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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소유예 전과(?)있으신분 계신가요?

기소유예 조회수 : 26,412
작성일 : 2015-09-21 16:51:26

제가 얼마전에 다소 억울하면서도 약간은 사소해보이는 이유로 기소유예 전과(?)를 달게 됐는데요..(엄밀히말해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이력에 남으므로- _-;;)

앞으로 살면서 불편하거나 문제될때가 많을까요.ㅠㅠ

변호사나 담당형사는 전혀상관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주변친구들은 경찰시험볼꺼아니면 별 문제없을꺼라고 위로하긴하는데..

당장 내년에 미국 캐나다 해외여행 계획하고있는데 비자발급부터 문제가 될수있단얘길 들었구요.

혹시 나중에 결혼이나 취직시에도 문제가 될수있는건지 걱정에 요즘 잠도 제대로 못자는 상황입니다.

혹시 기소유예 이력있으신 회원님들 계시면 조언이나 위로좀 주세요!!

평소에 길거리에 침한번 안벁고 그동안 바른생활 모범생으로만 살아왔는데 예기치못한 실수하나에다 운나쁨까지 겹치면서 제이력에 기소유예라는 흠집을 내게되어 너무속상하고 당황스럽네요
IP : 123.228.xxx.18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ma
    '15.9.21 5:17 PM (211.181.xxx.57)

    기소유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뭔가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일단 풀려나고..며칠인지 몇주후에 검찰어디 나오라고해서 거기서는 반성문쓰고 풀려났는데
    이게 기소유예였던 거 같아요
    전과 안남게하려고 애 많이쓰셨음 (부모님이)
    대기업 취직하고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없었어요..

  • 2. ㅇㅇ
    '15.9.21 6:11 PM (118.36.xxx.159)

    기소유예는 사안이 너무나 경미해서 그냥 기소유예 선고한 기간 동안 별다른 일 없이 얌전히 지내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벌금형보다도 낮은 거고요. 웬만한 공무원 시험도 금고형 이상만 태클걸지, 실생활에 하나도 지장 없습니다.

  • 3. *****
    '15.9.21 6:12 PM (121.184.xxx.163)

    미국, 캐나다 무비자이지 않나요?
    아울러 기소유예는 입국 제한사유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직 미결된 형이 있을 경우
    출국이 안될 뿐이죠

    5년인가 있으면 기록도 삭제될텐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찾아보셔요

  • 4. 진짜로
    '15.9.21 6:35 PM (61.82.xxx.93)

    기소유예는 경찰 시험 말고는 걸릴 때 없어요.
    가까운 아이가 어렸을 때 실수로 그거 당했는데
    하필 경찰 되겠다고 했다가 면접에서 잘렸죠. 말은 안했지만 아마 그게 이유인 것 같다고...
    다른 데서는 정말 아무 문제 안돼요. 안심하시고 열심히 사세요.

  • 5. 기소유예
    '15.9.22 2:33 AM (219.255.xxx.45) - 삭제된댓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맞나 모르겠네요,억울하고 진정 죄가 없을것 같으면 헌법소원인가
    내서 정식재판 청구하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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