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기소유예 전과(?)있으신분 계신가요?

기소유예 조회수 : 26,002
작성일 : 2015-09-21 16:51:26

제가 얼마전에 다소 억울하면서도 약간은 사소해보이는 이유로 기소유예 전과(?)를 달게 됐는데요..(엄밀히말해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이력에 남으므로- _-;;)

앞으로 살면서 불편하거나 문제될때가 많을까요.ㅠㅠ

변호사나 담당형사는 전혀상관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주변친구들은 경찰시험볼꺼아니면 별 문제없을꺼라고 위로하긴하는데..

당장 내년에 미국 캐나다 해외여행 계획하고있는데 비자발급부터 문제가 될수있단얘길 들었구요.

혹시 나중에 결혼이나 취직시에도 문제가 될수있는건지 걱정에 요즘 잠도 제대로 못자는 상황입니다.

혹시 기소유예 이력있으신 회원님들 계시면 조언이나 위로좀 주세요!!

평소에 길거리에 침한번 안벁고 그동안 바른생활 모범생으로만 살아왔는데 예기치못한 실수하나에다 운나쁨까지 겹치면서 제이력에 기소유예라는 흠집을 내게되어 너무속상하고 당황스럽네요
IP : 123.228.xxx.18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ma
    '15.9.21 5:17 PM (211.181.xxx.57)

    기소유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뭔가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일단 풀려나고..며칠인지 몇주후에 검찰어디 나오라고해서 거기서는 반성문쓰고 풀려났는데
    이게 기소유예였던 거 같아요
    전과 안남게하려고 애 많이쓰셨음 (부모님이)
    대기업 취직하고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없었어요..

  • 2. ㅇㅇ
    '15.9.21 6:11 PM (118.36.xxx.159)

    기소유예는 사안이 너무나 경미해서 그냥 기소유예 선고한 기간 동안 별다른 일 없이 얌전히 지내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벌금형보다도 낮은 거고요. 웬만한 공무원 시험도 금고형 이상만 태클걸지, 실생활에 하나도 지장 없습니다.

  • 3. *****
    '15.9.21 6:12 PM (121.184.xxx.163)

    미국, 캐나다 무비자이지 않나요?
    아울러 기소유예는 입국 제한사유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직 미결된 형이 있을 경우
    출국이 안될 뿐이죠

    5년인가 있으면 기록도 삭제될텐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찾아보셔요

  • 4. 진짜로
    '15.9.21 6:35 PM (61.82.xxx.93)

    기소유예는 경찰 시험 말고는 걸릴 때 없어요.
    가까운 아이가 어렸을 때 실수로 그거 당했는데
    하필 경찰 되겠다고 했다가 면접에서 잘렸죠. 말은 안했지만 아마 그게 이유인 것 같다고...
    다른 데서는 정말 아무 문제 안돼요. 안심하시고 열심히 사세요.

  • 5. 기소유예
    '15.9.22 2:33 AM (219.255.xxx.45) - 삭제된댓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맞나 모르겠네요,억울하고 진정 죄가 없을것 같으면 헌법소원인가
    내서 정식재판 청구하면 될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495 집 보여주는 거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11 예선맘 2015/11/03 4,986
496494 브라반티아 다림판 쓰시는분 크롱 2015/11/03 783
496493 흐릿한 CCTV는 가라’…이재명 성남시장,고화질CCTV로 범죄 .. 9 ㅇㅇ 2015/11/03 1,167
496492 재산이 많아지는게 좋으세요..아니면 자식이 공부잘하고 모범생소리.. 14 갑자기궁금 2015/11/03 4,347
496491 문재인 "국정화론자는 독재주의자이며 전체주의자".. 6 샬랄라 2015/11/03 652
496490 '4D'로 북한 미사일 잡을 수 있나? 1 외교실종정부.. 2015/11/03 378
496489 국정화되었는데 조용하네요.. 8 .. 2015/11/03 1,637
496488 겔랑 빠뤼르골드 파운데이션 모공 큰 사람은 안 맞아요 6 모공 2015/11/03 3,125
496487 입주도우미쓰시는분들. 1 ㅏㅏ 2015/11/03 831
496486 이혼서류 접수하셨던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3 법원 2015/11/03 2,121
496485 직장에 아이를 데려오는 직원. 88 좀 헷갈리네.. 2015/11/03 19,804
496484 문체부,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쓴다며 미술관 전시 중단시켜 1 세우실 2015/11/03 491
496483 병든닭?처럼 골골대고 자꾸 눕고만 싶어요 3 골골 2015/11/03 2,038
496482 고3 벌점으로 출석정지가 가능한가요? 2 2015/11/03 1,273
496481 질좋고 예쁜 기모후드 4 편하고좋은옷.. 2015/11/03 2,124
496480 인터넷으로 사기 당하면 꼭 경찰서에 신고 하세요.. 8 .. 2015/11/03 1,533
496479 [국정화 반대] 겨울 가방 색깔 뭐가 좋을까요? 4 ??? 2015/11/03 622
496478 고양이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안가도 될까요? 8 2015/11/03 1,106
496477 무역회사 6개월 계약직 급여를 어느 정도 책정해야 할까요? 1 찬바람 2015/11/03 906
496476 분당 판교 죽전 수지 주민들께 여쭤봅니다~!!! 7 예쁜옷 2015/11/03 3,064
496475 옛날 캘빈 클라인 향수 이름 찾고 있어요 5 82 수사대.. 2015/11/03 1,255
496474 생협가입후 탈퇴 자유롭나요? 3 재자 2015/11/03 1,065
496473 교육부 유관순 2탄'광고...20억 넘게 써 5 세금펑펑 2015/11/03 826
496472 결혼전에 여러사람 만난거하고 결혼하고 바람피는 거하곤 10 결혼 2015/11/03 3,736
496471 제가 진상에 갑질했던 것인가요? 48 궁금 2015/11/03 1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