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안들이고 땅 사는 사람
돈이 없어서
친인척에게 같이 사자고 하면서
땅 금액을 속이고
돈 한푼 안들여 공동명의를 해요
그런데 몇년 뒤 땅값이 두세배로 뛰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판결 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1. 그러게
'15.9.21 5:59 PM (211.58.xxx.210) - 삭제된댓글왜 명의를 넣어주냐구요. 명의 넣어주면 끝입니다. 배아파도 어쩔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2. *****
'15.9.21 6:10 PM (121.184.xxx.163)최초 매입 당시 사기임을 입증해야합니다.
그 쪽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점,
매입금액이 허위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죠
지난한 과정이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음3. 법
'15.9.21 6:12 PM (223.62.xxx.62)상대방은 돈 반반내서 사는줄 알았던건데
알고보니 자기만 돈낸거죠
명의는 공동했고
이럴때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땅값이 올랐으니..
소유권을 100%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서요
정보 제공한 사람 아니었음 땅을 못샀을 테니까요4. 법
'15.9.21 6:15 PM (223.62.xxx.62)입증 가능하다면요???
사기죄 아닌가요?5. 나피디
'15.9.21 6:16 PM (122.36.xxx.161)올랐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졌다면요
6. *****
'15.9.21 6:16 PM (121.184.xxx.163)법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지분소유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겠죠
땅을 판 사람, 중개한 사람들을 찾아가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제공했다... 자체로는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절반이나 되는 지분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볼겁니다.7. ㅇㅇㅇ
'15.9.21 6:18 PM (1.11.xxx.195)돈을 얼마씩 분담허기로 한 약정서가 없다면
사기가 되긴 어렵겠네요.
녹취라도 있어야 할텐데.
손해 보신 거 아님 그냥 두시지
이익 난 거 다 가지려고 님쪽에서도 욕심이 생긴 듯.8. 계약서에도
'15.9.21 6:23 PM (118.220.xxx.90)거짓으로 작성된거에요?
그럼 그건 사기죄죠.
그렇지만 계약서 등기부등본도 확인안해 보고 나중에 알았다면
방법이 없겠는데요.9. ㅇㅇ
'15.9.21 6:23 PM (58.140.xxx.18)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소송으로 감정이 상하면 상대는 님네가 땅 팔려고할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땅 안팔겠다고 도리어 협박하겠죠 자기동의가 있어야 땅을팔수있을테니 이런경우 차라리 땅을팔아 돈을 나눈뒤 사기죄로 고소할수만 있으면 가장 좋을텐데요 변호사 상담 꼭받으세요
10. ...
'15.9.21 6:37 PM (112.223.xxx.61) - 삭제된댓글매매당시 매매계약서 확인을 안했나요?
땅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은행으로 송금한 내역등을 증빙으로 변호사 문의해보세요
그래도 그 지인의 정보력 덕에 땅값이 2-3배 뛰었고 시세차익은 보시겠네요11. 덧글
'15.9.21 7:50 PM (183.100.xxx.125) - 삭제된댓글시세차익 보았으면 정보비용이라 생각하는게 어떨런지요.
12. ㅇ
'15.9.21 8:27 PM (61.79.xxx.50)와 진짜 별 신기한 사기도 다 치네요. 기막히다..
13. ,,,
'15.9.22 3:18 PM (124.56.xxx.152)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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