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신사vip, 15회 무료 영화이용권 받을정도면 이용요금이 어마어마한건가요?

하하 조회수 : 1,880
작성일 : 2015-09-21 09:05:00

엇그제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통신사 무료 영화이용권 쓸수 있는게 15회인가였고

유재석은 10회정도였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매년 기준인가요?

이정도 받는 사람은 이용요금이 엄청난건가요?


IP : 183.109.xxx.1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5.9.21 9:13 AM (175.215.xxx.225)

    하하는 KT superstar 등급이었을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 등급인데요,연12회(월 1회) 영화무료 혹은 스타벅스 3600원어치 상품 중 선택해서 사용가능해요. 대충 월10만원정도 사용하면 그 등급이 나오는데 그게 핸드폰만이 아니라 집전화, 올레티비, 인터넷요금 합산해서 산정하는 거라서요, 정작 폰요금은 35000원 정도 됩니다. 뭐 연예인들은 일의 특성상 폰 쓸 일이 많을테니 요금도 많이 나오겠지만요.

  • 2. hanihani
    '15.9.21 9:15 AM (39.7.xxx.147)

    아니요..통신요금보다 한 통신사를 몇년 이용했는지가 더 중요한듯 해요
    저도 한통신사만 십년넘게 이용하고 있어요
    인터넷 집전화 가족핸폰 다 묶어 할인받고..
    포인트가 거의 30만점 가까이고 통신사 vvip예요

  • 3. ...
    '15.9.21 9:47 AM (211.36.xxx.9)

    저도12회영화 매달7000원인데요..
    빵10프로 gs15프로외엔 할인받을게없네요 ㅠ

  • 4. ㅇㅇ
    '15.9.21 11:01 AM (165.225.xxx.85)

    저도 KT VIP인데 남편 핸폰 제꺼 집 TV 인터넷 같이 쓰니 그거 나와요.
    다 합해서 월 20만원 정도 씁니다. 근데 영화 볼 일이 별로 없어서.. 몇번 쓰지도 못해요.

  • 5. 엥???
    '15.9.21 11:18 AM (58.124.xxx.130)

    한달 핸폰 요금 평균 13만원나오는데 그런거 전혀 없는데요???
    2년 넘었구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 6. 음..
    '15.9.21 12:30 PM (119.192.xxx.29)

    KT 거의 십오년을 이용했고 TV 집전화까지 KT

    장기할인도 되고 월1회 커피나 영화 하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귀찮고 매일 까먹는지라 별로 이용을 못하네요.

  • 7. 엥 님
    '15.9.21 4:08 PM (220.126.xxx.6) - 삭제된댓글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용내역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는 거고
    등급 내역이나 할인혜택 내역을 따로 통보해 주지는 않아요.
    통신사 홈피 들어가서 등급 확인해 보시고 가맹점에서 쓰시면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4513 평촌천주교신자분들 도움말씀주세요. 1 adfad 2015/09/22 942
484512 자가운전 나이 상한선 뒀으면 좋겟어요. 14 2015/09/22 3,243
484511 아기가 기저귀 갈 때 자꾸 고추를 만지는데.. 9 초록 2015/09/22 7,648
484510 세상에서 제일 좋은사람이 남편이예요. 28 .. 2015/09/22 4,898
484509 옆에 큰차로 인한 시야가림 정말 주의해야할듯해요 3 ,,,,, 2015/09/22 1,034
484508 박 대통령이 한턱 쏜다는 특식, 밥값 계산은 군 예산으로 13 샬랄라 2015/09/22 1,764
484507 막돼먹은영애 동건 선배요 4 ㅡㅡ 2015/09/22 1,659
484506 동남아중에 추천 여행지 3 있나요? 2015/09/22 1,369
484505 민족 최대의 명절 노동절이 다가옵니다 9 2015/09/22 1,491
484504 추석당일 새벽6시쯤 내부 순환로 막힐까요? 3 추석당일 2015/09/22 998
484503 돼지고기갈은걸로 뭘 만들 수 있나요? 49 보리 2015/09/22 1,803
484502 오늘의 명언 1 한마디 2015/09/22 1,072
484501 남편이 이직을 했는데요.. 여러 질문 있어요.. 4 .. 2015/09/22 1,289
484500 저한테 친정오빠가 있어 다행이고 감사해요ㅜㅜ 37 하루 2015/09/22 13,240
484499 해외 구입한 손목시계 시계 수리 2015/09/22 578
484498 남편 초등 동창 이혼녀가 아침부터 전화에 문자질이네요 24 아침 2015/09/22 8,668
484497 위니비니서 본 무개념맘 1 .. 2015/09/22 1,134
484496 대입/정시...몇가지만 여쭤볼께요 7 mama 2015/09/22 1,822
484495 40에 스페인어 시작하는 방법 10 냠냠 2015/09/22 2,250
484494 난방 안틀 경우엔 배관공사를 해야 할까요? 1 초보맘135.. 2015/09/22 1,031
484493 생리통이 배나 머리가 아닌 몸의 다른 부분으로 올 수도 있나요?.. 3 생리 2015/09/22 1,131
484492 절친의 연애..나의 사춘기 3 블루 2015/09/22 1,709
484491 생리중에 염색하면 안 되나요... 3 궁금 2015/09/22 2,379
484490 3816 1 ^^^ 2015/09/22 626
484489 전업주부이면서 도우미 두고 사시는 분들 45 궁금 2015/09/22 20,368