명의 넣어주면 끝입니다. 배아파도 어쩔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 2. *****
    '15.9.21 6:10 PM (121.184.xxx.163)

    최초 매입 당시 사기임을 입증해야합니다.
    그 쪽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점,
    매입금액이 허위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죠

    지난한 과정이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음

  • 3.
    '15.9.21 6:12 PM (223.62.xxx.62)

    상대방은 돈 반반내서 사는줄 알았던건데
    알고보니 자기만 돈낸거죠
    명의는 공동했고
    이럴때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땅값이 올랐으니..
    소유권을 100%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서요
    정보 제공한 사람 아니었음 땅을 못샀을 테니까요

  • 4.
    '15.9.21 6:15 PM (223.62.xxx.62)

    입증 가능하다면요???
    사기죄 아닌가요?

  • 5. 나피디
    '15.9.21 6:16 PM (122.36.xxx.161)

    올랐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졌다면요

  • 6. *****
    '15.9.21 6:16 PM (121.184.xxx.163)

    법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지분소유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겠죠

    땅을 판 사람, 중개한 사람들을 찾아가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제공했다... 자체로는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절반이나 되는 지분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볼겁니다.

  • 7. ㅇㅇㅇ
    '15.9.21 6:18 PM (1.11.xxx.195)

    돈을 얼마씩 분담허기로 한 약정서가 없다면
    사기가 되긴 어렵겠네요.
    녹취라도 있어야 할텐데.
    손해 보신 거 아님 그냥 두시지
    이익 난 거 다 가지려고 님쪽에서도 욕심이 생긴 듯.

  • 8. 계약서에도
    '15.9.21 6:23 PM (118.220.xxx.90)

    거짓으로 작성된거에요?
    그럼 그건 사기죄죠.
    그렇지만 계약서 등기부등본도 확인안해 보고 나중에 알았다면
    방법이 없겠는데요.

  • 9. ㅇㅇ
    '15.9.21 6:23 PM (58.140.xxx.18)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소송으로 감정이 상하면 상대는 님네가 땅 팔려고할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땅 안팔겠다고 도리어 협박하겠죠 자기동의가 있어야 땅을팔수있을테니 이런경우 차라리 땅을팔아 돈을 나눈뒤 사기죄로 고소할수만 있으면 가장 좋을텐데요 변호사 상담 꼭받으세요

  • 10. ...
    '15.9.21 6:37 PM (112.223.xxx.61) - 삭제된댓글

    매매당시 매매계약서 확인을 안했나요?
    땅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은행으로 송금한 내역등을 증빙으로 변호사 문의해보세요
    그래도 그 지인의 정보력 덕에 땅값이 2-3배 뛰었고 시세차익은 보시겠네요

  • 11. 덧글
    '15.9.21 7:50 PM (183.100.xxx.125) - 삭제된댓글

    시세차익 보았으면 정보비용이라 생각하는게 어떨런지요.

  • 12.
    '15.9.21 8:27 PM (61.79.xxx.50)

    와 진짜 별 신기한 사기도 다 치네요. 기막히다..

  • 13. ,,,
    '15.9.22 3:18 PM (124.56.xxx.152)

    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2174 해외직구 관세 문의 2 ... 2015/11/21 982
502173 응팔..그시절엔 진짜 바나나가 귀했죠 한개 천원.. 16 2015/11/21 3,745
502172 아프리카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한국 고아부터 도우라네요 4 어이 없어 2015/11/21 1,448
502171 교대보내도 괜찮은지... 3 수험생아들 2015/11/21 1,821
502170 중앙대 대자보..21일 중대 정문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 제안 6 의혈중앙 2015/11/21 1,426
502169 내일도 고대논술시험있나요? 5 2015/11/21 1,105
502168 토마토쥬스의 열량은 얼마일까요? 3 손수만든 2015/11/21 1,446
502167 응팔얘기 많이 나와서 검색해보다가.. 2 박보검 2015/11/21 1,938
502166 일반고 선택 머리아프네요 서울 경기 영동 2 고등학교 2015/11/21 1,245
502165 정말 싸가지없고 이야기하다보면 스팀오르는 아이를 대하는 자세 7 2015/11/21 2,292
502164 소스병 세척 깨끗하게 하려면? 1 흠흠 2015/11/21 1,945
502163 2월 초는 제주도 여행 추워서 안되겠죠? 49 ^^* 2015/11/21 1,773
502162 대중교통 더럽지 않나요? 14 ........ 2015/11/21 2,695
502161 응팔 진주 정말 귀여워요. 11 .... 2015/11/21 4,248
502160 겨울 패딩.. 언제쯤 사면 되나요? 7 ..... 2015/11/21 2,389
502159 백남기님 따님..막말 새누리에게 '인간으로서 선을 지켜달라' 7 위중한상태 2015/11/21 1,224
502158 전 응답에서 택이가 덕선이 좋아하게될 계기가 궁금해 져요 10 yy 2015/11/21 3,589
502157 생리하면 정말 키가 안 크나요? 49 우쭈쭈 2015/11/21 12,348
502156 레몬청 만들고 남았는데, 설탕 더 추가해도 될까요? 1 아침 2015/11/21 1,113
502155 파파이스 올라왔어요 3 늘 고마운 2015/11/21 851
502154 냉장고부탁해 시식용 더 만드나요? 4 홍석천 2015/11/21 1,978
502153 교환학생 운전연수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49 .. 2015/11/21 1,229
502152 나이들어 긴머리...저도 한마디하렵니다. 66 richwo.. 2015/11/21 16,635
502151 복비 좀 봐주세요. 5 ... 2015/11/21 981
502150 김밥을 싸는데 계란을 안넣고 했어요 ㅠㅠ 4 ... 2015/11/21 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