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 한푼 안들이고 땅 사는 사람

조회수 : 3,949
작성일 : 2015-09-21 17:52:20
땅이 괜찮은게 나왔는데 (정보력)
돈이 없어서
친인척에게 같이 사자고 하면서
땅 금액을 속이고
돈 한푼 안들여 공동명의를 해요

그런데 몇년 뒤 땅값이 두세배로 뛰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판결 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IP : 223.62.xxx.6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
    '15.9.21 5:59 PM (211.58.xxx.210) - 삭제된댓글

    왜 명의를 넣어주냐구요. 명의 넣어주면 끝입니다. 배아파도 어쩔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 2. *****
    '15.9.21 6:10 PM (121.184.xxx.163)

    최초 매입 당시 사기임을 입증해야합니다.
    그 쪽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점,
    매입금액이 허위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죠

    지난한 과정이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음

  • 3.
    '15.9.21 6:12 PM (223.62.xxx.62)

    상대방은 돈 반반내서 사는줄 알았던건데
    알고보니 자기만 돈낸거죠
    명의는 공동했고
    이럴때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땅값이 올랐으니..
    소유권을 100%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서요
    정보 제공한 사람 아니었음 땅을 못샀을 테니까요

  • 4.
    '15.9.21 6:15 PM (223.62.xxx.62)

    입증 가능하다면요???
    사기죄 아닌가요?

  • 5. 나피디
    '15.9.21 6:16 PM (122.36.xxx.161)

    올랐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졌다면요

  • 6. *****
    '15.9.21 6:16 PM (121.184.xxx.163)

    법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지분소유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겠죠

    땅을 판 사람, 중개한 사람들을 찾아가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제공했다... 자체로는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절반이나 되는 지분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볼겁니다.

  • 7. ㅇㅇㅇ
    '15.9.21 6:18 PM (1.11.xxx.195)

    돈을 얼마씩 분담허기로 한 약정서가 없다면
    사기가 되긴 어렵겠네요.
    녹취라도 있어야 할텐데.
    손해 보신 거 아님 그냥 두시지
    이익 난 거 다 가지려고 님쪽에서도 욕심이 생긴 듯.

  • 8. 계약서에도
    '15.9.21 6:23 PM (118.220.xxx.90)

    거짓으로 작성된거에요?
    그럼 그건 사기죄죠.
    그렇지만 계약서 등기부등본도 확인안해 보고 나중에 알았다면
    방법이 없겠는데요.

  • 9. ㅇㅇ
    '15.9.21 6:23 PM (58.140.xxx.18)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소송으로 감정이 상하면 상대는 님네가 땅 팔려고할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땅 안팔겠다고 도리어 협박하겠죠 자기동의가 있어야 땅을팔수있을테니 이런경우 차라리 땅을팔아 돈을 나눈뒤 사기죄로 고소할수만 있으면 가장 좋을텐데요 변호사 상담 꼭받으세요

  • 10. ...
    '15.9.21 6:37 PM (112.223.xxx.61) - 삭제된댓글

    매매당시 매매계약서 확인을 안했나요?
    땅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은행으로 송금한 내역등을 증빙으로 변호사 문의해보세요
    그래도 그 지인의 정보력 덕에 땅값이 2-3배 뛰었고 시세차익은 보시겠네요

  • 11. 덧글
    '15.9.21 7:50 PM (183.100.xxx.125) - 삭제된댓글

    시세차익 보았으면 정보비용이라 생각하는게 어떨런지요.

  • 12.
    '15.9.21 8:27 PM (61.79.xxx.50)

    와 진짜 별 신기한 사기도 다 치네요. 기막히다..

  • 13. ,,,
    '15.9.22 3:18 PM (124.56.xxx.152)

    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369 우연히 휴대폰을 주웠는데... 8 아이스 2015/10/19 2,814
492368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5 정신 2015/10/19 3,530
492367 신정동 살인사건 등 도와주는 손길이 없어지는 이유 22 사마리아 2015/10/19 5,188
492366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고 고구마 100개 먹은것 같아요. 16 .. 2015/10/19 4,469
492365 일본은 한국하고 비교해서 딸리는게 하나도 없나요? 9 2015/10/19 1,921
492364 파파이스에 나온 이명박이 가입했다던 20-50클럽 어이털리네 2015/10/19 1,084
492363 살안찌는 식단 좀알려주세요 9 심란해요 2015/10/19 2,226
492362 서울 망우역 통과하던 열차에 사람 깔려... 사망 추정 망우리 2015/10/19 2,152
492361 밤에 다닐 때 핸드폰에 112 미리 찍어놓고 다녀요 저는 2015/10/19 1,081
492360 황우여, 국정화 영원히 하자는 것 아니다 3 그런데왜하나.. 2015/10/19 1,406
492359 가디건울 80만원 주고 사서 후회중이에요 49 2015/10/19 17,152
492358 이승환 콘서트 오늘 낮12시까지 공개 2 6시간21분.. 2015/10/19 1,035
492357 외식 자주 안하시는 댁이요.궁금.. 24 .. 2015/10/19 4,720
492356 왜 울나라 여자들은 남흉보는걸 좋아할까요 25 ㅇㅇ 2015/10/19 4,341
492355 워싱턴 포스트, 한때 경제 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마력’을 상.. 4 light7.. 2015/10/19 1,342
492354 벤츠 줘도 못타겠네요 6 ᆞ. 2015/10/19 5,744
492353 11월 2일까지 교육부에 국정화 반대의견 접수 해주세요. 9 국정화반대 2015/10/19 665
492352 유용하거나 재밌는 사이트들 ~! 50 이블리아 2015/10/19 6,104
492351 고리 1호 폐로를 시작으로, 신고리 5,6호기 추가 반드시 막아.. 휴....... 2015/10/19 615
492350 둔산정류소 대전청사 하차위치 아시는분 계세요? 5 00 2015/10/19 1,878
492349 간단하고 진짜 맛난 제육볶음 레서피 ㅋ 27 2015/10/19 7,106
492348 신동아에서 찾은 기사에 신정동 살인사건 얘기가 좀 나오네요 9 ... 2015/10/19 4,462
492347 황당한 결혼식 축가 기억나는거 있으세요? 6 황당 2015/10/19 2,658
492346 르*프 광고 왜 저런가요? 23 오늘 2015/10/19 4,430
492345 로이킴은 왜 웃을 때 표정이 비웃는 듯 한 모습이 되는걸까요 49 ….. 2015/10/19 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