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 한푼 안들이고 땅 사는 사람

조회수 : 3,912
작성일 : 2015-09-21 17:52:20
땅이 괜찮은게 나왔는데 (정보력)
돈이 없어서
친인척에게 같이 사자고 하면서
땅 금액을 속이고
돈 한푼 안들여 공동명의를 해요

그런데 몇년 뒤 땅값이 두세배로 뛰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판결 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IP : 223.62.xxx.6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
    '15.9.21 5:59 PM (211.58.xxx.210) - 삭제된댓글

    왜 명의를 넣어주냐구요. 명의 넣어주면 끝입니다. 배아파도 어쩔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 2. *****
    '15.9.21 6:10 PM (121.184.xxx.163)

    최초 매입 당시 사기임을 입증해야합니다.
    그 쪽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점,
    매입금액이 허위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죠

    지난한 과정이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음

  • 3.
    '15.9.21 6:12 PM (223.62.xxx.62)

    상대방은 돈 반반내서 사는줄 알았던건데
    알고보니 자기만 돈낸거죠
    명의는 공동했고
    이럴때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땅값이 올랐으니..
    소유권을 100%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서요
    정보 제공한 사람 아니었음 땅을 못샀을 테니까요

  • 4.
    '15.9.21 6:15 PM (223.62.xxx.62)

    입증 가능하다면요???
    사기죄 아닌가요?

  • 5. 나피디
    '15.9.21 6:16 PM (122.36.xxx.161)

    올랐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졌다면요

  • 6. *****
    '15.9.21 6:16 PM (121.184.xxx.163)

    법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지분소유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겠죠

    땅을 판 사람, 중개한 사람들을 찾아가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제공했다... 자체로는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절반이나 되는 지분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볼겁니다.

  • 7. ㅇㅇㅇ
    '15.9.21 6:18 PM (1.11.xxx.195)

    돈을 얼마씩 분담허기로 한 약정서가 없다면
    사기가 되긴 어렵겠네요.
    녹취라도 있어야 할텐데.
    손해 보신 거 아님 그냥 두시지
    이익 난 거 다 가지려고 님쪽에서도 욕심이 생긴 듯.

  • 8. 계약서에도
    '15.9.21 6:23 PM (118.220.xxx.90)

    거짓으로 작성된거에요?
    그럼 그건 사기죄죠.
    그렇지만 계약서 등기부등본도 확인안해 보고 나중에 알았다면
    방법이 없겠는데요.

  • 9. ㅇㅇ
    '15.9.21 6:23 PM (58.140.xxx.18)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소송으로 감정이 상하면 상대는 님네가 땅 팔려고할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땅 안팔겠다고 도리어 협박하겠죠 자기동의가 있어야 땅을팔수있을테니 이런경우 차라리 땅을팔아 돈을 나눈뒤 사기죄로 고소할수만 있으면 가장 좋을텐데요 변호사 상담 꼭받으세요

  • 10. ...
    '15.9.21 6:37 PM (112.223.xxx.61) - 삭제된댓글

    매매당시 매매계약서 확인을 안했나요?
    땅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은행으로 송금한 내역등을 증빙으로 변호사 문의해보세요
    그래도 그 지인의 정보력 덕에 땅값이 2-3배 뛰었고 시세차익은 보시겠네요

  • 11. 덧글
    '15.9.21 7:50 PM (183.100.xxx.125) - 삭제된댓글

    시세차익 보았으면 정보비용이라 생각하는게 어떨런지요.

  • 12.
    '15.9.21 8:27 PM (61.79.xxx.50)

    와 진짜 별 신기한 사기도 다 치네요. 기막히다..

  • 13. ,,,
    '15.9.22 3:18 PM (124.56.xxx.152)

    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659 아줌마들하고는 암것도 못하겠어요 48 아이고 2015/11/10 20,754
498658 늙는다는건 진짜 장점이 단한개도없어요.. 100 싫어 2015/11/10 20,310
498657 내복 입기 시작했어요.. 5 ... 2015/11/10 1,085
498656 다음 대선 승리는 김무성입니다. 7 ........ 2015/11/10 1,475
498655 턱시도 맞추려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 2015/11/10 363
498654 요새 대출분위기 어떤가요? 내년에 대출받기 힘들어지나요? 1 대출 2015/11/10 1,432
498653 해외에 계신 님들...친정엄마께 안부전화 자주 하시나요? 13 전화 2015/11/10 1,783
498652 역세권으로 4억정도에 살 수 있는 11 도움 좀 ^.. 2015/11/10 2,819
498651 초4 남자아이 준비물 아직도 자기가 인챙겨요.. 4 엄마 2015/11/10 841
498650 김장철이 다가오네요 김장 2015/11/10 566
498649 전 이제 안철수 관련글 클릭도 안하고 댓글도 안 달려구요. 35 ..... 2015/11/10 1,199
498648 입덧에 좋은 것 좀 알려주세요 8 .. 2015/11/10 1,360
498647 제주 신라호텔에 가요~추천 부탁드려요~ 1 로사 2015/11/10 1,086
498646 금으로 씌운 이 몇년까지 쓰시나요? 1 dd 2015/11/10 1,262
498645 아이들과 제주도 갑니다. 좋았던 곳 추천 부탁드려요. 29 ㅋㅋㅋ 2015/11/10 3,809
498644 위치 추적 어플 추천바랍니다. 위치추적 어.. 2015/11/10 1,668
498643 수학 손으로 너무 꼼꼼히 풀지말라는데... 49 어려워요 2015/11/10 5,836
498642 ebs에서 박상민 9 ㅇㅇ 2015/11/10 4,363
498641 18살 학생의 국정교과서 패러디 5 개념찬 2015/11/10 1,120
498640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았던 기억만 오래 간직하나봐요 1 기억으로 2015/11/10 1,447
498639 제가 상상하는 8대 전문직녀의 모습 4 2015/11/10 5,329
498638 82에서 추천 받아 간 미용실..... 11 커트 2015/11/10 7,655
498637 음악 감상도 중독이 있을 수 있나요? 3 .... 2015/11/10 1,005
498636 갑상선기능저하 약 드시는 분 6 ㅠㅠ 2015/11/10 2,044
498635 Btv 모바일 아이폰 화면키우는 방법 아시는 분 계세요??? 2 아이폰유저 2015/11/10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